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플레이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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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7
사건명 : (주)플레이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플레이컴퍼니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6 대명비첸시티 4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9. 7. 18.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구매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2) ,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blockb.co.kr3) ,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영업개시일인 2012년 6월부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그림 2> 사이버몰 초기화면
7 다만 피심인은 2018. 7월경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4) ) 사이버몰 초기화면(소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9년 08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재 신
위 원 곽 세 붕
위 원 박 재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