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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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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3-11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563

사건명 :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3 정석빌딩

대표이사 신원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홍소현, 김미리, 김태희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중구 회현동 2가 88)

심 의 일 : 2013. 5. 3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SKT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 및 할인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또는 연간 3회의 할인횟수 제한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최저가인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 공제내역, 환급일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법에 대하여 특정 전화번호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싸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악시장의 개요

3.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1) 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2)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4. 가)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된다.

5. 나) 상류시장은 작곡가ㆍ작사가ㆍ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유 2번째 이미지

3) 유통사업자의 현황 및 규모

6. 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으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소리바다, (주)네오위즈인터넷, 씨제이이앤엠(주), (주)케이티뮤직 등2) 이 있다.7. 나) 디지털 음악의 유통시장은 2000년 초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이후 급성장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 2009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ㆍ무선 융합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4) 디지털 음악상품의 구성

8.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3) 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3. 1. 5.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멜론(www.melon.com, 이하 '멜론 사이트’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악상품 가격에 대하여 상품 판매화면에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멤버십 50%할인 ? 매월 ○○원”, “멤버십 30%할인 ? 매월 ○○원”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라 한다).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10.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2. (1) 피심인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중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멤버십 회원’이라 한다)가 멜론 사이트에서 음악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대금의 50% 또는 30% 상당의 금액을 할인해 주었는바, 이렇게 할인되는 금액은 별도 약정(제휴사 약정)에 따라 피심인과 에스케이텔레콤이 분담하였고, 소비자가 멜론사이트에서 음악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에스케이텔레콤의 분담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소비자의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12년에 멤버십 회원이 피심인으로부터 할인받아 음악상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가 차감된 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4) 이유 5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은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를 하면서 같은 화면에 포인트가 차감되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4. 또한, 피심인은 2012. 5. 1.부터 멤버십 회원이 잔여 멤버십 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 3회에 한하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인정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표시 없이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를 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연간 3회의 할인횟수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5. (2) 소비자가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로 인하여 유인되고 거래한 사실은 위 <표 5>의 2012년 포인트 차감 구매현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16. 따라서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나. 최저가 광고행위

1) 행위사실

17.

이유 6번째 이미지

피심인은 2013. 1. 5.부터 같은 해 1. 23.까지 멜론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준 상품가격 대비 약 20% 정도를 할인한 “Healing Price” 행사에 대하여 멜론 사이트의 초기화면 팝업 및 공지화면과 상품 판매화면에 다음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2013 멜론 최저가 선언”,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저가 광고’라 한다).

이유 7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18.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위의 '2. 가. 3) 가) 위법성 성립요건’과 같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0. (1) 이 사건 최저가 광고가 개시된 2013. 1. 5.에는 멜론 사이트의 16개 음악상품 가격이 여러 음원사이트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 가격인 것으로 확인된다.

21. 그러나 다음의 <표 8>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 7.부터 엠넷 사이트(www.mnet.com)는 멜론 사이트의 5개 상품과 동일한 음원상품을 멜론 사이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이후 2013. 1. 8.부터 피심인이 2개 상품의 가격을 다시 엠넷 사이트보다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개 상품의 가격이 엠넷 사이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22. 또한, 2013. 1. 15.부터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는 멜론 사이트가 판매 중인 상품 중 10개 상품에서 멜론 사이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개시하였다.

이유 8번째 이미지

* 비교대상 사이트 중에서 동일 상품의 가격이 최저가로 변경된 일자이다.

** ST(Multi)는 PC,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무제한 재생 가능한 스트리밍 상품이고, MP3 ○○곡은 음악 ○○곡 다운로드 상품(DRM free)이며, MP3 ○○곡 + ST(Multi)은 두 상품을 합친 복합형 상품이다.


23. 따라서 멜론 사이트의 전체 음악상품의 가격이 최저인 시기는 2013. 1. 5.부터 같은 해 1. 6.까지 2일간이었고, 2013. 1. 7.에서 1. 14.까지는 경쟁사간 가격경쟁이 진행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상품에서 피심인 상품의 가격이 최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리바다가 11개 상품에 걸쳐 피심인보다 가격을 낮게 가져간 2013. 1. 15. 이후의 기간에 피심인이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유지한 행위는 명백히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2) 이 사건 최저가 광고는 이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러 음악상품 사이트 중에서 멜론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접속하여 구매하도록 유인 또는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25. 따라서 이 사건 최저가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다.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

1) 행위사실

26. 피심인은 2012. 11. 18.5) 부터 2013. 1. 23.까지 멜론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이 1개월이거나 1개월 이용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음악상품의 경우,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및 공제내역, 환급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라 한다).2) 관계법령

27.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8. (1)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9. (2)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상품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0. (1) 피심인은 '멜론 유료 이용약관’ 제16조에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용약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FAQ, 공지사항 등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찾아보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 FAQ, 공지사항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해당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1. (2) 따라서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음원상품의 정보 중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온라인 완결의무6) 미이행 행위1)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2012. 8. 18.7) 부터 2013. 1. 23. 현재까지 멜론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법에 대하여 계약해지 팝업화면에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결제 후 7일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청약 철회) 결제 취소는 1599-0011로만 가능합니다.”라고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온라인 완결의무 미이행 행위’라 하고, 위 2. 가.∼다.의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 '이 사건 최저가 광고’,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와 함께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06월 13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8.13, 일부개정]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3] <개정 2012.8.13>
별지 1번째 이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시행 2012.11.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2012.8.17.., 제정]된 것)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별지 2번째 이미지

【각주】

1)
스트리밍(streaming)은 영상ㆍ음향ㆍ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2)
순서대로 각각 멜론(www.melon.com), 소리바다(www.soribada.com), 벅스(www.bugs,co.kr), 엠넷(www.mnet.com), 올레뮤직(www.ollehmusic.com)이라는 음원사이트를 운영한다.
3)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불법 복제와 변조 방지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한다.
4)
피심인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멤버십 회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큐앤에스와 2009. 1. 1. 멤버십 회원이 멜론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대금의 일부를 적립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의 “SK Telecom 온라인 멤버십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제정 2012. 8.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라 한다)의 시행일이다.
6)
'온라인완결서비스’란 전자상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제4항에 따라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제4항 규정의 시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