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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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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강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8 - 065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1605

사건명 : 2개 강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

일본국 오사카부 카도마시 카미노구치쵸 1-1

대표이사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조경희, 김효상, 송영섭

2. 주식회사 츠바키ㆍ나카시마

일본국 나라현 가쓰라기시 샤쿠도 1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김재헌, 임호산, 송태욱

심의종결일 : 2017. 12. 13.

【주문】

1. 피심인들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고품질 강구 제품과 관련하여 *************에 대한 강구제품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의 적용 시기 등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고품질 강구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사업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ㆍ무선 전화, 이메일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구제품의 원재료인 강재 매입가격이나 강구제품 수요처와의 가격 협상정보 등 국내 고품질 강구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 : 1,281,000,000원

2) 주식회사 츠바키ㆍ나카시마 : 43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이하 'AKS’라 한다)와 피심인 주식회사 츠바키ㆍ나카시마(이하 '츠바키’라 한다)1) 는 강구(steel ball)2)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엔)

이유 1번째 이미지4) 5)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관련된 상품의 개념 및 종류


가) 강구 및 강구산업의 정의


3 강구란 주로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球, Ball)를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가하는 재료나 배합을 변화시켜 생성되는 인공적인 소재로 만들어진다. 강구는 주로 볼베어링(산업기계 베어링 및 자동차 관련 제품 포함), 리니어 가이드6) , 볼나사7) 등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4 한편 볼베어링의 주된 수요처는 자동차 제조 분야, 가전, PC 등의 전기정보기기 제조 분야, 일반기계 및 공장기계 제조 분야이고, 리니어 가이드는 반도체 제조장치 분야, 볼나사는 공작기계 분야가 주된 수요처이다.


나) 유통 구조


5 강구의 대부분은 베어링 제조업체 등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고 있고, 일부는 대리점 및 상사 등을 통해 최종 수요처에 공급된다. 이 경우 주로 여러 가지 사양의 제품을 미리 생산한 후 고객이 주문하는 사양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나, 고객이 특별한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생산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다) 강구제품의 분류


(1) 구름(rolling) 베어링용 강구


6 진공 탈가스 처리된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SUJ28)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주로 베어링의 부품으로서 각종 산업기계, 운송기계 등의 회전부분에 사용된다. 전동체가 구(球)체인 볼베어링9) 과 전동체가 원통형 롤러인 롤러 베어링으로 구분된다.

(2) 구름 베어링용 스테인리스 강구


7 스테인리스강(SUS440C10) 등)을 사용하여 내식성, 내구성 및 가공정밀도가 우수하여 내식성이 요구되는 정밀 베어링에 사용된다.

(3) 탄소 강구


8 필요한 강도를 얻기 위해 침탄, 소입하여 자동차 캐스터 등의 회전부분에 폭넓게 사용된다.


(4) 기타


9 이 외 경화 스테인리스 강구, 비경화 스테인리스 강구 등이 있다.11) 2) 강구 제품의 제조 공정

10 강구제품은 구체성형(Heading)12) → 후레싱(Flashing)13) → 열처리(Heat Treatment)14) → 그라인딩(Grinding)15) → 제1래핑(First lapping), 제2래핑(Second lapping)16) →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17) → 포장(Packing)18)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3) 관련 시장의 현황


가) 세계 강구시장 현황19) 11 세계 강구시장의 주요 제조사로는 일본의 피심인 AKS, 피심인 츠바키(산하회사 Hoover 등을 포함)와 미국의 엔엔(NN.Inc), 중국의 JGBR(Jiangsu Lixing General Steel Ball Co., Ltd.) 등이 있는데, JGBR의 경우에는 주로 고품질이 요구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였다.

12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볼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2>기재와 같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 현황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세계 볼20) 시장 점유율(생산량 기준)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츠바키 제출자료21) <표 3> 세계 볼22)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단위: 백만 엔, %)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AKS 제출자료


나) 국내 강구시장 현황


13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강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형업체는 없고, 중소업체로 삼경오토텍, 박원 등이 있다. 국내 수요처에서 고품질의 베어링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강구가 필요한 경우 주로 피심인 AKS와 피심인 츠바키, 미국의 엔엔(NN.Inc)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4 2016년 기준 국내 볼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대략 1,994억 원 내외23) 로 추정된다.

<표 4> 국내 볼 시장 규모(추정)24) 이유 4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한국베어링산업협회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거래구조 및 @@@@@@의 강구 구매 현황


15 피심인들은 주로 개별 수요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대리점에 도매로 공급하면 대리점이 중소 수요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강구 제품을 판매하였다.


