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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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서소1404
사건명 : 삼성웰스토리(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웰스토리(주)
경기도 ○○시 ○○구 ○○○로 ○○○○-○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9. 9. 26.
【주문】
1. 피심인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상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사이버몰 등을 통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8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개념
온라인 쇼핑몰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 등 네트워크 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은 매장 운영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물건 또는 유사한 스타일의 물건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입 전에는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 정보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그에 따라 구입 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2018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113조 7,297억 원 수준이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약 32% 증가한 69조 950억 원을 기록했다.
<표 2>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억원, %)
<표 3>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http://kostat.go.kr)
3) 가전 상품 부문 온라인 쇼핑 거래액
2018년 가전제품 부문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6조 9807억 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약 14%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3조 2934억 원 증가했다.
<표 4> 가전상품 부문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억원, %)
*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http://kostat.go.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9. 4. 16. ~ 2019. 7. 4.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2호증)
<그림 1> 상세페이지 내 반품/교환
<표 5> 이 사건 제품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또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상품페이지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표기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품 개봉을 할 경우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고지한 반품안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면서 법 제17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위 Ⅱ. 1.의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1)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9년 10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재 신
위 원 곽 세 붕
위 원 박 재 규
[별표 3] <개정 2016.9.29.>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