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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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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21 - 03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005

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명주

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 39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박**,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

심의종결일 : 2021. 11. 03.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명주(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1) 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2) 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3) 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11월 09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위 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위 원 김 동 아
위 원 서 정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주식회사 금산, 주식회사 대원바텍, 주식회사 동양, 동양파일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동진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주파일,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주식회사 산양,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산, 주식회사 성암, 성원파일 주식회사,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 유정산업 주식회사, 정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2)
생산량 감축은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개 사업자들이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은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개 사업자들이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3)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등이 있다.
4)
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