16 피심인들은 대형 베어링 제조업체, 대형 정밀기계 제조업체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해서는 강구를 직접 판매하는 데, 먼저 대형 수요처에서 강구 제품의 사양을 지정하여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RFQ)한 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수량과 납기를 특정하여 발주하면 피심인들이 견적가격에 해당 강구 제품을 납품한다.


17 또한, 견적요청을 통해 결정된 납품가격은 원재료인 강재가격의 변동이나 수요처의 코스트 다운(Cost Down)25)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수요처와의 교섭을 거쳐 판매가격 변경이 이루어진다.

18 대형 베어링 제조업체 또는 대형 정밀기계 제조업체 외의 수요처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되고 일정 규모의 거래량이 있을 경우에는 대형 베어링 제조업체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드물고 가격변경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9 반면 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방식이 모두 다르고, 판매가격도 매 거래 시마다 수요처와의 교섭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20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에 일본국 내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구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은 @@@@@@의 강구제품 구매를 대행하므로 @@@@@@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발주한 뒤 거래하였다.


21 또한, 가격인상 시에는 피심인들이 *************에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이 피심인들의 인상요청을 @@@@@@에 전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반대로 가격인하 시에는 주로 @@@@@@에서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이 인하요청을 피심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격인하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 바,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거래구조

이유 5번째 이미지26) 22 @@@@@@는 피심인 AKS, 피심인 츠바키 외에도 국내 사업자인 삼경오토텍, 케이비알 등으로부터 강구를 구매해왔는 바, @@@@@@의 연도별, 제조사별 강구 구매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의 제조사별 강구 구매현황(금액 기준)27) (단위: 백만 원, %)이유 6번째 이미지28) 29) * 자료출처: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및 실행구조


가) 합의의 개요


23 피심인들은 늦어도 2005. 5. 1.30) 부터 일본국 내에서 수요처와의 정기적인 가격인하 협상 및 원재료인 강재31)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격 협상 시 사전 연락을 통하여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과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 적용시기 등을 합의하였다.

24 피심인들은 일본국 내에서 고품질의 정밀 강구시장을 양분32) 하고 있는 경쟁사로서 수요처에 대해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을 합의하여 요구할 경우 가격의 인상률을 높이거나 인하율을 낮추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처와의 협상 이전에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의 적용시기 등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25 2004년 전에는 강재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강재가격 변동에 따른 강구 판매가격의 변동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2004년 강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피심인들은 강재 매입가격 상승분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26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시 강구 제품의 원재료인 강재 중 SUJ2(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의 가격 변동상황을 기준으로 이용하였는 바33) , 피심인들의 SUJ2 매입가격의 변동현황34) 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 AKS의 SUJ2 매입가격 변동현황35) 이유 7번째 이미지(변동폭 기준, 단위: 엔/kg)

* 자료 출처: 피심인 AKS 제출자료


<표 8> 피심인 츠바키의 SUJ2 매입가격 변동현황36) 이유 8번째 이미지(변동폭 기준, 단위: 엔/kg)

* 자료 출처: 피심인 츠바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구조


27 피심인들은 강재 매입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대형 수요처의 코스트 다운 요청 등에 대응하여 본사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강재 가격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강구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방침과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본사간의 합의사실을 피심인들의 지점 또는 영업부서(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37) 에 전달하고 피심인들의 지점 등이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여 각 지점 등이 담당하는 수요처에 대하여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협상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28 이에 따라 각 지점 등에서도 담당 수요처별로 제시할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본사 간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의 요청시기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합의하였고, 수요처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또는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각 지점 등은 이와 같은 진행과정을 본사에 보고하였다.


29 이 사건 *************에 대한 강구제품 판매를 담당하였던 피심인들의 각 지점 등38) 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본사 간 합의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 등을 확인하고 실행하였는 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한 본사와 지점 등의 주요 임직원들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이 사건 공동행위 주요 참여자

