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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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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22 - 10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2009

사건명 :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림지주

익산시 중앙로 121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 박○○, 윤○○

3. 주식회사 올품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

4. 주식회사 한강식품

화성시 만년로 969번길 17

대표이사 황○○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변채영

5.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대표이사 이○○

6. 주식회사 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욕여길 32-29

대표이사 고○○

피심인 5.와 6.의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7. 주식회사 마니커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19번길 3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이연우

8. 주식회사 체리부로

충남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이문성, 박규태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이병주, 박상진, 황동현

10. 주식회사 해마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0번길 94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정재웅, 전상오, 신용식

11. 공주개발 주식회사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81-50

대표이사 임○○

12. 주식회사 대오

충남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100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이요한

13.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길 232

대표이사 이○○

14. 주식회사 금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 1길 12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15. 주식회사 플러스원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727

대표이사 심○○, 홍○○

16. 주식회사 청정계

양주시 회정동 170-5

대표이사 장○○

심 의 종 결 일 : 2022. 2. 23.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기준, 육계 생계 구매 수량, 육계 신선육의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육계 냉동육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과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3년간 매년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하림지주 : 17,196,000,000원

2) 주식회사 하림 : 39,698,000,000원

3) 주식회사 올품 : 25,125,000,000원

4) 주식회사 한강식품 : 10,358,000,000원

5)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 14,568,000,000원

6) 주식회사 참프레 : 7,930,000,000원

7) 주식회사 마니커 : 24,560,000,000원

8) 주식회사 체리부로 : 17,909,000,000원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 5,174,000,000원

10) 주식회사 해마로 : 878,000,000원

11) 공주개발 주식회사 : 1,320,000,000원

12) 주식회사 대오 : 923,000,000원

13) 주식회사 금화 : 730,000,000원

14) 주식회사 플러스원 : 342,000,000원

15) 주식회사 청정계 : 6,43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1) ,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2) ,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및 주식회사3) 청정계 등 16개 사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ㆍ판매하였던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병ㆍ분할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림지주 및 하림


3 舊하림은 2011. 1. 4. 육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하림(現하림)을 신설하였다. 舊하림은 하림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7. 1.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4 한편, 법 제55조의3 제2항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2011. 1. 3.까지의 舊하림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舊하림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인 하림지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2011. 1. 4. 이후는 하림(現하림)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5) 하였으므로 책임이 있다.6) 2) 올품

6 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7) 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現올품)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법 제55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합병(2013. 3. 5.) 전 舊올품의 이 사건 법위반 행위와 합병 후 존속회사인 올품(現올품)의 이 사건 공동행위 모두 올품(現올품)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8) 3) 마니커, 디엠푸드 및 성화식품

7 마니커는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인 디엠푸드와 성화식품을 2016. 5. 2.과 2017. 6. 1.에 각각 흡수합병하였다.9) 따라서 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6. 5. 1.까지 디엠푸드의 이 사건 공동행위와 2017. 5. 31.까지 성화식품의 이 사건 공동행위 모두 각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마니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10) 4) 사조원

8 사조인티그레이션은 2014. 10. 30. 사조화인코리아에 흡수합병되었다.11) 이후 사조화인코리아는 2017. 10. 10.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사조팜스는 합병 당일(2017. 10. 10.) 상호를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한 후, 2019. 10. 11. 상호를 현재의 사조원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 10. 29.까지의 사조인티그레이션 이 사건 공동행위와 2014. 10. 30.부터의 사조화인코리아 이 사건 공동행위 모두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사조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12) 5) 플러스원(크레치코)

9 크레치코는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 후인 2020. 12. 31. 플러스원에 흡수합병되었다. 따라서 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크레치코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플러스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13)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0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유 1번째 이미지

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육계 신선육의 개념


11 닭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식용 닭의 종류는 크게 육계, 삼계, 토종닭으로 구분된다.14) 12 우선 식용 닭의 종류는 품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육계로 사용되는 품종은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원종계(육계의 조부모 닭) 단계에서 수입되며, 삼계는 육계 종계(부모 닭) 수컷과 산란계 암컷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해 오거나,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되어 국내에 순계로 도입되어 최소 7세대 이상 계대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히 적응된 품종을 의미한다.

13 다음으로 식용 닭의 종류는 용도와 무게로도 구분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을 지칭하며, 한 마리의 무게는 도계(屠鷄) 후를 기준으로 1㎏ 정도이다. 한편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작은 닭을 가리키며, 한 마리의 무게는 도계 후를 기준으로 0.5㎏ 정도이다. 그리고 토종닭은 백숙,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고 무게는 도계 후를 기준으로 1.5㎏ 정도이다.


14 육계 신선육은 조리 용도에 따라 자르지 않은 통닭, 여러 조각으로 자른 '절단육’, 특정 부위만 모아 포장한 '부분육’, 소금 간을 한 '염장육’(염지육) 등 여러 형태로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15 육계 신선육의 보관 기간은 7일 정도이고 냉동육은 최대 2년까지 보관 가능하다.15) 냉동육의 가격은 신선육에 비해 일반적으로 20% ~ 30% 가량 낮게 형성된다.

2) 육계 신선육의 생산 및 출고 과정


가) 육계 사육 방식


16 국내 육계 신선육은 대부분 축산계열화사업자16) 들에 의하여 생산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게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원자재 일체를 지급하여 육계 생계를 사육하게 한 후 자신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가 사육한 육계 생계 수량에 따라 위탁 사육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95.1%가 이러한 위탁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17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육계 생계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이하 '독립 생산 농가’라 한다)도 있다. 이들 독립 생산 농가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9년 말 기준 총 닭고기 생산량의 4.9%를 차지했다.


18 독립 생산 농가는 육계 생계를 직접 사육한 후 외부 유통상 등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여기서 육계 생계 유통시장이 형성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육계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육계 생계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부족분을 외부 유통상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나) 육계 도계 및 신선육 제품 출고


19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① 종계(육계를 낳는 부모 닭)가 낳은 알(종란)을 약 21일간 부화시켜 병아리를 생산하고17) ② 병아리를 약 30일간 육계 생계로 사육한 후 ③ 육계 생계를 도계장으로 이동시켜 도계한다. 이처럼 육계 신선육 생산 기간은 총 52일(도계 작업일 1일 포함) 정도가 걸린다.18) 20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는 위탁 사육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얻은 생계를 운송차량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도계장으로 운반한다. 운반된 생계는 아래 <표 2>와 같은 도계 공정을 거쳐 육계 신선육 제품으로 출고된다.이유 2번째 이미지

21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는 육계 생계 사육 단계에서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통해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하고 있다.

22 병아리 입식량을 축소하면 사육기간이 지나는 약 1개월 후에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냉동 비축하는 경우 즉시 육계 신선육 출고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19) 23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출고한 육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 프랜차이즈 업체, 신유통업체(대형마트, SSM20) , 백화점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의 육계 신선육 생산 및 판매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이유 3번째 이미지

24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중간 유통상)은 일반적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사업자들과 복수의 거래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최종적으로 식당, 재래시장, 슈퍼마켓,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육계 신선육 제품을 공급한다.


25 한편 대형마트, SSM,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들은 하림, 올품,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대량의 물량 화보가 가능한 6개 대형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를 위주로 거래하고 있다.


26 위 6개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의 거래처 유형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이유 4번째 이미지

3) 육계 신선육 판매규격 및 판매가격 산정


가) 판매 규격


27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중량(㎏) 단위로 책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계 신선육은 그 중량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 크게 대, 중, 소로 나뉜다21)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중간 규격(9호, 10호)의 육계 신선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량 수준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이유 5번째 이미지

나) 판매가격 산정


28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육계의 생계 시세, 도계 중량, 생계 운반비22) , 수율23) , 도계비용(제비용)24)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산식25) 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이유 6번째 이미지

(1) 변동 가격요소 : 육계 생계 시세


29 위 <표 6>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산식 중, '생계 시세’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26) , 사단법인 한국양계협회27) , 한국정보문화28)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가격을 매일 조사하여 발표29) 하는 것을 말한다. 육계 생계 시세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므로 변동 가격요소에 해당한다.이유 7번째 이미지

30 육계 생계 시세30) 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소31) 이지만 육계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므로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임의로 그 수준을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외부 생계 유통상으로부터 구매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수요량이 증가하여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1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 판매가격 산정식에 반영되는 생계 시세에 상ㆍ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하며,32) 거래시점의 생계 시세 수준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생계 시세에 할인을 적용33) 하여 주기도 한다. 아울러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에 바로 할인을 적용하여 주기도 한다.

(2) 고정 가격요소


32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생계 운반비’, '수율’, '제비용(도계비용)’ 등은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직접 금액 수준을 정하는 고정 가격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정 가격요소는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거래처와 협상을 통해 세부 금액 수준이 조정되기도 한다.


33 한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는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염장 작업을 거친 육계 신선육인 '염장육’을 공급하기 하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은 위 <표 6>의 기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일정 '염장비’(고정 가격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4) 국내 닭고기(육계, 삼계, 토종닭) 시장 현황


34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1년에 약 22,909억 원이었으며, 이후 닭고기 소비 증가로 2017년에는 약 33,124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약 44.6%가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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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내 닭고기 도계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이후 연간 도축 규모가 10억 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총 도계 수는 약 10억 7천만 수였으며, 이 중 육계가 77.6%, 삼계가 15.6%, 토종닭은 2.3%를 차지했다.

이유 9번째 이미지34) 36 국내 주요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는 기업집단 하림으로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도계량 기준 29.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이유 10번째 이미지35)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가) 공동행위 배경


37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은 도계장을 보유한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만 한정하더라도 전국에 33개36) 가 존재하여 사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38 또한,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입식부터 도계까지의 과정에 30일 가량이 소요되어 시일이 걸리고, 생산된 육계 신선육은 보관기간이 최대 7일에 불과하여 재고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육계 신선육 시장은 판매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이에 맞추어 즉시 큰 폭으로 공급량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공급의 비탄력성이 존재한다.

39 한편, 육계 신선육은 육류 가운데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개인별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여러 요리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어 수요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편이다. 오히려 육계 신선육의 수요는 계절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며, 여름철 및 명절 기간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40 이에 피심인들은 시장의 상황 또는 특정 기간 맞춰 공동행위를 통해 서로 국내 육계 신선육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산량 확대 경쟁을 회피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나) 합의내용


(1)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및 육계 냉동육 판매가격 합의


41 피심인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포함되는 가격요소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포장비37) ,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 수율 등을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신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육계 냉동육 제품의 가격을 인상38) 할 것을 합의(2012년 2월 ~ 2012년 3월경)하기도 하였다.이유 11번째 이미지

(2)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 기준 합의


42 피심인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할인판매 대상 및 할인율 축소,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 할인39) 기준 금액 상ㆍ하한선 설정 등을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이유 12번째 이미지

(3) 육계 생계 외부 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합의


43 피심인들은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육계 생계 시세 인상을 통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인상ㆍ유지를 위해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합의40) 하였다.이유 13번째 이미지

(4) 육계 신선육 입식량(생산량) 합의


44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 입식량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육계 입식량 조절을 위해 육계 종란41) 감축 또는 병아리 감축 등의 수단을 활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이유 14번째 이미지

다) 이 사건 피심인들 간 회합 방식과 내역


(1) 회합 방식


4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의 육계계열화사업자 사장단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영업책임자(임원, 실무자) 모임인 유통위원회 및 실무자 모임인 신유통분과 회의42)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이유 15번째 이미지

46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대형 축산계열화회사들은 육계협회에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내용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의체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육계협회는 요청 받은 안건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유 16번째 이미지

47 육계협회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각 회의체의 개최 일정을 피심인들에게 문서나 전화연락을 통해 통지하였다. 육계협회가 작성한 회의자료는 회의 당일에 배포되었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의 주재는 주로 육계협회 회장이 담당하였고 대형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표들이 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유 17번째 이미지

48 육계협회 직원들은 육계협회 회의에서 피심인들 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사항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육계협회가 문서 또는 구두로 각 피심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유 18번째 이미지

49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육계협회가 관여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합의의 가담자는 합의가 있었던 육계협회 회의체의 참석자들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50 피심인들은 각 합의가 있었던 육계협회 회의체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육계협회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화연락 또는 문서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이행 실적(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 입식 감축량 등)을 육계협회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할 수 있었다.


