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웹투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345
사건명 : (주)웹투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웹투어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대표이사 홍○○
심 의 일 : 2013. 12. 6.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btour.com)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btour.com, 이하 '웹투어 사이트’라 한다)을 통해 국내 및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일반현황
3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1) 4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는 2013. 11. 15. 현재 전국적으로 1,830개이며,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575개2) 정도이나, 시간당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주요 10개 여행사가 약 79.48%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주요 10개 온라인여행사 현황
(랭키닷컴 2013. 6. 25. 기준, 단위: %)
3) 2) 해외여행상품 가격 구성 방식
5 해외여행상품 가격은 항공료, 현지 숙박료 등의 지상비, 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료, 여행사 마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항공료의 경우 기본운임, 유류할증료4) , 항공TAX5) 로 세분화할 수 있다.
6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매월 결정ㆍ공시6) 하며, 특정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에 그 금액이 확정7) 되는데, 온라인 여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상품 표시가격에는 항공료의 기본운임만 포함시키고,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별도로 표시ㆍ청구하고 있다.8) 3) 온라인여행사간 경쟁과 여행상품가격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의 형
별지 1. 웹투어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8.1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