이유 9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연도별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2005년 5월 및 2006년 1월, 2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30 피심인 AKS 본사의 영업담당 이사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부사업부장 ※※※※※※※39) ,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과장 □□□□□□□40) 등은 2004년 부터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매입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41) 됨에 따라 2005년 4월 경 또는 이전42) 간사이(?西)43) 지방에 위치한 식당 '토리히메’에서 만나 강재 매입가격 인상분을 수요처에 부담시키기 위해 강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1 이들은 위 합의에서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강재가격 인상분 15엔/kg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고, @@@@@@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국 내 *************에 대해서도 강재가격 15엔/kg의 인상에 해당하는 약 4% 인상된 판매가격을 늦어도 2005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44) 32 2005년 4월 경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45) ,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 ◎◎◎◎◎는 피심인들 본사의 가격인상 지시에 따라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심인들 본사 간에 정한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률 및 인상가격 적용시기 등을 재확인하고 *************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3 *************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는 피심인들 본사 간 합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에게 약 4%의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4 이후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과의 가격 협상 진행과정을 공유하면서 *************과의 최종 가격인상 타결안을 합의하여 정한 후 각자의 최종 인상안에 대해 각각 본사의 승인을 얻고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최종 인상안대로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46) <표 10>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이유 10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진술 및 제출자료


나) 2008년 2월, 3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35 2007년 12월 경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등은 2007년 강재가격이 인상47) 됨에 따라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15엔/kg의 강재가격 인상분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로 합의하고, *************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7년 12월부터 강재가격 15엔/kg의 인상에 해당하는 약 3%48) 인상된 판매가격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36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피심인들 본사의 가격인상 지시에 따라 본사 간에 합의한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률 및 인상된 가격의 적용시기를 재확인하고 *************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7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에서는 본사 간 합의하여 정한대로 *************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가 *************과의 가격인상 협상과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2005년 5월 및 2006년 1월, 2월 가격인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11>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11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다) 2008년 9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38 2008년 6월 경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영업부장 △△△△△△△ 등은 2008년 4월 ~ 2008년 7월 기간 동안 강재가격이 크게 인상49) 됨에 따라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40엔/kg의 강재가격 인상분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로 합의하고, *************에 대하여 2008년 4월 납입분부터 AKS는 12%를, 츠바키는 13%를 각각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39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AKS 본사의 ################와 츠바키 본사의 △△△△△△△의 지시에 따라 본사 간에 정한 가격 인상률, 인상된 가격의 적용시기 등을 재확인하고 *************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0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는 2008. 6. 16. 과 2008. 6. 4. *************에 각각 12%와 13%50) 의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가 *************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전 가격인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12>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12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라) 2009년 10월, 11월 가격인하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41 피심인 AKS 본사의 ################, 영업부장 ★★★★★★★51) 등과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2009년 1월 ~ 2009년 7월 기간 동안 강재가격이 하락52) 함에 따라 강구 수요처로부터 가격인하의 요구가 있었던 바, 2009. 7. 9. 회합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하는 강재가격의 변동폭 등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 뒤 강구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 AKS 본사의 영업본부장 ################는 각 지점에 대해 가격인하에 관한 본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42 이후 2009년 10월 경 *************이 강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강구가격의 인하를 요구하자,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AKS는 2009년 11월부터 2.8%, 츠바키는 2009년 10월부터 2.8%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3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 간토영업과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본사 간에 합의한 대로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인하하였다.


<표 13>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하 내역

이유 13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마) 2011년 2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44 피심인 AKS 본사의 ################, 영업부장 ●●●●●●●53) ,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2010년 9월 9일과 같은 해 10월 26일 토리히메 아베노점에서 만나 2010년 4월 ~ 2010년 10월 기간 동안의 강재 가격이 인상54) 됨에 따라 제이텍트를 포함한 일본국 내 대형수요처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이후 피심인들은 제이텍트에 대한 가격인상률을 3.3%로 정하였고, 피심인 AKS 본사의 ################는 각 지점에 제이텍트에 준하여 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46 피심인 AKS 본사 ################의 지시를 받은 AKS 도쿄지점의 %%%%%%%%%%는 피심인 츠바키의 □□□□□□□와 협의하여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2010년 10월부터 약 3%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 승인을 얻었다.55) (2) 합의의 실행

47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56) 는 본사간 합의한 대로 *************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 본사의 □□□□□□□는 *************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공유하면서 이전 가격인상 시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57) <표 14>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이유 14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바) 2012년 3월, 7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48 피심인 AKS 본사의 영업본부장 ****** ********58)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강구사업부 영업부장 ▲▲▲▲▲▲▲▲▲▲ 등은 2011년 9월 ~ 2011. 10월 기간 동안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이 10.2엔/kg 인상59) 되자, 2011. 10. 6., 2011. 10. 24., 2011. 11. 29. 토리히메 아베노점에서 총 3차례60) 만나 가격인상에 관하여 논의한 후, 2011. 11. 29. 일본국 내 대형 수요처 등에 대하여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에 대하여도 2011년 7월부터 2.2% 또는 2.14%61)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9 2011. 11. 30. 피심인 AKS 본사의 ****** ********, 영업부 판매과장 &&&&&&&&&&& 등은 피심인 츠바키의 강재 매입정보와 피심인들간의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자신들의 각 지점에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가격인상을 지시하였다.