51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합의가 성립한 최초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여 종전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유 19번째 이미지

52 육계협회 회의체가 아니더라도 하림, 올품, 마니커 등 일부 피심인들의 신유통업체 담당자들은 워크숍 형태의 별도 회합, 실무자 모임, 대형마트 간담회 전후 모임,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신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육계 신선육 제품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 회합 내역


53 피심인들은 2005. 11. 25.부터 2017. 7. 1.까지 주로 육계협회 회의실43) , 함박미소 식당44) 등에서 최소 60회45) 의 회합을 갖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심인들의 회합의 시기, 장소, 참가자 등 구체적인 회합 내역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이유 20번째 이미지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2005년 11월 생계 운반비 및 제비용 인상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54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4개사 피심인들은 2005. 11. 25.부터 2005. 11. 26.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실무자급46) 워크숍 회합을 갖고 각 사가 거래중인 신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제비용을 1㎏당 1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생계 운반비를 1㎏당 60원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이유 21번째 이미지47) (나) 실행

① 하림


55 하림은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마트 등 13개 신유통업체에 대하여 제비용은 1㎏당 100원, 생계 운반비는 1㎏당 20원 인상하였다.48) 당시 하림이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한 신유통업체 현황과 인상 적용일자는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이유 22번째 이미지

② 마니커, 체리부로 및 성화식품


56 마니커(성화식품 포함)와 체리부로는 2006년경의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제비용 및 생계 운반비 인상 내역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7 구체적으로 당시 *마트가 지급하는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는 육계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수율, 포장비 등을 고려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마트는 해당 산정식을 모든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58 따라서 하림이 *마트에 대해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그 외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마트에 대해 하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9 또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은 당시 *마트의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도 *마트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의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해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 23번째 이미지

(2) 2007년 11월 제비용 인상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60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6개사 피심인들은 2007. 11. 2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워크숍 회합을 갖고 2008년 1월이나 같은 해 2월 중에 각 사가 거래하는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1㎏당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24번째 이미지

(나) 실행


61 하림은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마트 등 13개 신유통업체들에 대하여 제비용을 1㎏당 100원내지 170원까지 인상하였다. 당시 하림이 제비용을 인상한 신유통업체 현황과 인상 적용일자는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이유 25번째 이미지

62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제비용을 인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9) (3) 2008년 6월 생계 운반비 인상 합의

(가) 합의


63 화물연대50) 는 2008. 6. 1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화주 등을 상대로 화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은 2008. 6. 17.부터 올품과 동우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육계 생계 운송을 중단하였다.

64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마니커, 체리부로, 청정계 6개사 피심인들은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의 운임 인상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 6. 20.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 회의를 갖고51) 육계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6개사 피심인들은 생계 운반비 인상폭 등 세부사항을 3일 뒤인 2008. 6. 23. 사장단 및 영업책임자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이유 26번째 이미지

65 이후 위 6개사 피심인들은 2008. 6. 23. 사장단 및 영업책임자 연석회의를 갖고 육계 생계 운반비를 1㎏당 20원(60원 → 8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27번째 이미지

(나) 실행


66 육계협회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운반비 관련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8. 6. 24.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 육계 생계 시세표상에 고시되는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을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종전 1kg당 60원에서 8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28번째 이미지

67 아울러 하림, 올품, 체리부로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08. 6. 28.부터 2008. 8. 14.까지 기간 중 육계 생계 운반비를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52) 이유 29번째 이미지<각주>올품은 *마트, 홈***, 이** 외의 타 신유통업체에 대한 운반비 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각주>체리부로가 자신의 대리점 거래처인 한국****에 대하여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을 80원으로 적용한 날짜(거래계약서 기준)이다. (4) 2009년 12월 ~ 2010년 5월 제비용, 생계 시세 상ㆍ하한, 수율 등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68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6개사 피심인들은 2009. 12. 30.부터 2010. 5. 20.까지 6차례에 걸쳐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선을 각각 100원씩 인상할 것, 수율을 60%에서 56%로 4%p 하향 조정할 것, 제비용을 1kg당 120원 내지 130원으로<각주>피심인들이 2009. 12. 30. 신유통분과 회의 이후 어느 시점에 제비용 인상(1kg당 120원 ~ 130원 정도)을 합의하였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0. 4. 22. 회합에서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된 것을 볼 때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합의되었음이 인정된다.(소갑 제11호증 참조) 인상할 것 등을 차례로 합의하였다.


69 구체적으로 위 6개사 피심인들은 2009. 12. 30.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당시 2,200원이었던 육계 생계 시세 상한선을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는 삼복 절기 이전에 폐지하거나 100원 인상(2,200원 → 2,300원)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당초 제비용 인상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07년 합의를 통해 제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상태이므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피심인들은 생계 시세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30번째 이미지

70 이후 위 6개사 피심인들은 2010. 1. 21.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60% 수준의 수율을 56%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6개사 피심인들은 앞으로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각주>피심인들은 신유통업체에 생계 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협상을 거쳐 두 가격 요소 중 하나라도 인상하고자 하였다 추진과 함께 '초과 중량 로스율’<각주>'초과 중량 로스율’이란 육계 신선육 제품이 일정 중량(예: 500g) 단위로 포장 판매되나 생산업체가 포장 중량을 정밀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 포장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피심인들은 신유통업체에 이 비율을 반영하여 그만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달라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과 중량 로스율’ 현실화 합의는 실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적용 현실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71 최종적으로 위 6개사 피심인들은 2010. 2. 25.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생계 시세 하한선을 100원 인상(1,500원 → 1,600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6개사 피심인들은 합의실행 시기와 관련하여 우선 생계 시세 상ㆍ하한선 인상과 수율 하향 조정(60% → 56%)을 진행해보고 2010년 5월 경에 제비용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 31번째 이미지

72 위 6개사 피심인들이 6차례에 걸친 신유통분과 회의의 내역과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각 회합에서 구체적인 가격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ㆍ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유 32번째 이미지

(나) 실행


73 하림은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트와 코*** 등 9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50원내지 130원까지 폭으로 인상하였다.


74 또한 하림은 *마트를 대상으로 2010. 3. 18. 생계 시세 상한선을 100원 인상<각주>하림은 신유통업체에 대해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하였고, *마트와 **마트 등 8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 중에 수율을 1.4%p 또는 4%p 하향 적용하였다.

이유 33번째 이미지

75 그 외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제비용과 생계 시세 상한선을 인상하고 수율을 하향 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2012년 2월 생계 운반비 인상 합의


(가) 합의


76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식품 5개사 피심인들은 2012. 2. 22. 제1차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생계 운반비를 1kg당 20원(80원 →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7 위 합의내용을 기초로 하림, 마니커, 동우, 올품, 체리부로, 한강, 사조원 7개사 피심인들은 2012. 2. 27.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80원 → 90원)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아울러 7개사 피심인들은 생계 운반비 인상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78 이후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한강, 사조원 8개사 피심인들은 2012. 3. 5. 제2차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이 사건 생계 운반비 인상 시기를 2012년 3월 말부터 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유 34번째 이미지

(나) 실행


79 육계협회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생계 운반비 관련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2. 3. 3.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생계 운반비 금액을 10원 인상하여 고시하였다.

이유 35번째 이미지

80 이후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다.

이유 36번째 이미지

(6) 2012년 2월 ~ 2012년 3월 육계 제비용, 포장비, 냉동육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81 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 피심인들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 중<각주>하림이 2012. 3. 14. 내부문서를 통해 신유통업체에 대한 제비용, 포장비 등의 인상 진행 현황을 보고하면서, '마니커, 올품 공조 합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2012년 3월 중순 전에는 위 3개사 피심인들 간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소갑 제120호증 참조) *마트 등 신유통업체가 개최하는 납품업체 간담회 전후의 만남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자 거래 중인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과 포장비, 육계 냉동육의 판매가격<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육계 냉동육에 대해 '고정가’란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매일 달라지는 생계 시세가 반영되어 변동될 수 있으나 육계 냉동육은 일반 공산품처럼 단일한 금액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그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합의를 위해 3차례(2011. 12. 15., 2011. 12. 16., 2012. 1. 26.)에 걸쳐 회합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는 못하였다.(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제161호증, 소갑 제169호증, 소갑 제212호증 참조) 이유 37번째 이미지

(나) 실행


82 하림은 이 사건 합의 이후 2012년 5월과 같은 해 6월 사이에 13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120원 또는 150원, 포장비를 50원 인상하였다. 또한 육계 냉동육 판매가격은 200원 인상하였다.

이유 38번째 이미지

83 올품과 마니커도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신선육 제비용과 포장비, 육계 냉동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 2013년 3월 ~ 2013년 4월 염장비 인상 합의


(가) 합의


84 하림<각주>하림은 2013. 3. 11. 우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한 후, 2013. 3. 2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 참석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신의 염장비 인상 사실을 전달하고 염장비 인상합의를 유도하였다.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7개사 피심인들은 2013. 3. 27.과 2013. 4. 4. 2차례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거래처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육계 염장육의 염장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39번째 이미지

(나) 실행


85 하림은 2013. 3. 11., 마니커는 2013. 3. 14. 자신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육계 신선육 염장비를 인상하였다. 이 사건 합의(2013. 3. 27.) 이후에는 한강, 동우, 체리부로, 성화식품이 자신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염장비를 인상하였다. 다만 올품은 염장비 인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성화식품과 체리부로의 실행 내역은 자료가 유실되어 합의실행 확인이 곤란하다. 이유 40번째 이미지

(8)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제비용 인상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86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 2013. 11. 22.과 2013. 12. 13. 2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을 1kg당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41번째 이미지

(나) 실행


87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7개사는 2013년 12월 각자 거래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육계 신선육 제비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조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 중 부도 발생 이후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어 합의 실행여부 확인이 곤란하다. 이유 42번째 이미지

(9) 2014년 1월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88 2014년 초 무렵 신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로부터의 판매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대신 신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의 제품 공급가격을 일부 인하 조정함으로써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유 43번째 이미지

89 이러한 신유통업체들의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 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 피심인들은 2014년 1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의 인하 폭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90 구체적으로 위 3개사 피심인들은 당시 *마트가 매출액의 4.6% 수준이었던 판매장려금을 폐지하자 *마트에 대한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을 2.6%만 인하<각주>해당 피심인들은 폐지되는 판매장려금(매출액의 4.6%)에서 판매가격 인하율(2.6%)을 단순 뺄셈해도 약 2%p의 실질적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3개사 피심인들은 타 신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마트와 유사한 수준<각주>피심인들이 약 2%p의 실질적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에서 타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납품가격 인하폭 합의가 이루어졌다. 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44번째 이미지

(나) 실행


91 위 3개사 피심인들은 2014년 3월과 같은 해 4월경 총 14개 신유통업체들 대상 육계 신선육 납품가격을 인하였다. 3개사 피심인들의 납품가격 인하 폭은 판매장려금 지급중단에 따른 실질적 납품가격 인상폭이 2%p ~ 3%p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 변경 내역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이유 45번째 이미지<각주>올품은 2014년도의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변경내역 파악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각주>*마트의 경우 모든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에 대해 동일한 납품단가 산정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올품과 마니커도 하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트에 대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10) 2017년 3월 육계 신선육 제비용 등 인상 합의


(가) 합의


9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대오, 성화식품 11개사 피심인들은 2017. 3. 8.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각자 거래 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비용 등 고정가격 요소<각주>고정가격 요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되는 가격 요소들 중에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생계 운반비, 제비용, 수율, 포장비 등의 가격요소들을 말한다. 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유 46번째 이미지

(나) 실행


93 동우, 참프레, 마니커 3개사 피심인들은 2017년 5월 각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등 일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다. 한편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대오의 경우 이 사건 합의 이후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 고정가격 요소를 인상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각주>성화식품의 이 사건 합의 실행 관련 자료는 성화식품이 마니커에 흡수합병(2017. 6. 1.) 된 이후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관련 합의


(1) 2006년 10월 신유통업체 대상 할인 및 할인율 축소 등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94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5개사 피심인들의 신유통업체 담당 영업실무자들은 2006. 10. 13. 과천시 소재 청계산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향후 신유통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행사 기간 납품되는 육계 신선육의 할인율을 할인행사 유형별로 5%p ~ 15%p 축소할 것과 신유통업체의 신규개점 할인 등 일부 할인행사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지 말 것을 합의했다.


