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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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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17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3561

사건명 : (주)현대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4-2

대표이사 정ㅇㅇ, 김ㅇㅇ

심 의 일 : 2012. 6. 8.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유 1번째 이미지

나.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0. 11. 22. 11:20∼12:20 중 자신의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브라더미싱을 광고하면서 당일 구매시 노루발1) 4종을 특별 추가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8월 21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서 석 희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41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1번째 이미지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8호, 2009.8.12, 일부개정]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1.1.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4호, 2010.12.31, 일부개정]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

1)
재봉틀에서 바늘이 오르내릴 때 바느질감을 눌러주는 두 갈래로 갈라진 부속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