50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는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률을 당초 피심인들 본사 간에 합의한 2.2%에서 2%로 조정하여 본사 영업본부장 ****** ********의 승인을 얻은 후 2011년 12월 경 피심인 츠바키의 □□□□□□□와 전화연락을 통해 AKS의 인상률을 2%로 조정하여 다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1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는 본사 간 합의하여 정한대로 *************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의 □□□□□□□가 *************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공유하면서 이전 가격인상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


<표 15>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15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사) 2012년 12월, 2013년 1월 가격인하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52 피심인 AKS 본사의 ******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는 2012년 1월 ~ 2012년 6월 기간 동안 강재 매입가격이 하락62) 하여 수요처로부터 가격인하 요구를 받게 되자 강구가격 인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53 피심인 AKS 본사의 ****** ********와 도쿄지점의 %%%%%%%%%%는 *************으로부터 강구가격의 인하요청을 받고 피심인 츠바키의 □□□□□□□와 전화로 협의하여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1%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54 또한, 피심인 AKS의 ****** ********와 피심인 츠바키의 □□□□□□□는 *************이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인하 외에 대량발주를 이유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요청63) 하자, 2013년 1월 경 전화연락을 통하여 *************의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5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는 당초 본사 간 합의한 대로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인하하였다.


<표 16>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하내역

이유 16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진술 및 제출자료


3) 근거


5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64) ∼제Ⅰ-2-5호증),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1호증∼제Ⅱ-2-9호증), 이 사건 가격인상 관련 @@@@@@의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Ⅱ-3-1호증~제Ⅱ-3-2호증, 소갑 제Ⅲ-3-1호증~제Ⅲ-3-5호증), 피심인들 제품 구매 관련 *************의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조서 등(소갑 제Ⅲ-3-6호증~제Ⅲ-3-9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57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외국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②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관할권


58 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5) 나) 합의

(1) 합의의 의미


5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66) 60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1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67)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62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68) 63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69) 다) 경쟁제한성

6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5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70) 6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1) 6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72) 다. 피심인들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할권의 존부 여부


68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69 첫째,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에 판매하는 강구제품 전량이 @@@@@@에 공급된다는 것을 인지73)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었다.

둘째, ① 피심인들의 *************에 대한 강구제품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같은 시기 @@@@@@가 강구를 구매한 가격도 같거나 유사한 비율로 인상 또는 인하74) 된 사례가 많은 점, ② *************의 구매가격 인상 또는 인하가 @@@@@@의 강구제품 구매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식으로든 @@@@@@의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75) 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및 실행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70 위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의 강구제품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국 내 *************에게 강구를 판매하면서 전화연락, 만남 등을 통하여 늦어도 2005. 5. 1.부터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의 적용 시기 등을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의 가격변경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상호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각의 가격인상 또는 인하는 피심인들 본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등의 임ㆍ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강재가격의 변동이나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그 일련의 행위 유형, 실행방식, 참여자의 구성 등에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총 7차례 강구 가격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간 합의한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이 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7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고품질 강구제품 시장으로 본다.


73 첫째,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강구제품 가격이 국내산 강구제품의 가격보다 평균 20% 내외 높음76) 에도 불구하고 @@@@@@는 볼베어링 제조사 등 강구제품의 수요처가 요구하는 강구의 사양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품질 강구 제품을 구매하였다.

74 둘째, 일단 볼베어링에 사용되는 강구 사양이 정해지면 당해 고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하는 특성상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강구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강구로 대체하기도 곤란하다.


75 셋째, 피심인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대형 베어링 제조사 등 수요처의 피심인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소 강구 제조사에 대한 그것과 큰 차이가 나는 등 강구제품 시장에서도 피심인들의 강구제품 품질이 월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7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고품질 강구제품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와 *************과의 거래관계에서 강구제품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여 가격인상률을 높이거나 가격인하율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명백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77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9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77)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80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78)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79) 81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피심인들이 생산한 강구제품 중 *************을 통해 @@@@@@에 판매된 강구 제품 전체이다.80) (2) 위반행위 기간8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81) 8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82) (가) 시기

8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최초로 인상한 2005. 5.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나) 종기


85 *************에 대한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83) 하면서 피심인 AKS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날인 2013. 4. 1.을 종기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도 동일하게 2013. 4. 1.로 본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86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을 통해 국내의 @@@@@@에 판매한 강구제품과 관련된 매출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엔, 부가가치세(소비세) 제외]