(나) 실행


95 위 합의에 따라 하림과 마니커는 각자 거래하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하여 할인행사시 적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할인율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유통업체들이 하림과 마니커의 할인율 축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유 47번째 이미지

(2) 2012년 3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상향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96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적용한 상태였다.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은 2012. 3. 5.부터 2012. 3. 23.까지 3차례에 걸쳐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각자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유 48번째 이미지

(나) 실행


97 그러나 위 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각 거래처들에 대해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2012년 5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9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은 2012. 5. 16.과 2012. 5. 30. 2차례에 걸쳐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각주>유통시세란 생계유통상이 판매하는 육계 생계 시세 중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의미하는데, 피심인들은 이를 '작업시세’라고 칭하기도 한다. ’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공급 과잉인 경우 해당 물량을 당일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유통시세’보다 낮게 육계 생계 시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있다.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대신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 과잉 공급물량을 하림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일시적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부족하게되는 경우 부족물량을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이유 49번째 이미지

(나) 실행


99 다만 위 피심인들이 당시 합의내용에 따라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을 자제하였는지 여부와 하림에 육계 신선육 과잉공급 물량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2013년 3월 ~ 2013년 4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상향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100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이미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한 상태였다.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은 2013. 3. 27.과 2013. 4. 12.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각 사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유 50번째 이미지

(나) 실행


10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5개 피심인들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간 중 대리점 등 거래처에 대하여 육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800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사조와 체리부로는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각주>성화식품의 경우 이 사건 합의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되어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 51번째 이미지

(5) 2014년 10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102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6개사 피심인들은 2014. 10. 2. '5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을 할인판매 하는 경우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최소한 정보문화 고시 시세보다는 높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시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피심인들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실행


103 육계협회는 2014. 10. 2. 피심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였다.<각주>소갑 제59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육계협회는 수율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60% ~ 70%, 제비용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350원 ~ 450원으로 정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2014. 10. 2. 합의한 생계 시세 할인 적용 하한선(정보문화 고시 시세)과 이러한 수율ㆍ제비용을 육계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면 최종 육계 판매가격이 도출된다. 104 다만 위 6개사 피심인들이 당시 합의내용에 따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시 생계 시세 금액을 당시의 정보문화 고시 시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각주>해당 6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6)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10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금화 11개사 피심인들은 2015. 10. 12.<각주>금화는 2015. 10. 12. 회합에만 참석하였다. 부터 2016. 1. 29.까지 4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영업본부장 회의 등의 회합을 갖고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가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106 구체적으로 위 11개사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 대비 50원 내지 100원 이상 낮게 적용하는 경우를 덤핑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덤핑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11개사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관련 회합내역은 아래 <표 5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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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107 그러나 위 11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라 육계 신선육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덤핑판매를 자제하였거나 다른 피심인들의 덤핑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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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관련 합의


(1) 개요


108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은 피심인들이 직접 그 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요소이나 '생계 시세’는 국내 육계 생계 유통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생계 시세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에서 생계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 60% 수준이다. 때문에 생계 시세의 상승ㆍ하락에 따라 육계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109 이에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생계 유통상으로부터 육계 생계를 동시에 대량 매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량을 증가시켜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는 한편, 이렇게 외부 구매한 생계 물량을 도계 후 일정기간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자 냉동비축(냉동보관)<각주>피심인들이 육계 생계를 동시에 외부구매함에 따라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피심인들이 동 외부구매 육계 생계 물량을 도계하여 곧바로 육계 신선육으로 판매하게 되면 국내 육계 판매시장에서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된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110 피심인들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합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각 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자신이 도계하는 육계 생계 중 일정량을 외부구매를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하는 상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그 결과, 생계 시세는 경쟁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둘째는 단기간(수일에서 수주) 대량의 생계(수십만 ~ 수백만 수)를 집중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는 수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이러한 합의는 삼복ㆍ명절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생계 시세를 더욱 상승시켜 피심인들이 성수기 동안 거두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당분간 급격한 생계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111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관련 합의는 2011. 6. 28.부터 2017. 7. 1.까지 육계협회 회의실,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 등 다수의 장소에서 67차례 회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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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합의ㆍ실행 내역


(가) 2011. 6. 28.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합의


112 피심인들에게는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2011년 초복 절기를 앞두고 단기간에 육계 생계를 외부에서 대량 구매하여 육계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113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성화식품 6개사 피심인들은 2011. 6. 28.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향후 생계 '유통시세’가 1,800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각 사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해당 회합(2011. 6. 28.) 회의결과에 “초복 대비 수매비축을 계속 추진키로 함(유통시세 1,800원대 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날 이전부터 초복 대비 외부구매ㆍ냉동비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합의가 있었던 회합의 날짜나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소갑 제13호증 참조) ② 실행


114 위 6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1년 초복을 앞두고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의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소갑 제24호증 참조 115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1. 6. 25.부터 2011. 7. 18.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700원에서 2,400원으로 41.2%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300원에서 2,200원으로 69.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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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① 2012. 1. 27.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16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및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2. 9.) 자료에 참석자와 회합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날 어느 피심인들이 어디서 모임을 가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들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6차례 더 회합을 가지고 이 사건 합의내용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는데, 관련 회합자료에 기재된 모임 참가자들을 이 사건 합의의 가담자로 특정하였다.(소갑 제20호증 내지 소갑 제26호증 참조) 피심인들은 2012년 1월 초<각주>2012년도 제2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합자료를 보면 이미 이전에 도계량의 5%(목표치 390천수)를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실적치 829천 수)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일자는 특정되지 않는다.(소갑 제20호증 참조) 와 2012. 1. 2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향후 상시적으로 각 사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17 이후 위 8개사 피심인들은 2012년 3월까지 5차례의 회합을 더 갖고 이 사건 합의를 재확인하였으며 합의실행을 점검 및 독려하였다. 이 사건 합의 관련 회합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56> 기재와 같다.

이유 56번째 이미지

㉯ 실행


118 위 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육계 생계의 외부구매량을 늘렸다.<각주>피심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약 2주 간 목표치 대비 최대 264%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리기도 하였다.(소갑 제25호증 참조)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2012. 1. 30.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38.9%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400원에서 2,300원으로 64.3% 상승했다. 인상된 육계 생계시세는 2012. 3. 28.까지 유지되었다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생계 외부 구매를 늘리는 경우 가격상승 효과는 익일에 나타나고, 구매물량이 감소하면 시세는 보합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20호증 참조) 이유 57번째 이미지

② 2012. 4. 20.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19 2012년 초 농림축산식품부(舊농림수산식품부)<각주>농림수산식품부는 2013. 3. 23. 수산분야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칭한다. 는 육계 생계ㆍ신선육 시세가 급등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 3. 26.부터 육계 신선육에 대한 물가 관찰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계 생계ㆍ신선육 업체들로부터 도계량과 냉동비축량을 매일 보고받으면서 생계 시세는 일부 하락하기 시작했다.<각주>소갑 제27호증 참조 120 이에 대응하고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각주>이 중 올품, 청정계, 성화식품 3개사 피심인들은 2012. 4. 20.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합의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육계협회로부터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28호증 참조) 피심인들은 2012. 4. 20. 제9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긴급) 회합을 갖고 각 사별 도계량의 10%<각주>기존 2012. 1. 27. 피심인들의 생계 외부구매량 합의 수준인 '각 사 도계량의 5%’에서 2배 상승한 수치이다. 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121 며칠 뒤인 2012. 4. 26. 하림, 마니커, 동우, 한강, 청정계, 사조원 7개사 피심인들은 제10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다시 갖고 앞선 2012. 4. 20.자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관련 합의내용을 2015. 5. 1.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28호증 참조 ㉯ 실행


122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4. 21.부터 2012. 5. 1.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육계협회는 이 사건 외부구매와 냉동비축 합의가 당초 목표 대비 201%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소갑 제29호증 참조)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4. 20.부터 2012. 5. 1.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각주>소갑 제29호증, 소갑 제30호증 참조 ③ 2012. 5. 22.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23 피심인들은 2012. 5. 9.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당시 육계 신선육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물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를 2012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30호증 참조 124 그러나 2012. 5. 2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당시 이상기온 영향<각주>해당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과문서(2012. 5. 22.)에는 당시 무더위가 일찍 시작했다가 1주일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31호증 참조) 으로 일시적으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나 하루당 약 20만 수 정도가 과잉되고 있으므로 해당 물량(20만 수)을 3일(2012. 5. 23. ~ 2012. 5. 25.)간 각 사별로 분배하여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25 또한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앞으로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지속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참조 ㉯ 실행


126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5. 22.부터 2012. 6. 16.까지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외부구매하였다. 아울러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에 대해서도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3일간 외부구매를 실시하였다.


127 구체적으로 9개사 피심인들의 도계량 5%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는 2012. 5. 22.부터 2012. 6. 4.까지 기간 목표량 대비 208%, 2012. 6. 7.부터 2012. 6. 16.까지 기간 목표량 대비 177% 실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육계 생계 20만 수 외부구매 합의는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기간 는 당초 목표대비 99% 실행되었다.<각주>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참조 128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5. 23.부터 2012. 6. 4.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상승(16.7%)하였다.<각주>'하이(High)’ 기준 생계 시세는 2012. 5. 22. 1,400원이었으나 합의 실행을 시작한 2012. 5. 23.에는 1,20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2. 5. 25.에는 1,300원으로 상승한 후, 2012. 6. 4.에는 기존(2012. 5. 22.) 시세 수준인 1,400원을 유지하였다.(소갑 제32호증 참조) ④ 2012. 6. 18.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2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성화식품 2개사 피심인들은 2012. 6. 18.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이날 합의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참조) 은 2012. 6. 18.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초복 이전에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2. 6. 19.부터 2012. 6. 25.(평일 기준 5일)까지 총 8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가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마니커 100,000수, 체리부로 100,000수, 동우 100,000수, 올품 100,000수, 한강 50,000수, 사조원 50,000수, 성화식품 50,000수이다. 피심인들 외에 예담(2019. 11. 15. 폐업)에게도 50,000수가 배분되었다.(소갑 제33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할 것을 합의하였다.


