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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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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앤피오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3-19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572

사건명 : (주)앤피오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앤피오나

대전 서구 탄방동 628번지 3층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11. 8.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검품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위 2.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2.의 시정명령 중 중지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2.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하고 위 1.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3일간, 위 2.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7일간 각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18. 시행 법률 제11326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2. 1. 17.부터 2013. 4.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앤피오나’(www.annpiona.co.kr)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교환/반품 게시판’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료 5,000원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비 등(이하 '포장비 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1,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의 답글1) 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이 '포장비 등’을 청구한 답글 (주요 사례 발췌)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사이버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 제출한 자료


2) 관련 법 규정


4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법 제18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포장비 등’은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배송료 5,000원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1,000원을 추가로 청구한 행위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앤피오나’(www.annpiona.co.kr)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2. 1. 17.부터 2013. 6. 7.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교환/반품 문의 게시판 등에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OUTER의 경우 고가라인에 속하며… 반품 및 환불이 불가”, “수입상품, 실크ㆍ폴리ㆍ쉬폰 소재의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 “세일상품의 경우 물건 수령 후 반품 및 환불, 교환이 절대 불가”, “교환은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반품 or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라 한다).


<그림 1> 상품 상세 페이지 화면 (캡쳐)

이유 3번째 이미지

<그림 2> 교환/반품 문의 게시판 화면(캡쳐)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련 법 규정


10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②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2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2)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교환 및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반품 or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등으로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16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시정3) 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2) 청약철회 방해행위


18 피심인은 과거 청약청회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2012. 12.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피심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앞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이행결과 보고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4) 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2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1.
첫 게재 3일 동안 공표문안
게재 3일 경과 후 4일차부터 4일 동안 공표문안
별지 2.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시행 법률 제11326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⑥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
①~⑧ (생략)
⑨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⑪ (생략)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② (생략)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각주】

1)
피심인이 2012. 1. 17.부터 2013. 4. 19.까지 포장비 등을 청구한 취지의 답글은 총 476건이다.
2)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
3)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일인 2013. 4. 19. 이후 피심인이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포장비 등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
4)
피심인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관련 주문 4. 소정의 공표명령의 이행 편의를 위하여 게재 첫 사흘간은 주문 1., 2. 관련 공표명령을 동시에 이행하고, 그 후 4일차부터 나흘간은 주문 2. 관련 공표명령만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지 1.의 문안을 두 개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