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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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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4-04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91

사건명 : (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롯데닷컴

서울 중구 을지로 158

대표이사 강ㅇㅇ

심 의 일 : 2014. 1. 17.

【주문】

1.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8백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개요


3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09년 81만명 수준에서 ’12년 3,275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단이 기존의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PC 화면을 통해 이용하던 사이버몰을 작은 크기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PC 앞에서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4 기존의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쇼핑몰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방식의 쇼핑몰을 구현함으로써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장현황


5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10년 3천억 원, ’11년 6천억 원, ’12년 1조 7천억 원 규모로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3조 9천 7백억 원에 이어 ’14년에는 7조 6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6 소비자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을 경험하였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 지출액은 30,000 ∼ 50,000원(24.7%), 쇼핑몰 유형으로는 소셜커머스(60.1%)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닷컴 모바일 쇼핑몰3)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라는 이름으로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1,343종의 상품을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http://www.lotte.com, 이하 같다.)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게시하여 판매하였다.8 실례로,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은 2013. 5. 31. 동 코너의 상품군별로 상위에 노출시켜 판매한 '[좋은칠판]맘스보드 칼라시리즈 120x150 사이즈’, '[윈트라]◈14형 인테리어 스탠드형 선풍기 DF-14LTC' 등 7개 상품을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실은 아래 <그림 1>,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이유 3번째 이미지

이유 4번째 이미지

나. 관계법령


9 별지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는 '모바일’이라는 매체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이라는 의미4) 의 '특가’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통상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2월 17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의 형
별지 1.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9. (생략)
② ∼ ③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각주】

1)
온라인쇼핑협회 '2013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참조
2)
DMC미디어의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보고서’ 참조
3)
모바일 웹사이트(http://m.lotte.com)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쇼핑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