㉯ 실행


130 위 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6. 19.부터 2012. 6. 25.까지 총 99만 수<각주>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인 80만 수에서 124%를 달성하였다.(소갑 제34호증 참조) 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위 기간 동안 육계협회 고시 시세 기준으로 200원, 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 300원 상승하였다.

131 그러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실행이 종료된 후, 육계 생계 시세는 육계 생계 판매 성수기가 지남에 따라 다시 하락하였다.


④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32 육계 생계 판매 성수기가 지나면서 생계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2012. 7. 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청정계와 성화식품 2개사 피심인들은 2012. 7. 4.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이날 합의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 제1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성수기인 초복 이전 수준으로 육계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5일(2012. 7. 5. ~ 2012. 7. 10.)간 육계 생계 총 1,000,000수를 각 사가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800,000수, 마니커 110,000수, 체리부로 110,000수, 동우 110,000수, 올품 140,000수, 성화식품 50,000수, 한강 40,000수, 사조원 60,000수, 청정계 40,000수이다. 피심인들 외에 예담과 매산씨엔에프(2012. 12. 31. 폐업)에게도 각각 40,000 수와 20,000수가 배분되었다.(소갑 제34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당초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를 2012. 7. 10.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 7. 13.까지 실행하기로 기간을 변경하였다.(소갑 제35호증 참조) ㉯ 실행


133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렸다. 9개사 피심인들은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기간 총 131만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해당 물량은 당초 목표량인 100만 수 대비 131%에 달한다.(소갑 제35호증 참조) 134 그 결과, 육계협회 생계시세가 2012. 7. 4. 2,100원에서 2012. 7. 16. 2,300원으로 9.5%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42.9% 상승했다.<각주>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는 500원 상승하였다.(소갑 제35호증 참조)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는 2012년 7월 말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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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2013. 4. 4. ~ 2013. 4. 25.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3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마니커는 2013. 4. 4.과 2013. 4. 12.. 회합과 이후 개최된 2013. 4. 25.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해당 회합일에 합의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43호증 내지 소갑 제45호증 참조) 2013. 4. 4. 및 2013. 4. 12.<각주>위 9개사 피심인들은 2013. 4.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앞서 합의(2013. 4. 4.)한 총 96,000수의 70%(총 67,200수)만 구매하기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였다.(소갑 제44호증 참조)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향후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각 사가 매일 총 67,2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36 이후 위 9개사 피심인들은 2013. 4. 25.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각 사의 육계 생계 보유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 초과 보유한 육계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피심인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37 피심인들의 위 3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의 구체적 논의내용은 아래 <표 59>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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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138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2013. 4. 4. 합의 이후 1주일(2013. 4. 4. ~ 2013. 4. 12.)간 매일 육계 생계 98,600수(목표 96,000수/일), 이 사건 2013. 4. 12. 합의 이후에는 2주일(2013. 4. 12. ~ 2013. 4. 24.)간 매일 육계 생계 71,000수(목표 총 67,200수/일)를 외부에서 구매하였다.


139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2013. 4. 25. 합의<각주>육계 생계 신선육의 할인 판매 방지를 위해 초과 보유한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피심인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서로 육계 생계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사조원은 2013. 4. 26. 30천 수의 생계를 육계협회에 판매의뢰 하였으며, 하림이 그 중 14천 수를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 140 그 결과, 2013년 3월 말경 급격히 하락하던 육계 생계 시세는 2013. 4. 4.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 기준 1,800원이었으나 2013. 4. 25. 1,900원으로 100원(5.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3. 4. 25. 1,700원으로 300원(21.4%)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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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후 육계 생계 시세는 이 사건 합의 실행이 종료되었음에도 2013년 5월말 까지 상승ㆍ유지되었다. 이에 위 9개사 피심인들은 2013. 5. 2. 회합에서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각 사 필요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 ② 2013. 9. 5.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4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각주>마니커는 직접 해당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마니커 계열회사인 성화식품의 이○○ 대표가 마니커를 대리하여 회합에 참석하였다.(소갑 제47호증 참조) ,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 2013. 9. 5.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추석연휴 기간(2013. 9. 18. ~ 2013. 9. 22.)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해 추석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참조 ㉯ 실행


143 위 9개사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를 실행한 결과, 2013. 9. 23.까지 육계 생계 시세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48호증 참조 (라) 2014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합의


144 2014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종료되면서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여 육계 생계 시세도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육계 생계 수급조절 재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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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사 피심인들<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는 2014. 9. 12.부터 2014. 9. 24.까지 4차례의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각 회합에서 합의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58호증,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2호증 참조) 은 2014. 9. 12. 사장단 회의, 2014. 9. 15. 회장단 회의, 2014. 9. 22.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2014. 9. 24. 실무자 회의를 차례로 갖고 각 사가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구매한 생계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46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합의 논의가 시작된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는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7개사 피심인들이 참석하여 2014년 말까지 각 사가 일정한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구매한 생계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해당 합의 내용을 차후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47 이후 하림 계열(하림, 올품, 한강), 동우 계열(동우, 참프레), 마니커 계열(마니커, 성화식품, 디엠푸드), 체리부로 등 4개 축산계열화기업집단의 회장들<각주>피심인들이 지칭하는 '회장’은 구체적으로 하림 김○○, 동우 김○○, 마니커 지○○, 체리부로 김○○, 사조원 주○○로 각 기업집단의 최대 지분 소유자 또는 창업자 등에 해당되는 자이다. 은 2014. 9. 15. 회장단 회의를 갖고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48 또한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동우, 사조원, 성화식품, 공주개발, 한강, 청정계, 참프레, 해마로 12개사 피심인들은 2014. 9. 22. 제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앞선 합의내용을 토대로 국내 총 육계 생계 물량의 6%를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각 사별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각 사 도계량 점유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기로 했다.<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171,000수, 올품 51,000수, 한강 26,000수, 마니커 64,000수, 성화식품 29,000수, 디엠푸드 24,000수, 참프레 69,000수, 동우 52,000수, 체리부로 56,000수, 사조원 35,000수, 씨.에스코리아 34,000수, 공주개발 14,000수, 청정계 5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소갑 제140호증 참조) 149 이틀 뒤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참프레 내부문건('닭고기 수급조절 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피심인들을 기준으로 당시 합의 가담자들을 특정하였다.(소갑 140호증 참조) 는 2014. 9. 24. 실무자 회의를 갖고 2014. 9. 22. 합의한 각 사별 외부구매 물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각 사의 전년 대비 금년 도계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년도(2013년)에 비해 금년(2014년)에 도계량을 증가시킨 업체는 더 많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각 피심인별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각주>확정된 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180,000수, 올품 24,000수, 한강 22,000수, 마니커 66,000수, 성화식품 27,000수, 디엠푸드 5,000수, 참프레 148,000수, 동우 48,000수, 체리부로 20,000수, 사조원 48,000수, 씨.에스코리아 37,000수, 공주개발 2,000수, 청정계 7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해당 문서에는 크레치코에게도 3,000수가 배정되어 있으나 크레치코는 2014년 11월에 육계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후, 2014. 11. 25.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 처음 참석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50 위 4차례(2014. 9. 12. ~ 2014. 9. 24.) 회합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6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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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


151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4. 12. 27.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육계협회는 2014. 12. 27. 기준으로 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의 95.4%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각주>소갑 제65호증 참조 152 아울러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실행 기간 중간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총 7차례를 갖고 각 사의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회합의 내용은 아래 <표 6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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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위 14개사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4년 9월 말에 즉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 11. 25.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각주>이 사건 합의 실행 기간 중간(2014. 10. 10. ~ 2014. 10. 14.)에 생계 시세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4. 10. 16. 다시 반등하였다. 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4. 10. 7. 2,200원으로 500원(29.4%)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4. 10. 7. 2,000원으로 700원(53.8%)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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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5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2015. 1. 16.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54 피심인들은 2014. 11. 10. 제11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향후 육계 생계 수급조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수급조절 방안으로 상시적으로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률<각주>여기서 '공급율’이란 '도계량-(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육계 생계 외부판매량)/도계량’을 말한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낮아지고 외부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높아진다. 을 관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병아리 입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63호증 참조 155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공주개발, 성화식품,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 피심인들은 해당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이날 합의된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68호증 참조) 2015. 1. 16.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실행


156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 19.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상시적으로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57 이 사건 합의 실행 기간 중간에 14개사 피심인들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총 4차례(2015. 2. 4., 2015. 3. 30., 2015. 6. 11., 2015. 8. 12.) 갖고 각 사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5> 기재와 같다.

이유 65번째 이미지

② 2015. 2. 4.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5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5개사 피심인들은 2015. 2. 4.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70호증, 소갑 제71호증 참조) 2015. 2. 4.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설 연휴 기간(2015. 2. 18. ~ 2. 20.)의 생계 시세를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전년도 육계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가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70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159 이미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2015. 1. 16. 합의에 따라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상시적으로 외부구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추가로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외부구매(총 8%)함으로써 설 연휴 기간의 생계 시세의 상승ㆍ유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했다.<각주>피심인들은 2015. 2. 4. 설 연휴 이후(2015. 2. 23. ~ 2015. 2. 25.)에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계속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 2. 23.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서 해당 합의내용을 철회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더 하락하는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실행


160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기존 실시하였던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에 병행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4개사 피심인들은 2015. 2. 3.부터 2015. 2. 17.까지 총 도계량(220,870,000수)의 7.8%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17,290,000수)하였다.


161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2. 5.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설연휴 기간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 기준 2,100원이었으나 2015. 2. 23. 2,300원으로 200원(9.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기준 1,600원이었으나 2015. 2. 23. 2,000원으로 400원(25%)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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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5. 6. 17.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6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마니커, 사조원, 해마로, 금화, 디엠푸드 5개사 피심인들은 2015. 6. 17.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76호증 참조) 2015. 6. 17.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삼복 절기에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매일 150,000수씩 총 2,1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수/일, 올품 12,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5,000수/일, 체리부로 12,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사조원 3,000수/일, 씨.에스코리아 9,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5,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금화 7,000수/일 등이다.(소갑 제74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74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 실행


163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총 1,479,760수<각주>당초 합의 물량인 2,100,000수의 70.5%에 해당한다. 를 외부구매하여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75호증, 소갑 제76호증 참조 164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6. 18.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초복(2015. 7. 13.) 전후로 높게 형성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5. 7. 17. 2,000원으로 300원(17.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5. 7. 17. 1,600원으로 300원(23.1%) 상승하였다.<각주>육계협회는 당시 육계 생계 시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ㆍ실행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사육원가 수준의 비정상가격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소갑 제76호증 참조) 이유 67번째 이미지

④ 2015. 9. 2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6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 피심인들은 2015. 9. 21.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 2015. 9. 21.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추석 연휴(2015. 9. 26. ~ 2015. 9. 29.)를 대비하여 추석 연휴 직전인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매일 150천 수씩 총 9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33,000수/일, 올품 13,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4,000수/일, 체리부로 13,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사조원 7,000수/일, 씨.에스코리아 8,000수/일, 금화 7,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3,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등이다.(소갑 제79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아울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실행 결과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소갑 제79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 실행


166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9. 21.부터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15개사 피심인들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실적은 이 사건 합의 실행종기(2015. 9. 25.)가 지난 2015. 10. 8.을 기준으로 총 369,820수(목표 대비 41.4%)였다.