이유 17번째 이미지

나) 부과기준율


87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8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엔, 부가가치세(소비세) 제외]

이유 18번째 이미지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89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0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9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엔, 부가가치세(소비세) 제외]

이유 19번째 이미지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2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 바,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되, 같은 고시 Ⅳ. 4. 사.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인 2017. 12. 13. 한국외환은행84) 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85)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아래 <표 20> 기재의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8년 02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김 상 조
위 원 김 성 하 퇴임으로 인한 서명 불능
주심위원 곽 세 붕
위 원 채 규 하 인사발령으로 인한 서명 불능
위 원 왕 상 한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위 원 김 상 준

【각주】

1)
피심인 츠바키는 이 사건 행위기간 중인 2007. 8. 10. TNN Investment co. Ltd가 츠바키ㆍ나카시마를 흡수합병한 뒤 존속회사명을 츠바키ㆍ나카시마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2)
주로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球)를 말하고, 주로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볼베어링부품으로 사용된다
3)
2013. 7. 6.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4)
피심인 AKS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5)
피심인 츠바키가 2012년도부터 결산기를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여 2012년은 2012. 4. 1. ∼ 2012. 12. 31.까지, 2013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무현황이다.
6)
리니어 가이드는 기계 부품의 하나로 기계기구 등의 직선운동부분을 지지하는 곳에 사용되며, 블록 내부의 강구가 효율적으로 무한 순환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직선운동장치이다.
7)
볼나사는 수나사와 암나사의 흠을 서로 맞붙여 나선형의 홈에 강구를 넣은 나사를 말한다.
8)
JIS(일본산업규격)에서의 표기이며, KS(한국공업규격)에서는 STB2로 표기한다.
9)
ISO(국제표준화기구), JIS, KS 등에 따르면 볼베어링용 강구의 경우 치수, 모양의 정밀도, 표면 거칠기, 구간 정밀도 등의 특정 조합에 따라 11개 등급(G3, G5, G10, G16, G20, G24, G28, G40, G60, G100, G200)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통상 G10 등급이 많이 사용된다.
10)
JIS에서의 표기이며, KS에서는 STS440C로 표기한다.
11)
한편, 강재를 원재료로 하지 않는 구(球, ball)로는 황동구, 세라믹구, 유리구 등이 있다. 이하에서 강구(steel ball)와 비금속구를 통칭할 때는 볼이라 칭한다.
12)
볼(ball) 1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로 선재(線材)를 절단하고, 그 조각을 1쌍의 다이스(dies)에 의하여 구체로 압축성형하는 과정이다.
13)
2장의 홈이 있는 특수주물판에 소정 수의 구체 성형구를 순차적으로 흘려 넣고 압력을 가하여 회전시키면서 연삭한 뒤 구체 성형구의 버(burr)를 제거하여 규정 치수의 볼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14)
담금질, 뜨임(tempering)을 하여 볼에 적당한 강도, 내구성을 주는 과정이다.
15)
2장의 홈이 있는 판에 소정 수의 볼을 차례로 흘려 넣고, 압력을 가하여 회전시키면서 규정 치수의 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16)
가공방법은 전(前) 공정인 그라인딩 공정과 같고, 공정별로 판의 재질을 바꿔서 규정 치수로 마무리함과 함께 치수 정밀도, 표면 거칠기를 회전시켜 볼을 거울처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17)
구름 베어링용 강구, 구름 베어링용 스테인리스 강구 및 일부 세라믹구는 기계에 의한 전수 자동외관검사, 그 이외에는 육안에 의한 전수 외관검사를 하여 좋고 나쁨을 판정한다.
18)
외관검사에서 합격한 볼을 녹 방지 처리하여 종이 상자에 포장한다.
19)
전세계 강구시장의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고, 다수의 영세한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품질의 강구를 생산하므로 그 수와 사업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점유율 추정치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20)
강구(steel ball)와 비금속 구를 포함한 수치이다.
21)
피심인 츠바키가 엔엔(NN.Inc)이 작성한 2014. 12. 3. 기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제출한 자료이다.
22)
강구(steel ball)와 비금속 구를 포함한 수치이며, 각 회사의 매출액은 전세계 연결금액이다.
23)
이 중 SUJ2(STB2)강재를 원재료로 한 강구가 80%정도를 차지한다.
24)
강구(steel ball)와 비금속 구를 포함한 수치이며, 전체 수치에서 SUJ2(STB2) 강재를 원재료로 한 강구가 8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코스트 협력이라고도 하며, 강재가격 변동 이외의 사유로 수요처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강구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26)
원재료 종류, 등급, 사이즈 등에 따라 형번을 부여하며 품번이라고도 한다.
27)
수입품의 경우 @@@@@@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상 해당 월 평균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다.
28)
@@@@@@가 *************을 통해 피심인 AKS의 강구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다.
29)
@@@@@@가 *************을 통해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다.
