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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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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21 - 038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462

사건명 :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순천시 남신월4길 2

이사장 고**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석**, 김**, 신**,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8-264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9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

1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1) 에 대한 원심결 처분2) 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3)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2020. 2. 24.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4) 한 후,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21. 9. 29. 의결하였다(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5) 2 위원회는 원사건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고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었다. 특히 전남남부조합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이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6) 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감경 관련


3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 위축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점7)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원사건 판결에서 조합의 존속필요성을 판시하고 있는 점, 과징금 고시가 내부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인 점, 위원회 유사 심결에서도 부과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경을 한 사례8) 가 있는 점,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원사건 공동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원심결 피심인들 가운데 가장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부합되게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환급과징금 회계처리 방식 관련


4 2020. 2. 4. 위원회로부터 환급받은 과징금액 216백만 원을 수익계정인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질적인 재무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광주전남조합과 같이 부채로 회계처리 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과징금 산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감경 관련


5 위원회는 원심결 처분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들러리 매출액에 대해 50% 감경을 하였으며,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심결 처분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였다.


6 이의신청인은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은 점,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9) 할 때, 현실적인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12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별지】

<별지>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광주전남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전남남부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전남동부조합’ 이라 약칭한다.
2)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은 2015년 5월 28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2015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분류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누79119 판결 참조,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두55620 판결 참조)
4)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은 1회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납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4.4. 2019아1041 결정 참조). 따라서 기납부한 1회차 분할납부액 광주전남조합 190백만 원, 전남남부조합 177백만 원, 전남동부조합 216백만 원을 환급하였다.
5)
<별지> 기재 참조
6)
전남남부조합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각주이미지
7)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제재조치(비공개)
8)
이의신청서 인용 위원회 심결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각 '①재산정 건, ②재산정 건, ③재산정 건’이라 한다.①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공정거래위원회 2015.11.9. 전원회의 의결 제2015-373호),②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4.20. 전원회의 의결 제2021-106호),③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9.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40호)
9)
이의신청인의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천 원, %) 각주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