167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9. 22.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추석 직전(2019. 9. 26.)까지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 기준 1,500원이었으나 2015. 9. 25. 1,700원으로 200원(13.3%)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9. 25.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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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이후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2015. 12. 9.까지 합의실행 기간을 연장하였다. 15개사 피심인들이 2015. 12. 8.까지 냉동비축한 물량은 총 710,698수로 목표 외부구매 수량인 900,000수의 79%였다.<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2015. 9. 21.)에 대해 2015. 10. 2.부터 2015. 12. 9.까지 8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소갑 제80호증 내지 소갑 제88호증 참조) ⑤ 2015. 11. 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6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 피심인들은 2015. 11. 2.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과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85호증, 소갑 제89호증, 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6호증 참조) 2015. 11. 2.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각주>아울러 피심인들은 이러한 외부구매ㆍ냉동비축 합의 내용을 각 사의 2016년도 내부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소갑 제85호증 참조) 과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를 추가로<각주>위 15개사 피심인들은 2015. 9. 21. 합의한 육계 90만 수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던 중에 이와 별도로 100만 수의 육계 냉동비축 계획을 합의한 것이다.(소갑 제84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냉동비축할 것<각주>위 15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대로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 할 경우 도축 증가분을 덤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를 추가하였다.(소갑 제84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을 합의하였다.


㉯ 실행


170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1. 2.부터 2016년 말<각주>2016년 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생계 생산량이 줄어들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통한 출고량 조절 및 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진행하였다. 15개사 피심인들은 2016. 9. 20. 기준으로 총 15,442천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실행에 대한 이행점검은 2016. 9. 22.까지 계속되었다.<각주>참고로,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2016. 1. 29.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서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배분 수량보다 모자란 경우 수당 100원을 부과(육계협회 회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소갑 제92호증 참조) 171 한편, 이 사건 총 1,000,000수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도 위 15개사 피심인들이 실행하여 2015. 12. 15.까지 총 771,000수(목표물량의 77.1%)의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각주>소갑 제89호증 참조 172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11. 3.부터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실행의 종기인 2015. 12. 15.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5. 12. 5. 2,000원으로 600원(42.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12. 5. 1,800원으로 600원(50%)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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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6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2016. 1. 29.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73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해마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10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참프레, 성화식품 2개사 피심인들은 2016. 1. 29.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92호증, 소갑 제93호증 참조) 2016. 1. 29.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설 연휴(2016. 2. 6. ~ 2016. 2. 10.)를 맞아 설 연휴 전인 2016. 1. 31.과 2016. 2. 1.에 매일 120,000수씩 총 24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수/일, 올품 10,000수/일, 한강 10,000수/일, 마니커 10,000수/일, 성화식품 10,000수/일, 체리부로 15,000수/일, 동우 10,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이다.(소갑 제92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92호증, 소갑 제220호증 참조 ㉯ 실행


174 위 10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 31.부터 2016. 2. 1.까지 2일 동안 총 271,000수의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93호증 참조 ② 2016. 2. 10.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 및 실행


㉮ 합의


17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성화식품은 2016. 2. 10.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93호증 소갑 제95호증 참조) 2016. 2. 10.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설 연휴 직후 닭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2. 10.부터 2016. 2. 13.까지 4일간 총 4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114,000수, 올품 45,000수, 한강 21,000수, 마니커 46,000수, 성화식품 29,000수, 참프레 50,000수, 동우 43,000수, 체리부로 52,000수이다.(소갑 제93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93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 실행


176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년 2월 둘째 주에 총 397,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95호증 참조 177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 1,700원에서 2016. 2. 13. 1,800원으로 100원(5.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부터 2016. 2. 13.까지 1,500원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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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6. 5. 9.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7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와 금화는 2016. 5. 9.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99호증 참조) 2016. 5. 9.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당시 낮아진<각주>2016. 5. 2. 육계 생계 시세는 육계협회 생계시세 고시 기준으로 1,300원, 양계협회 생계시세 고시 기준으로 1,000원으로 평소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6. 5. 10.부터 2016. 5. 2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219,000수, 올품 89,000수, 한강 41,000수, 참프레 105,000수, 동우 88,000수, 마니커 83,000수, 성화식품 53,000수, 체리부로 95,000수, 사조원 49,000수, 씨.에스코리아 68,000수, 해마로 18,000수, 금화 60천 수이다.(소갑 제93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와 별도로 하림은 같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30만 수를 외부구매하기로 했다.(소갑 제93호증 참조) ㉯ 실행


179 위 12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5. 10.부터 2016. 5. 20.까지 총 948,0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99호증 참조 180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2016. 5. 10. 1,300원에서 2016. 5. 30. 1,900원으로 600원(46.2%)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같은 기간 1,000원에서 1,600원으로 600원(60%)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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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6. 7. 6.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8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사조원, 대오, 금화 3개사 피심인들은 2016. 7. 6.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102호증 참조) 2016. 7. 6.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삼복 절기에 맞춰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2016. 7. 6.부터 2016. 7. 10.까지 5일간 매일 200,000수씩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306,000수, 올품 108,000수, 한강 50,000수, 참프레 112,000수, 동우 98,000수, 마니커 31,000수, 성화식품 20,000수, 체리부로 119,000수, 사조원 55,000수, 대오 26,000수, 금화 75,000수이다.(소갑 제101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실행


182 위 11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7. 7.부터 2016. 7. 12.까지 총 566,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2호증 참조 183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7. 6. 1,700원에서 2016. 7. 15. 2,100원으로 400원(23.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1,900원으로 500원(35.7%)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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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7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① 2017. 6.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84 육계협회는 2017년 6월 초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생과 치킨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육계 신선육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 생계 시세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85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대오 9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사조원은 2017. 6. 12.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109호증 참조) 2017. 6. 12.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2017. 6. 12.부터 2017. 6. 18.까지 총 7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올품 77,000수, 한강 33,000수, 참프레 88,000수, 동우 72,000수, 마니커 102,000수, 체리부로 87,000수, 사조원 41,000수이다.(소갑 제108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과 2017. 6. 12.부터 2017. 7. 4.까지 각 사가 직접 사육<각주>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사육을 위탁한 육계 생계를 의미한다. 피심인들이 독립농가로부터 구매한 육계 생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 총 800,000수<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228,000수, 올품 88,000수, 한강 38,000수, 참프레 101,000수, 동우 83,000수, 마니커 117,000수, 체리부로 99,000수, 사조 46,000수이다.(소갑 제108호증 참조) 의 육계 생계를 도계 후 냉동비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186 아울러 위 9개사 피심인들은 합의한 냉동비축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보관창고 입고증, 사진ㆍ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육계협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육계협회나 사업자들 간의 교차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87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 기준으로 9개사 피심인들이 냉동비축한 육계 신선육은 총 669,000수로 당초 목표인 44.6%에 해당했다. 이처럼 이 사건 합의실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자 피심인들은 미달물량(879,000수)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다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2017. 7. 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18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8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동우와 사조원은 2017. 7. 1.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55호증 참조) 2017. 7. 1.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2017. 7. 3.부터 2017. 7. 8.까지 총 1,500,000수<각주>피심인들이 2017. 6. 12. 합의한 비축물량 미달성분 879,000수에 추가 물량 621,000수를 합산한 물량이다. 피심인들은 앞서(2017. 6. 12.) 피심인들이 합의한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추가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진행하기로 다시 합의한 것이다. 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428,000수, 올품 165,000수, 한강 71,000수, 참프레 189,000수, 동우 155,000수, 마니커 219,000수, 체리부로 186,000수, 사조원 87,000수이다.(소갑 제109호증 참조)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189 아울러 위 8개사 피심인들은 합의한 냉동비축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보관창고 입고증, 사진ㆍ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육계협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육계협회나 사업자들 간의 교차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90 위 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0. 기준<각주>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7. 7. 27.)를 계기로 종료되었다. 으로 8개사 피심인들이 냉동비축한 육계는 약 296,000수<각주>육계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피심인들의 냉동비축 증가량은 미절단(통닭)ㆍ절단육 242,000수 및 부분육 65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수(首)로 환산하기 위해 피심인들이 2017. 6. 12. 합의 당시 사용하였던 환산 기준(1500,000수 ? 1,800톤)을 적용하면, 부분육 65톤은 약 54,000수에 해당하므로 총 냉동비축 증가량은 약 296,000수로 추정할 수 있다.(소갑 제155호증 참조) 이다.


라) 육계 입식량 조절 합의


(1) 개요


191 피심인들은 입식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 시점 이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입식된 병아리를 생계로 사육하는 데 약 30일 ~ 35일이 소요되므로 병아리 감축을 통해 약 1개월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또한 ② 종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데는 약 21일이 소요되므로 종란 감축을 통해서는 약 2개월(부화 21일 + 사육ㆍ도계 30일 ~ 35일)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각주>한편, 앞서 살펴본 육계 신선육의 냉동비축의 경우 출고량을 즉시 조절할 수 있다. 192 이에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종란 감축, 병아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다.


193 피심인들의 입식량 조절 합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각 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자신의 육계 입식량을 특정 수준(예: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상시 입식량 조절 형태이다. 그 결과, 시장 내 육계 신선육 생산량은 경쟁상태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공동행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되었다.


194 둘째는 단기간(수일에서 수주)에 대량의 종란ㆍ병아리(수십만 수에서 수백만 수)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수시 입식량 조절 형태이다. 이러한 합의는 초복ㆍ명절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육계 신선육 공급량을 줄여 판매가격을 더욱 상승시켜 피심인들이 성수기 동안 거두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당분간 급격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유 73번째 이미지<각주>피심인들은 2012년도에 육계 종계 감축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95 피심인들은 육계협회가 개최하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등을 통해 육계 입식량 감축을 합의하였다. 이때 각 피심인별 입식량 감축 물량은 육계 도계실적<각주>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월 전국 육계 신선육 판매 사업자의 육계 도계량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 수준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육계협회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이 종료되면 회합에서 합의된 내용과 각 회원사가 배분받은 입식량 감축 물량을 유선 또는 공문(팩스 전송)을 통해 각 회원사에 통보하였다.


196 피심인들은 각자가 배분받은 물량의 육계 입식량 감축을 실행하고 그 이행 실적을 육계협회에 전달하였으며, 육계협회는 피심인들의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197 이후 육계협회는 피심인들의 차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개최시 피심인들의 종전 합의(육계 입식량 감축) 이행실적을 정리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자료를 각 피심인들에게 배포하였다. 피심인들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작성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자료를 토대로 각 피심인별 합의 실행여부 및 이행 수준 등을 상호 점검하였다.