30)
피심인들은 2005년 전에도 강재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대형 수요처의 코스트 다운(Cost Down) 요청에 대하여 강구 판매가격을 조정하였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하여도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악이 곤란하다. 한편 2004년 강재가격 상승에 따른 강구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한 합의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들이 *************에 대하여 강재가격 변동에 따른 강구 판매가격을 최초로 인상한 2005. 5. 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始期)로 판단한다.
31)
강재(steel material; 鋼材)란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이다.
32)
일본국 내 강구 제품 시장 점유율은 피심인 AKS가 60%, 피심인 츠바키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3)
소갑 제Ⅰ-1-6호증 AKS ****** ********의 2017. 9. 29.자 진술조서 참조
34)
피심인 츠바키는 자료가 소실되어 2007년 10월 이후 자료를 제출하였다.
35)
2003년 4월부터 피심인 AKS가 자신의 주요 강재 공급처인 고베제강소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변동폭이다.
36)
피심인 츠바키가 각 공급처로부터 매입한 평균 가격의 변동폭이다.
37)
피심인 AKS의 경우 지점 형태의 영업조직이 존재하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강구사업부의 직속 조직으로 간사이지구영업과, 영업1과, 영업2과(이상 나라현 본사 건물에 위치), 간토영업과(구 간토지구영업과, 도쿄에 위치), 추부영업과(구 추부지구영업과, 나고야에 위치) 등의 영업과가 운영되었는데, 간토영업과 및 추부영업과가 본사와는 다른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지점의 역할을 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Ⅱ-2-4호증 츠바키의 ************* 담당영업과 변동현황 참조,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
38)
피심인 AKS의 경우 *************에 대한 영업을 도쿄지점에서 담당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는 간토영업과에서 담당하다가 2010년 10월 영업2과가 신설되면서 영업2과에서 담당하였다.
39)
피심인들 본사 간 가격합의는 피심인 AKS의 ################, 피심인 츠바키의 ※※※※※※※가 중심이 되었으나, 츠바키의 ※※※※※※※는 2011. 6. 23.까지만 근무하여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소갑 Ⅰ-2-6호증 츠바키의 ※※※※※※※ 불참 사유서 참조)
40)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도쿄에 소재한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피심인 AKS의 도쿄지점과 연락하는 한편, 본사 차원의 회합에도 참여하였다.
41)
피심인 AKS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AKS의 회계연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2004년 상ㆍ하반기에 해당하는데, 상반기는 4월 ~ 9월, 하반기는 10월 ~ 다음 년도 3월까지의 기간이다) 강재의 원재료인 철광석ㆍ코크스 등의 가격상승으로 강재 매입가격이 약 10엔/kg 인상되었다. 이는 과거 강재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의 인상에 해당한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Ⅰ-1-1호증 ################의 2016. 6. 16.자 진술조서 참조)
42)
피심인 AKS의 ################는 합의시기가 2005년 5월 이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간토영업과 ◎◎◎◎◎가 본사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2005년 4월 경 AKS의 도쿄지점과 세부적인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본사 간 합의는 적어도 2005년 4월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43)
피심인 츠바키의 □□□□□□□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도쿄에서 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Ⅰ-2-2호증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참조)
44)
실제 강재 매입가격의 변동폭과 강구 판매가격 결정시 적용된 강재가격의 변동폭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피심인 AKS의 ################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 강재 공급업체의 인상 요구와 강재 시장가격 변동추세 등을 고려하여 강재가격 변동폭을 적용하기도 하였다.(소갑 제Ⅰ-1-2호증 ################의 2017. 9. 26.자 진술조서 참조)
45)
당시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부장 겸 과장이었으며, 2015년 감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소갑 제Ⅲ-1-1호증 ▽▽▽▽▽▽▽의 사내경력서 참조)
46)
피심인들이 두 번에 걸쳐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수요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소갑 제Ⅰ-1-3호증 AKS %%%%%%%%%%의 2016. 7. 7.자 진술조서 참조)
47)
피심인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현황에 따르면, 2007년 10월 AKS가 매입하는 강재가격의 인상폭은 5엔/kg 이었다. (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48)
피심인들은 모두 강재가격 상승분을 자신들의 강구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계산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율 결정 시 활용하였다. 따라서, 강재가격 상승폭이 동일하더라도 판매 시기별로 강재를 사용하는 강구제품의 구성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강구가격도 달라졌다.(소갑 제Ⅰ-1-7호증 AKS &&&&&&&&&&&의 2017. 9. 14.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3호증 츠바키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참조)
49)
