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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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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21 - 040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461

사건명 :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이사장 문**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석**, 김**, 신**,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8-265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40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

1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1) 에 대한 원심결 처분2) 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3)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2020. 10. 13.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4) 한 후,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21. 9. 29. 의결하였다(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5) 2 위원회는 원사건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었다. 특히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6) ,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 위축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점7)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원사건 판결에서 조합의 존속필요성을 판시하고 있는 점, 과징금 고시가 내부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인 점, 위원회 유사 심결에서도 부과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경을 한 사례8) 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부합되게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4 위원회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심결 처분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였다.


5 이의신청인은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므로9) , 현실적인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10)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12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별지】

<별지>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하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북서조합’ 이라 약칭한다.
2)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은 2015년 5월 27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2015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분류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누65516 판결 참조,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2217 판결 참조)
4)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은 1회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납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10. 2018아1656 결정 참조). 따라서 기납부한 1회차 분할납부액 전북조합 113백만 원, 서남조합 121백만 원, 북서조합 98백만 원을 환급하였다.
5)
<별지> 기재 참조
6)
북서조합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각주이미지
7)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제재조치(비공개)
8)
이의신청서 인용 위원회 심결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각 '①재산정 건, ②재산정 건, ③재산정 건’이라 한다.①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공정거래위원회 2018.6.28. 전원회의 의결 제2018-222호)②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4.20. 전원회의 의결 제2021-106호)③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9.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9호)
9)
이의신청인의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천 원, %) 각주이미지
10)
과징금고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