198 이와 같이 이 사건 육계 입식량 조절 합의와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육계 입식량 조절 합의 가담자는 단순히 최초의 합의가 있었던 회합에 참석한 피심인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최초 합의가 있었던 회합에 불참하였더라도 육계협회로부터 합의 내용 및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입식량 물량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이행실적을 육계협회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유 74번째 이미지

(2) 구체적 합의ㆍ실행 내역


(가) 2012. 7. 24. 입식량 합의 및 실행


① 합의


19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피심인들은 2012. 7. 24. 제1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끝나는 말복 이후<각주>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시작되는 초복을 앞두고,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고자 두 차례(2012. 6. 18. 및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합의한 사실도 있다. 에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사의 육계 입식량을 전년도(2011년)보다 5% 정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② 실행


200 위 9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년 4월까지 육계 입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였다. 아울러 9개사 피심인들은 2012년 말까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실행 점검 관련 회합 내역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다.<각주>소갑 제36호증 내지 소갑 제41호증 참조 이유 75번째 이미지

(나) 2013. 4. 25. 입식량 합의 및 실행


① 합의


201 피심인들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육계 종계(부모 닭)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병아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심인들은 병아리 수가 증가할 경우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증대되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202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체리부로, 사조원, 청정계, 성화식품 8개사 피심인들은 <각주>이들 중 올품은 2013. 4. 25.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46호증 참조) 2013. 4. 25.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 병아리 총 815,000수를 서로 배분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5호증, 소갑 제174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② 실행


203 위 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각주>8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2013. 4. 25.) 병아리 감축을 2013. 5. 19.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3. 5. 2.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서 병아리 감축 기간을 2013. 5. 6.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46호증 참조)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8개사 피심인들이 2013. 4. 29.부터 2013. 5. 2.까지 감축한 병아리는 총 643,000수(목표량의 78.9%)이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 (다) 2014. 10. 25. 입식량 합의 및 실행


① 합의


204 피심인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2014년 하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육계 입식량이 증가하여 육계 생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육계협회는 2014. 7. 17. 제5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종계(육계의 부모 닭) 입식량이 2014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6월 육계 입식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각주>소갑 제56호증 참조 205 이에 피심인들은 2014. 10. 8.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서 병아리 감축 필요성을 논의한 후, 2014. 10. 13. 5대 계열사 사장단 모임, 2014. 10. 17.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등을 거쳐 병아리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각주>소갑 제58호증, 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1호증 참조 206 최종적으로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참프레, 사조원,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6개사 피심인들은 2014. 10. 25.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62호증 참조) 2014. 10. 25. 제8차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2014. 10. 27.부터 2014. 11. 23.까지 4주간 병아리 총 1,5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0수, 올품 86,000수, 한강 50,000수, 마니커 126,000수, 성화식품 59,000수, 디엠푸드 34,000수, 참프레 215,000수, 동우 105,000수, 체리부로 85,000수, 사조원 86,000수, 씨.에스코리아 73,000수, 공주개발 21,000수, 청정계 106,000수, 해마로 26,000수이다.(소갑 제62호증 참조) 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62호증, 소갑 제216호증 참조 이유 76번째 이미지<각주>피심인들은 공동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감축할 병아리의 값을 자조금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자조금이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생산자들이 납부한 총 액수만큼을 정부가 동일하게 보조해 줌으로써(1:1 매칭) 조성되는 자금이다.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수급조절, 소비촉진(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심인들은 종종 입식량 감축(병아리 감축 등)ㆍ냉동비축 등을 합의한 뒤, 그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값ㆍ냉동보관 비용 등을 자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였다. ② 실행


207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11. 3.부터 2014. 11. 25.까지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14개사 피심인들이 이 기간 동안 감축한 병아리는 총 221,780수(목표량의 14.8%)이다.<각주>소갑 제65호증 참조 이 사건 병아리 감축량이 당초 목표량에 미달됐지만 병아리 감축으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자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실행을 중단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일부의 경우 외부 구매한 병아리를 사육ㆍ도계하여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피심인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라) 2015년 입식량 합의 및 실행


① 2015. 9. 3. 입식량(종란ㆍ병아리)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0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디엠푸드와 크레치코는 2015. 9. 3.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78호증, 소갑 제80호증 참조) 2015. 9. 3.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각주>이날 16:00 ~ 16:45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어 육계협회와 피심인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가 종료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퇴장한 뒤, 육계협회와 피심인들은 17:00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년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가졌다.(소갑 제78호증 참조) 을 갖고 2015년 말까지 각 사의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할 것과 총 3,0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배분하여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전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닭고기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나, 각 사의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하거나, 육계 생산자들로 하여금 서로 합의하여 각 사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지시ㆍ지도하지는 않았다.(소갑 제157호증 참조) ㉯ 실행


209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년 9월 동안<각주>피심인들은 2015. 10. 2. 회합에서 향후에는 각 사가 자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감축 물량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2015. 9. 3. 합의의 실행은 중단되었다.(소갑 제80호증 참조)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조절하였다. 15개사 피심인들의 해당 기간 동안 입식실적은 44,845,000수<각주>육계협회가 2015. 10. 2. 집계한 2015년 9월 누적 입식실적 총 46,195,000수에서 피심인 외 에이스******의 입식량 1,350,000수를 제외한 수치이다. 에이스******(현재 상호명 풀**)의 경우 육계 생계 사육만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로 보기는 어렵다.(소갑 제83호증 참조) 로 9월 입식목표(44,962,000수) 대비 101.2%를 달성하였다.


210 또한 2015년 말까지 병아리 총 3,000,000수를 감축하자는 내용의 합의의 경우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2015. 10. 2.까지 총 183,28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80호증 참조 ② 2015. 11. 2. 입식량(종란ㆍ병아리)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11 피심인들은 앞서 2015. 9. 3. 합의한 전년도(2014년) 104% 수준의 입식량 감축으로는 육계 생계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12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 피심인들은 2015. 11. 2.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85호증, 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8호증, 소갑 제106호증 참조) 2015. 11. 2.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 입식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자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내용을 2015년 11월 입식량(12월에 도축될 물량) 결정시부터 바로 실행하기로 하였다.<각주>소갑 제84호증 참조 ㉯ 실행


213 위 15개사 피심인들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각주>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줄어들어 인위적 생산량 조절ㆍ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입식량을 조절하였다.


214 아울러 15개사 피심인들은 2015. 11. 9.부터 2016. 9. 22.까지 5차례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통해 입식량 감축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각주>소갑 제85호증 내지 소갑 제106호증 참조 해당 회합내역은 아래 <표 77> 기재와 같다.

이유 77번째 이미지

③ 2015. 12. 9. 병아리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15 피심인들은 2014년 4분기부터 이어진 종계 입식량 증가로 2016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6년 1분기 육계 생계 공급 과잉으로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였다.


216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6개사 피심인들은 2015. 12. 9.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88호증, 소갑 제89호증 참조) 2015. 12. 9. 제2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2015. 12. 14.부터 2015. 12. 24.까지 2주간 총 2,4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분배<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349,000수, 올품 188,000수, 한강 79,000수, 마니커 177,000수, 성화식품 198,000수, 참프레 356,000수, 동우 263,000수, 체리부로 136,000수, 사조원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26,000수, 공주개발 94,000수, 금화 160,000수, 해마로 84,000수, 크레치코 8,000수이다.(소갑 제88호증 참조) 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88호증, 소갑 216호증 참조 ㉯ 실행


217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2. 14.부터 2015. 12. 28.까지 병아리 총 1,829,740수<각주>당초 합의한 물량인 2,400,000 수의 76.2% 수준이다. 를 감축하였다.<각주>소갑 제89호증 참조 구체적인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하림 354,400수, 올품 188,000수, 한강 79,000수, 마니커 177,060수, 성화식품 168,000수, 체리부로 138,200수, 참프레 140,000수, 동우 479,080수, 공주개발 56,000수이다.<각주>당시 피심인들 외 에이스******도 50,00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 에이스******(현재 상호명 플**)는 육계 생계 사육업체로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 (마) 2016년 입식량 합의 및 실행


① 2016. 4. 27. 종란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18 피심인들은 2016년 육계 도축실적이 8억 수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닭고기가 과잉 공급되어 판매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19 이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동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5개사 피심인들은 2016. 4. 27.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종란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99호증 참조) 2016. 4. 27.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입식량을 줄이기 위해 2016. 5. 2.부터 2016. 5. 6.까지 총 2,400,000개의 육계 종란<각주>피심인들의 입식 감축 대상이 병아리 부화단계를 거치고 있는 종란(부화란)으로 확대되었다. 을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531,000개, 올품 204,000개, 한강 93,000개, 참프레 240,000개, 동우 189,000개, 마니커 189,000개, 디엠푸드 54,000개, 성화식품 123,000개, 체리부로 210,000개, 사조원 114,000 개, 씨.에스코리아 156,000개, 금화 126,000개, 공주개발 63,000개, 해마로 42,000개이다.(소갑 제99호증 참조) 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97호증, 소갑 217호증 참조 220 아울러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각 사가 배분받은 종란 감축량이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종란보다 많아 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아리 감축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 실행


221 위 14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5. 2.부터 2016. 5. 12.까지 종란 총 2,013,339개와 병아리 총 66,667수를 감축<각주>당초 합의한 물량인 2,400,000개의 86.7% 수준이다. 하였다. 구체적인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하림 531,339개, 올품 204,000개, 한강 93,000개, 참프레 240,000개, 189,000개, 마니커 189,000개, 디엠푸드 54,000개, 성화식품 123,000개, 체리부로 210,000개, 사조원 114,000개, 금화(병아리) 66,667수이다.<각주>당시 피심인들 외 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66,000개의 종란을 감축하였다.(소갑 제99호증 참조) ② 2016. 5. 24. 병아리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2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3개사 피심인들은 2016. 5. 24.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100호증 참조) 2016. 5. 24.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초복 성수기 전 육계 생계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 5. 25.부터 2016. 6. 7.까지 4주간 병아리 2,0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420,000수, 올품 150,000수, 한강 82,000수, 참프레 204,000수, 동우 208,000수, 마니커 78,000수, 성화식품 46,000수, 체리부로 188,000수, 사조원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06,000수, 금화 234,000수, 해마로 28,000수이다.(소갑 제100호증 참조) 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육계협회는 이날 합의된 병아리 감축의 실행 효과는 2016. 6. 21.부터 2016. 7. 17.(초복)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소갑 제99호증 참조) ㉯ 실행


223 위 12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5. 25.부터 2016. 6. 21.까지 병아리 총 1,766,000수를 감축<각주>당초 합의한 물량인 2,000,000수의 88.3% 수준이다. 하였다. 구체적인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한강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마니커 **,***수, 성화식품 **,***수, 체리부로 ***,***수, 사조원 **,***수, 금화 ***,***수이다.<각주>당시 피심인들 외 에이스******도 **,***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소갑 제100호증 참조) ③ 2016. 7. 25. 병아리 감축 합의 및 실행


㉮ 합의


22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사 피심인들은<각주>이들 중 금화는 2016. 7. 25.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육계협회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고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소갑 제103호증, 소갑 제104호증 참조) 2016. 7. 25.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갖고 말복 이후의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7. 25.부터 2016. 8. 6.까지 병아리 총 1,922,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피심인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0수, 올품 220,000수, 한강 90,000수, 동우 266,000수, 참프레 266,000수, 성화식품 62,000수, 체리부로 336,000수, 사조원 22,000수, 금화 260,000수이다.(소갑 제103호증 참조) 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25 아울러 위 11개사 피심인들은 병아리 감축 이행 확인은 피심인들 간 부화장을 서로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103호증, 소갑 제217호증 참조 ㉯ 실행


226 위 11개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7. 28.부터 2016. 8. 13.까지 병아리 695,820수를 감축<각주>당초 합의한 물량인 1,922,000수의 36.2% 수준이다. 하였다. 구체적인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체리부로 ***,***수이다.