피심인 AKS가 2008년 4월 매입한 강재가격은 31엔/kg 인상되었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2008년 4월 ~ 7월 기간 동안 31.9엔/kg 인상되었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Ⅱ-2-1호증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50)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수요처에 요구하는 가격인상률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심인 AKS의 &&&&&&&&&&&는 “강재가격의 변동에 따른 제품의 가격인상 폭은 츠바키와 완벽하게 맞추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회합을 개최하여 조정하는 것의 주 목적은 AKS와 츠바키가 같은 타이밍에 가격인상을 요청하는 데 있으며, 요청하는 가격개정률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동일하면 도리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Ⅰ-1-7호증 AKS &&&&&&&&&&&의 2017. 9. 14.자 진술조서 참조)
51)
★★★★★★★는 2009. 6. 5. ~ 2010. 1. 15. 기간 동안 피심인 AKS 본사의 영업부장이었다.(소갑 제Ⅲ-1-2호증 ★★★★★★★의 사내경력서 참조)
52)
피심인 AKS의 경우 2009년 4월 ~ 7월 기간 동안 20엔/kg 하락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2009년 1월 ~ 6월 기간 동안 20.3엔/kg이 하락하였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Ⅱ-2-1호증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53)
2010. 1. 16. ~ 2011. 6. 8. 기간 동안 피심인 AKS의 영업부장이었다.(소갑 제Ⅲ-1-3호증 ●●●●●●●의 사내경력서 참조)
54)
피심인 AKS는 2010년 4월 ~ 10월 기간 동안 13엔/kg이 인상되었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2010년 8월 ~ 10월 기간 동안 14.6엔/kg이 인상되었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Ⅱ-2-1호증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55)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강구사업부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본사 차원의 합의 뿐만 아니라,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AKS 도쿄지점과도 직접 접촉하였다.(소갑 제Ⅰ-2-2호증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참조)
56)
피심인 츠바키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에 대한 영업을 도쿄 소재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에서 담당하다가 2010년 10월 본사(나라현 소재)에 영업2과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영업2과에서 담당하였다.(소갑 제Ⅱ-2-4호증 츠바키의 ************* 담당영업과 변동현황 참조)
57)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형번(품번)별로 인상하지 않거나 1% ~ 2% 인상하기도 하는 등 그 인상율이나 인상여부가 달랐다.
58)
피심인 AKS는 ################의 후임으로 영업본부장인 ****** ********가 피심인 츠바키와의 합의에 참가하였다.
59)
피심인 AKS는 2011년 4월 강재 매입가격이 9.5엔/kg 인상되었으나, 같은 해 10월은 5.0엔/kg 하락하였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Ⅱ-2-1호증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60)
피심인 AKS *********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2011. 10. 6. AKS에서는 *********, ****** ********, 피심인 츠바키에서는 □□□□□□□, ▲▲▲▲▲▲▲▲▲▲ 등이 참석하였고, 2011. 10. 24. AKS는 ****** ********, &&&&&&&&&&&, 츠바키는 ▲▲▲▲▲▲▲▲▲▲, *********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1. 11. 29.은 AKS의 ****** ********, &&&&&&&&&&&, 츠바키의 ▲▲▲▲▲▲▲▲▲▲, ****** 등이 각각 참석하였다. 한편 츠바키의 □□□□□□□는 구매부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AKS와의 연락을 담당하였다.(소갑 제Ⅰ-2-1호증 □□□□□□□의 2016. 6. 23.자 진술조서 참조)
61)
피심인 AKS의 &&&&&&&&&&&가 정리하여 2011. 11. 30. 각 지점에 송부한 2011. 11. 29.자 합의내용에는 피심인 츠바키가 2.2% 인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츠바키는 2.14%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갑 제Ⅱ-1-9호증 2011. 11. 30.자 FAX자료, 소갑 제Ⅰ-2-2호증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참조)
62)
피심인 AKS의 강재 매입가격은 2012년 1월 ~ 2012년 4월 기간 동안 9.7% 하락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는 2012년 4월 ~ 2012년 6월 기간 동안 9.6% 하락하였다.(소갑 제Ⅱ-1-1호증 AKS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소갑 제Ⅱ-2-1호증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 변동표 참조)
63)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에서의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심인 AKS의 ****** ********와 *************의 당시 강구 구매담당자는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Ⅲ-3-9호증 참고인 *************의 2011년 ~ 2015년 경 강구 구매담당자 진술조서 참조)
64)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
65)
대법원 2014. 5.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8158 판결 등
6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6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6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69)
