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품바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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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6
사건명 : (주)품바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품바이
대구 서구 비산동 185-117 충광빌딩 302호
대표이사 설한욱, 김보중
심 의 일 : 2012. 3. 30.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ombuy.com)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ombuy.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1) , 주식회사 미러스2) 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대표이사 김보중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반품비용 안내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5. 16.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ombu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반품비용에 대하여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의 사이버몰 반품비용 안내란 화면 출력물(발췌)
2)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11 특히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통신판매업자가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제배송을 통해 국내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으로 통상의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이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위 <표 2>와 같이 상품상세 화면에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15 한편, 피심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시판하는 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시점에 따라 환율 또는 해외 쇼핑몰의 상품 가격 변동 등으로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금액이 아닌 구성 내역만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6 살피건대,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각각의 반품비용 산정 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이나, 반품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표시마저도 하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그 내용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 대표이사 김보중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반품비용 안내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5. 16.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ombu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해외쇼핑몰로 반송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도 해외반송을 전제로 산정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및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 대표이사 김보중의 '확인서’ 내용(발췌)
2) 관계법령
1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1 법 제 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한다.
22 피심인은 2006. 5. 16.부터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상품에 대해 실제 해외 쇼핑몰 반송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외 반송을 전제로 산정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다.
2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0. 12. 1.3) 부터 2011. 11. 30.까지 1년 간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979건 중 해외 쇼핑몰에 반송하지 않은 415건에 대해 반송 국제 항공운송료 및 반송 해외현지 운송료 명목으로 3,969,859원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였다.
24 살피건대 반품비용 중 반송 국제 항공운송료 및 반송 해외현지 운송료는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 중 피심인이 미국으로 반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법 제 18조 제9항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25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행위중지명령4) 을 하기로 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5) 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5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최 종 원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품바이는 당사의 사이버몰(www.poombuy.com)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비용에 관하여 그 내용만 표시하고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2.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해외 운송료 등의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주식회사 품바이
대표이사 설한욱, 김보중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 ⑧ (생략)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20조(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생략)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