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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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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24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2072

사건명 : 그루폰(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루폰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2 논현조앤리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마크ㅇㅇㅇㅇㅇㅇ, 브래ㅇㅇㅇㅇㅇㅇㅇㅇ

심 의 일 : 2012. 10. 19.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groupon.kr)을 통하여 해외구매대행1)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10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박 병 형
별지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2호로 개정되어 2010. 3. 22.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다음 각호의 사항을…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교부하여야 한다.
1.∼10. (생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
5. ∼ 6. (생략)
③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생략)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각주】

1)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ㆍ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