공동행위 심사기준(2015.10.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이하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1.나. 및 다.,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7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7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72)
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7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관련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AKS 영업직원의 @@@@@@방문 사실, AKS가 *************에 대한 매출을 수출로 관리한 점, 피심인 츠바키의 *************에 대한 견적서와 *************의 주문서에 포장방법으로 '표준수출포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소갑 제Ⅰ-1-6호증 AKS ****** ********의 2017. 9. 29.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4호증 AKS %%%%%%%%%%의 2017. 9. 27.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2호증 츠바키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소갑 제Ⅱ-1-11호증 AKS의 2008년 7월 @@@@@@출장 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AKS ################의 2016. 6. 16.자 진술조서, 소갑 제Ⅱ-2-3호증 츠바키의 *************에 대한 견적서, 소갑 제Ⅱ-2-10호증 *************의 2012. 12. 27.자 주문서 등 참조)
7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강구제품 판매가격 및 @@@@@@의 구매가격 변동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각주이미지
7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과 @@@@@@에서 피심인들의 강구제품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만약 강구 제조사가 *************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올렸음에도 당시에 @@@@@@에 대한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소갑 제Ⅲ-3-7호증 참고인 *************의 2000년~2006년 경 강구 구매담당자 진술조서 참조)“일부 사이즈에 한정하거나 일정기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부분 전체에 대하여 *************이 부담한 기억은 없습니다.”(소갑 제Ⅲ-3-8호증 참고인 *************의 2006년~2011년 경 강구 구매담당자 진술조서 참조)“만약 일본 제조사가 *************(주)에 공급하는 가격만 인상되었고, @@@@@@(유)에 인상부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격변동요인이 있을 때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소갑 제Ⅲ-3-5호증 참고인 @@@@@@의 2006년~2009년 경 강구 구매담당자 진술조서 참조)
76)
동일한 등급과 사이즈의 강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판매한 강구가격이 국내 공급업체의 평균 가격보다 대략 20% 내외(KEB하나은행 연평균 환율 2005년 821원/100엔 ~ 2012년 1,413원/100엔 적용, 관세ㆍ수입비용 등 제외한 수치이며 관세ㆍ수입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가격차이는 더 커진다) 비싸고, 피심인 AKS의 %%%%%%%%%%는 피심인들의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평균 30~40%, @@@@@@의 전 구매담당자는 15~20% 더 비싸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Ⅲ-3-1호증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Ⅰ-1-3호증 AKS %%%%%%%%%%의 2016. 7. 7.자 진술조서, 소갑 제Ⅲ-3-5증 참고인 @@@@@@의 2006년 ~ 2009년 경 강구 구매담당자 진술조서 등 참조)
77)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78)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79)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
80)
피심인들이 생산한 강구 제품을 @@@@@@ 외 ^^^^^^^^ 등 국내회사에 직접 수출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이 사건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피심인들 관련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본국 내 수요처와 달리 가격변경 횟수가 적고 가격변경의 유사성이 없는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Ⅰ-1-2호증 AKS ################의 2017. 9. 26. 진술조서, 소갑 제Ⅰ-1-6호증 AKS ****** ********의 2017. 9. 29.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3호증 츠바키 ▲▲▲▲▲▲▲▲▲▲의 2017. 9. 25.자 진술조서 등 참조)
81)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1)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8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 참조
8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人委員會)는 2014. 9. 9. 피심인들이 늦어도 2010. 10. 7. 이후 강재 매입가격 변동에 따른 강구의 판매가격 변경률과 주요 수요자 등의 가격인하 요청에 따른 강구 판매가격의 변경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배제조치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0. 7. ~ 2013. 4. 1. 기간 동안의 일본국 내 강구 매출액에 대하여 총 13억 2,471만엔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심인 AKS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일인 2013. 4. 1.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의2(과징금)에 따른 '당해 행위의 실행으로서의 사업활동이 없어지는 날’로 인정하였다.(소갑 제Ⅱ-1-12호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조치명령서 참조)
84)
2015년 9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KEB 하나은행이 되었다.
85)
최초 매매기준율은 959.85원/100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