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0
사건명 : (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라이씨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4 노벨빌딩 5, 6층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3. 9. 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 및 오가게( www.ogage.co.kr)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거나,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중 상품판매에 불리한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사이트에 공지한 내용과 달리 이벤트 경품의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 및 오가게( www.ogage.co.kr)를 통해 통해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 3.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및 2.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 및 오가게( www.ogage.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8,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를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거짓으로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한 행위
3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아이디 일반리뷰 및 상품평 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 1.부터 2013. 3. 8.까지 임의로 ID를 생성하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
4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허위로 작성ㆍ게시한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 halfclub.com)에 3,174건, 오가게(www.ogage.co.kr)에 4,218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허위 구매후기(주요 사례)
나) 불만족 구매후기 비공개 행위
5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불만족 구매후기 삭제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 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8. 1. 1.부터 2013. 3. 8.까지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 구매후기 중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비공개 처리한 불만족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halfclub.com) 등록 건 중 1,658건, 오가게(www.ogage.co.kr) 등록 건 중 448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1) <표 3> 비공개 구매후기 (주요 사례)
다) 이벤트 경품 직원 지급행위
7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하프클럽 이벤트 당첨직원 명단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halfclub. 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던 중 2012. 1. 25.부터 2013. 2. 20.까지 사이버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기회를 4회 제공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로그인시 이벤트 응모기회를 1회 제공한다거나,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는 경우 응모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공지를 하였다.
<그림 1> 이벤트 예시(VIP 문화 이벤트 캡처화면)
8 그런데, 피심인은 위와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VIP 문화 이벤트” 등 총 15개 이벤트2) 에서 아웃도어스팀 박**, 하프&오가게 기획팀 전**ㆍ김**ㆍ안**ㆍ류**, 모바일팀 최**, 디자인팀 박**, 라스템팀 전**, 디자인팀 이**, 보리보리팀 김**, MD팀 김**, 오프라인팀 신** 등 자사의 직원 12명3) 에게 연극초대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9 별지 3.과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임의로 ID를 생성하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하프클럽(www. 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의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위 1) 가)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구매후기들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위 1) 나)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의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은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자사의 직원들을 임의로 당첨자로 선정하여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공지한 위 1) 다)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된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3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을 먼저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후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 1) 가) 및 나)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14 그리고 경품은 일반 상거래에 있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피심인이 실제로는 자사의 직원에게도 임의로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로그인한 회원에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한 위 1) 다)의 피심인 행위는 이벤트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일반 소비자의 기대를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5 위 1)의 피심인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반품/환불관련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 halfclub.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1. 1.부터 2013. 3. 7.까지 '반품/환불안내’ 및 '반품/환불 문의’ 코너를 통해서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상품불량으로 인해 환불할 경우 “신청기한 : 수령 후 7일내로 마이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신청에 한해서 가능”, “7일이 지나면 교환/반품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오배송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공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렸다.
<그림 2> '반품/환불안내’ 캡처화면
<그림 3> '반품/환불 문의’ 캡처화면
2) 관련 법규정
17 별지 3.과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9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나.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반품/환불 안내’ 등의 코너에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이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2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를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부터 2013. 3. 25.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4) 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0월 1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1.
하프클럽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오가게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3.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8.18부터 시행된 것]
제28조의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2012. 8.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Ⅰ.∼Ⅱ. (생략 )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략)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