227 아울러 피심인들은 합의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 교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104호증, 소갑 제218호증 참조 3) 근거


228 이러한 사실은 육계협회 작성 문건(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109호증), 하림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10호증 내지 소갑 제125호증), 올품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26호증 내지 소갑 제130호증), 한강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32호증 내지 소갑 제134호증), 동우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35호증 내지 소갑 제138호증), 참프레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40호증), 마니커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5호증), 성화식품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46호증), 체리부로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47호증 내지 소갑 제149호증), 하림의 신유통업체 대상 판매가격 인상내역(소갑 제150호증), 하림의 생계 운반비 인상 내역(소갑 제151호증), 하림의 제비용 인상내역(소갑 제152호증), 하림의 경쟁사 육계 신선육 매입 내역(소갑 제153호증), 올품의 생계 운반비 인상 내역(소갑 제154호증), 육계협회 회원사별 2017년 7월 2주차 냉동비축량(소갑 제155호증), 양계협회 고시 육계 생계 시세(소갑 제156호증),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질의에 대한 농식품부의 회신 내용(소갑 제157호증), 2015. 8. 13.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관련 자료(소갑 제158호증), 하림과 올품의 신유통업체에 대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방식 설명자료(소갑 제15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들 진술조서와 확인서(소갑 제160호증 내지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4호증, 소갑 제225호증), 기타 관련자들 진술조서(소갑 제209호증, 소갑 제210호증), 육계협회 임직원들 진술조서와 확인서(소갑 제211호증 내지 소갑 제223호증), 육계협회 임직원 업무수첩(소갑 제22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2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고 231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3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고 233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고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34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23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6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고 23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고 23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고 다) 하나의 공동행위


23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고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40 피심인들은 2005. 11. 25.부터 2017. 7. 1.까지 총 60차례의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사장단 모임) 회합이나 실무자간 회합 등을 통해 자신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심인들의 의사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241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육계 신선육 및 냉동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한다.


242 우선 상품시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육계 신선육 및 냉동육<각주>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 피심인들의 경우, 2012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경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 등 고정 가격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육계 신선육 제품뿐 아니라, 육계 냉동육 가격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었던 점, 육계는 삼계나 토종닭 등 다른 닭고기 제품과 규격, 용도 및 가격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시장은 육계 신선육 및 냉동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43 다음으로 지리적 시장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업장(육계 도계장, 영업지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이 전국에 소재한 거래처(대리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를 대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24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육계 신선육 및 냉동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45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및 상품의 구매량ㆍ출고량ㆍ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246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 시장에서 70% 이상<각주>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도축량 실적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육계 도축량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동행위가 종료된 2017년까지) 연평균 기준으로 72.2%, 공동행위가 종료된 2017년 기준으로 77.2%였다. 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247 셋째, 피심인들은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진행하였다.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육계 생계 시세 상승을 위한 육계 생계 외부구매 확대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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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24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249 우선 피심인들의 총 45차례<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총 60차례의 회합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합의 10차례, 할인폭ㆍ할인기준 합의 6차례,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합의 20차례,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합의 9차례 등 총 45차례 합의를 하였다. 에 걸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판매가격 산정 구성요소, 할인폭, 할인기준), 육계 생계 구매량,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냉동비축, 입식량)에 대한 합의는 모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50 구체적으로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관련 합의는 생계 유통 시장 내 생계 수요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생계 시세를 자유 경쟁 상태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육계 냉동비축량과 입식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시중에 출고되는 육계 신선육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상승ㆍ유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51 또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총 60차례의 회합을 갖고 총 45차례의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해당 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다.<각주>체리부로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초까지 육계협회 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회비 납부와 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리부로가 2010년 5월 이전에 가담한 제비용과 생계운반비 등 고정 가격요소 인상 합의들은 해당 불참기간에도 유지되었고 체리부로가 이를 해소하고자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체리부로는 해당 불참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252 피심인들은 위 2. 가.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25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관련


25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축산법」제3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제5조, 농림부 훈령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각주>동 훈령은 2013. 9. 23. 제정되어 2016. 9. 23. 폐지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3. 24. 축산법 개정(법률 제17099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명령을 따른 것이고, 설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가 관련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 부과를 고지하였므로 피심인들로서는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각주>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판결 참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55 살피건대, 「축산법」제3조 제1항<각주>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의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각주>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의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축산자조금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감축량을 개별적ㆍ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6 한편, 피심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8월 구성한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의 하나로, 농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및 학계가 참석하여 닭고기 수요ㆍ공급 상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이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의 사무국 업무는 육계협회가 담당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 1회 주기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는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확대, 입식량 조절,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확대 등이 논의<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회의 종료 후 육계협회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육계협회의 결과보고 공문에 대해 '결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소갑 제157호증 및 소갑 제158호증 참조) 되었다고 주장한다.


257 그러나 설령 해당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8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포괄적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서로 합의를 통해 각 사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한 것은 아니었다.<각주>소갑 제157호증 참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가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당시(2013년 8월)부터 피심인들에게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259 또한 설령 피심인들이 관련 행정지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60 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법적 근거인 「정부조직법」 등 직제 관련 규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4033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6. 10.선고 2020누33437판결 참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피심인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합의ㆍ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적<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행정지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소갑 제157호증 참조) 인 행정지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쟁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61 나아가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구성되어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4차례(연 1회) 개최<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최초 구성된 후, 2013년 12월, 2014년 9월, 2015년 8월, 2016년 1월, 2017년 6월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되었다. 그 중 2013년 8월과 2013년 12월에 개최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닭고기 생산량 조절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 되는 데 불과했던 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고 특히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입식량 조절 등의 공동행위도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2013년 8월 ~ 2014년 9월)를 원인으로 유발되었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2) 이 사건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262 피심인들은 2008년 6월 생계운반비 인상 합의의 경우, 그 배경과 목적이 당시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요구에 대한 대응이므로 그 이후의 공동행위와 구분되는 점, 시간적으로 그 이후 발생한 합의와 수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합의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63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운송기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서도 당시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요구를 기회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산식에 포함되는 생계 운반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여 전반적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 피심인들은 2005년에도 운송료 상승을 기회로 생계 운반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한 바, 2008년 6월 생계운반비 인상 합의와 유사한 구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6월 생계운반비 인상 합의는 이 사건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중소업체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264 피심인들 중 중소 계열화사업자들<각주>피심인들 중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크레치코), 청정계 7개사가 해당된다. 은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입식량 결정 합의의 경우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의<각주>피심인들 중 하림(하림지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이 해당된다. 주도로 이루어졌고 중소업체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이 사건 육계협회 회합 참여 빈도도 매우 적었고 단순히 육계협회로부터 회의결과를 통지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일부 합의의 경우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입식량을 배정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점, 일부 합의의 경우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입식을 진행하지 않는 등 합의실행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가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65 살피건대, 중소 계열화사업자 피심인들도 이 사건 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 참석하거나 합의결과를 육계협회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후 육계협회에 합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통보해 준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비록 중소 계열화사업자 피심인들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의 합의실행으로 시장 내 공급량 감소, 가격 상승 등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업체들도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6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67 아울러 피심인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해마로, 대오,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크레치코), 금화 13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각주>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의 경우 현재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교육 대상이 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해당 피심인들에게는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Ⅲ. 1. 및 2.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가) 시기 및 종기


269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70 한편,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7. 7.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심인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2017. 7. 27.)하기 전까지는 합의에 탈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 참고 271 위 기준에 따른 각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79>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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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유통업체 만을 대상으로 한 합의(2005. 11. 25. 시작)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합의가 확대(2008. 6. 20. 시작)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초반에는 신유통업체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합의ㆍ실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한 각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80>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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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상품

(가) 육계 신선육 제품


273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판매가격 산정 구성요소, 할인폭, 할인기준), 육계 생계 구매량,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냉동비축, 입식량)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육계 신선육 제품이다.


(나) 삼계 신선육 제품


274 신유통업체의 경우 피심인들로부터 삼계 신선육 제품을 매입할 때, 그 구입가격을 육계 신선육 제품 구입가격 산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책정하고 있다.<각주>그 결과, 신유통업체의 경우 동일한 중량의 삼계 신선육과 육계 신선육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되게 된다.(소갑 제161호증, 소갑 제159호증 참조) 따라서 피심인들이 육계 신선육 공급가격 산정 요소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신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삼계 신선육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삼계 신선육 제품도 이 사건 관련상품에 해당한다.


(다) 육계 냉동육 제품


275 피심인 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에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계 냉동육 제품 가격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에 대해서는 신유통업체에 판매한 육계 냉동육도 관련상품에 포함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276 피심인들은 ① 일정기간 고정단가<각주>피심인들은 프랜차이즈, 대리점, 신유통업체 등 거래처와 부분육 및 양념육 제품에 대해 육계 생계 시세를 반영한 판매가격 대신 협상을 통한 고정단가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로 계약을 체결한 거래, ②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 매출액, ③ 품질이 저하된 등외품 거래, ④ 계열화 사업자 간 물량교환(판매ㆍ구매)에 따른 매출액, ⑤ 육계 생계를 부분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외부 가공업체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한 후, 해당 가공업체가 생산한 부분육을 다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출액 등은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7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장기간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ㆍ출고량을 담합함으로써 시장 내의 공급량을 제한하였으므로 ① 고정단가로 거래<각주>다만, 이 사건 합의일 전에 고정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경우 그 공급계약에 따른 매출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합의일 전에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또는 갱신계약) 종료 이전까지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되, 종기 전에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종기 이후에도 발생한 매출액은 이 사건 합의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분명하므로 해당 계약(또는 갱신계약) 종료 혹은 단가 변동 전까지 거래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 하거나 ② 급식업체<각주>피심인들의 급식업체 대상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급식업체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급식업체 대상 거래도 고정단가 거래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 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의 경우에도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업체는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구매단가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합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2285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3누11910판결 참고 278 또한 ③ 등외품 거래의 경우 이는 정상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ㆍ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고 이 사건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ㆍ출고량 담합으로 등외품도 시장 내의 공급량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79 끝으로 ④ 계열화사업자 간 물량교환(판매ㆍ구매)에 따른 매출과 ⑤ 육계 생계를 부분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외부 가공업체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한 경우의 매출은 모두 피심인들이 판매의 형식을 취하였고 회계자료에도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되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4. 12. 31. 선고 2013누17925판결 참고 , 해당 거래(④, ⑤)들 모두 육계 생계 시세, 제비용 등을 반영한 일반적인 육계 신선육 가격 산정식으로 판매가격이 결정<각주>⑤ 육계 생계를 부분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외부 가공업체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은 일반적인 육계 신선육과 동일한 산정식으로 산출된 판매가격에 가공업체의 부분육 절단비용이 추가된다.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된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28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인 '육계 신선육 제품’, '신유통업체에 판매된 삼계 신선육 제품<각주>신유통업체에 공급된 삼계 신선육 제품에 포함된 부재료(수삼, 플라스틱 용기 등) 비용은 이 사건 합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 및 '신유통업체에 판매된 육계 냉동육 제품<각주>하림, 올품, 마니커 3개사 피심인들의 육계 냉동육('고정가 제품’) 가격 인상 합의는 신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의 판매액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81 한편, 마니커는 흡수합병한 성화식품과 디엠푸드의 상세 매출 내역이 유실ㆍ폐기되었음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82 이에 성화식품의 경우 매출자료가 남아있는 가장 최근 연도(2012년)<각주>마니커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성화식품 매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성화식품의 과거 기간(2005년 ~ 2011년) 육계 신선육 제품 매출액을 실제와 가깝게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의 육계 신선육 제품 매출액을 통해 매출자료가 없는 기간<각주>성화식품의 경우 2011. 6. 28. ~ 2011. 12. 31. 기간은 모든 거래처 대상 매출액 자료가 없고 2005. 11. 25. ~ 2011. 12. 31. 기간은 신유통업체 대상 매출액 자료가 없다. 의 육계 신선육 제품 매출액을 추정하여 관련매출액으로 추산하였다.<각주>우선 거래처별ㆍ상품별 세부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성화식품의 2012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육계 신선육 제품 매출액과 거래처별(신유통업체, 대리점 등) 매출 비중을 산출한 뒤, 이를 2005년 ~ 2011년 감사보고서의 매출액에 곱하여 각 연도별 육계 신선육 제품 매출액과 거래처별 매출액을 추산하였다. 283 또한 디엠푸드의 경우 위반기간(2014년 ~ 2016년)의 일반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단가<각주>'(육계 생계 시세 + 60) / 0.71 +250’으로 추산하였다. 이때 육계 생계 시세는 업계에서 가장 낮게 형성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 고시 시세’를 적용하였다. 와 그 외 육가공용<각주>육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육계 원료육 제품의 판매단가는 일반적인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단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디엠푸드의 육계 제품 판매량 중 원료육 평균비율은 17.94%였다. 으로 사용되는 육계 원료육 제품의 판매단가<각주>육계 원료육 제품의 판매단가는 '육계 생계 시세 + 300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때 육계 생계 시세는 '한국정보문화 고시 시세’를 적용하였다. 를 디엠푸드가 사용한 산정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 후, 같은 기간 일반 육계 신선육 제품과 육계 원료육 제품의 추정 판매량<각주>이때 디엠푸드의 전체 도계량에서 냉동 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량은 제외하였다. 이때 냉동비축량은 같은 기간 마니커의 냉동 비축율(2014년 4.27%, 2015년 3.55%, 2016년 1.74%)을 적용하였다. 을 곱하여 관련매출액을 추산하였다.


284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1> 기재와 같다.

이유 81번째 이미지<각주>공주개발의 경우 2016년 5월 육계 신선육 사업을 중단하여 과거 세부 매출내역 자료가 유실ㆍ폐기됨에 따라 위반기간(2014. 9. 22. ~ 2016. 5. 31.)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육계 제품 매출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본다.(2014년과 2016년의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매출액을 일할계산). 나) 부과기준율


28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한 경쟁제한성만 있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연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72.2%<각주>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하는 육계 도축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육계 도축실적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기간(2008년까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상으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7.0%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 적용대상이다.


286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닭고기 산업 특성상 담합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고 실제 육계 신선육 수급조절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입이 일부 있었던 점, 닭고기는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8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이유 82번째 이미지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각주>과징금 고시 부칙 제3항은 IV. 2.의 개정규정(1차 조정)을 고시 시행(2017. 11. 30.)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7. 11. 30. 이전이므로 1차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구 과징금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한다. 288 피심인들 중 하림지주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및 점수가 3회 3.5점이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2. 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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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89 피심인들 중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크레치코), 청정계 13개사는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90 한편, 해마로, 대오, 금화 3개사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29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84>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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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292 피심인 마니커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자본잠식률 약 **%) 상태에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전단 단서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93 피심인 체리부로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로 200%를 초과하면서 업종평균<각주>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C10(식료품제조업) 기준 (102.2%)의 1.5배를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2차 조정기준이 25,693백만 원으로 잉여금 **,***백만 원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94 피심인 사조원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2차 조정기준이 7,392백만 원으로 잉여금 *,***백만 원의 3**.*%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95 피심인 해마로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로 300%를 초과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2차 조정기준이 1,463백만 원으로 잉여금 *,***백만 원의 5*.*%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96 피심인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의결일 현재 회생절차개시 결정(2021. 4. 7.)을 받고 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영업이익이 △3*,***백만 원인 점, 이익잉여금도 △3*,***백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297 피심인 금화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자본잠식률 약 **.*%) 상태에 있고 부채비율이 ***.*%로 400% 이상인 점, 2개 사업연도(2019년 ~ 2020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2,883백만 원, △4,333백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조정


298 피심인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플러스원(크레치코), 금화, 청정계 6개사는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 점유율 3% 미만인 중소 축산계열화회사들로서 대형 축산계열화회사들<각주>피심인들 중 하림(하림지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8개사가 해당된다. 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기간이 짧은 점,<각주>'5대 계열사’ 소속 사업자들(하림, 올품, 한강,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의 법위반 기간은 신유통업체 대상 합의 시점부터는 평균 9.1년, 전체 거래처 대상 합의 시점부터는 평균 7.5년이다. 반면, 5대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피심인들(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플러스원, 금화, 청정계)의 법위반 기간은 평균 약 2.5년에 불과했다. 이 사건 회합 참석률도 낮고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가담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해당 피심인들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299 따라서 위 6개사 피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과 비례ㆍ평등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플러스원(크레치코), 청정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규정, 금화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이유 85번째 이미지<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4. 결론

30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2년 05월 03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위 원 서 정

【각주】

1)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한강식품은 한강씨엠 주식회사를 상호로 사용하였다. 한강씨엠 주식회사는 상호를 2021. 9. 3. 주식회사 한강식품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한강씨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강식품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한강’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2)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은 2017. 3. 24. '주식회사 동우’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동우와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동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3)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 생략한다.
4)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5)
2011. 1. 4. 회사 분할시 舊하림의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등 모든 사업부문이 인력ㆍ조직의 변동 없이 그대로 現하림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舊하림의 임직원들은 회사분할일(2011. 1. 4.)부터 現하림의 소속으로 계속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6)
다만 이 사건에서는 舊하림과 現하림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하림’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7)
합병 당시 한국썸벧판매가 舊올품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8)
이 사건에서는 舊올품과 現올품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올품’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9)
디엠푸드와 성화식품은 각 합병일 당시 마니커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였다.
10)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동행위 당시의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디엠푸드와 성화식품 상호를 그대로 표기하여 피심인에 포함하여 서술한다.
11)
2014. 10. 30. 합병시 사조인티그레이션의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등 모든 사업부문이 그대로 사조화인코리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2)
이 사건에서는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화인코리아, 사조원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사조원’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13)
이 사건에서는 당시 행위주체인 '크레치코’ 상호를 그대로 표기하거나 '플러스원(크레치코)’로 표기하여 서술한다.
14)
그 외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닭은 '산란계’라고 지칭되며, 닭고기용 닭과는 품종이 다르다.
15)
한번 냉동된 닭고기를 다시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표시ㆍ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제14조 규정)
16)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자를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17)
육계 생계를 사육하기 위하여 병아리를 부화장에서 위탁 축산 농가로 이동시키는 것을 '입식’(또는 입추)이라 한다.
18)
입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탁 축산 농가가 병아리를 육계 생계로 사육하는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되고 생계 도계 작업이 1일 정도 걸리므로 현재의 입식량은 약 1개월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
그러나 육계 냉동육은 다시 해동하여 신선육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육계 신선육 대비 판매가격이 20% ~ 30% 낮기 때문에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냉동비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20)
Super Supermarket의 약칭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힌다.
21)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규격이 '대’에 해당하는 호수들을 '하이’ 또는 High의 영문 약자 'H’, 규격이 '중’에 해당하는 호수들을 '센터’ 또는 Center의 영문 약자 'C’, 규격이 '소’에 해당하는 호수들을 '세미’ 또는 Semi의 영문 약자 'S’로 표시하기도 한다.
22)
육계 생계를 운송차량을 통해 도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물류비)를 말한다.
23)
육계 생계를 도계하면 그 중 일부 부위는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육계 생계 중량에서 도계 후 식용 가능한 중량의 비율을 '수율’이라 한다. 도계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므로 수율은 100%보다 작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의 구조상, 수율이 낮아지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높아진다.
24)
도계장 가동비, 인건비 등 도계공정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말한다.
25)
이러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과거 소규모 육계 도계장들이 외부 축산 농가들로부터 육계 생계를 매입한 후 도계하여 신선육을 판매할 당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신선육 판매가격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
26)
국내 주요 육계ㆍ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등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업자단체이다.(이하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를 '육계협회’라 한다)
27)
국내 육계ㆍ삼계 생계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생계 유통업자 등이 구성사업자인 사업자단체이다.
28)
한국정보문화(www.hkjm.co.kr)는 각종 축산정보 및 축산물 관련 시세 정보를 인터넷, 팩스, 휴대폰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생계시세를 업계에서는 흔히 '유통시세’라고 칭한다.
29)
육계 신선육은 축산물 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시세 발표기관이 없다.
30)
어느 육계 생계 시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거래처(대리점, 프랜차이즈, 신유통 등)별로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31)
예컨대, 육계 생계 시세 2,000원/kg, 생계 운반비 90원, 수율 70%, 도계 제비용 500원, 도계 중량 1kg인 경우(할인 미적용시), 최종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3,485원?[(2,000원+90원)/70%+500원]×1kg)?으로 산정된다. 즉, 육계 생계 시세가 최종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이 경우 생계 시세 상ㆍ하한선이 인상되면, 판매가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33)
생계 시세 할인은 주로 대리점(중간 도매상)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34)
육용 종계, 산란 노계, 산란 종계 등 기타 도계 수량을 의미한다.
35)
이 사건 피심인들 16개 사업자 중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는 현재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도계 실적이 없다. 플러스원(크레치코)의 경우에도 2020년에 타 사업자에게 도계 작업을 위탁하여 육계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였기 때문에 도계 실적이 없다. 한편, 청정계는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임도계(도계 공장을 운영하며, 타 사업자에게서 도계 작업만 위탁받아 수행) 사업만 영위하고 있어 도계 실적이 있다.
36)
국내 전체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가운데, 이 사건 13개사 피심인들이 시장점유율 77.1%를 차지하고 나머지 소규모 업체가 22.9%를 차지했다.(위 <표 10> 참조)
37)
소비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육계 신선육을 소량 단위로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38)
아래 <표 11>의 연번 6번 관련 합의내용이다.
39)
'생계 시세 할인’은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가 지속 상승하여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 금액을 일부 할인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대상은 축소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에게는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할인 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리하다.
40)
피심인들이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더라도 이를 도계하여 신선육을 시장에 공급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의 의도대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육계 생계 외부구매 합의와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41)
종란은 종계가 낳은 알을 의미한다. 종란이 부화하여 육계 병아리가 되고, 이를 사육ㆍ도계하여 육계 신선육을 생산한다.
42)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등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09. 12. 22.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유통위원회 회합을 갖고 신유통업체에 대한 육계 제비용 인상 추진을 위한 영업실무자 모임인 '신유통분과 회의’를 구성하였다. 신유통분과 회의는 2009. 12. 30. ~ 2010. 5. 20.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43)
당시 육계협회는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에 소재하고 있었다.
44)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한 음식점이다.
45)
피심인들은 아래 <표 20>의 60차례 회합 외에도 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합을 별도로 갖기도 했다.
46)
4개사 피심인들은 육계협회를 통해 사장ㆍ임원급 회합을 할 경우 담합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신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62호증, 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88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0호증’은 '소갑 제000호증’으로 기재한다.)
47)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는 마릿수가 아닌 중량(kg) 단위로 책정된다. 따라서 조대형의 진술 내용 중 '1수당’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48)
하림의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제비용ㆍ생계 운반비 인상 요청은 문서 발송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구두로도 이루어졌다(소갑 제193호증 참조).
49)
2009. 12. 30. 개최된 유통위원회 제2차 신유통분과 회의 문건에는 2007년 회원사들이 협의하여 제비용을 인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7호증 참조)
50)
화물 운송 개인차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51)
당시 회합 참가자는 하림 변○○ 본부장, 올품 박○○ 본부장, 한강 홍○○ 사장, 마니커 장○○ 부사장, 체리부로 이○○ 상무, 청정계 장○○ 사장, 소속과 성명 미상 1인 등 총 7인이다. 육계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닭고기’에 수록된 2008. 6. 20. 회합 현장 사진을 통해 당시 참석자들이 총 7인임을 파악하였으나 1인은 뒷모습만 확인이 되고 다른 참석자들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체 특정이 곤란하다.(소갑 제3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92호증, 소갑 제164호증, 소갑 제213호증 참조)
52)
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에 사업부도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어 합의 실행여부 확인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