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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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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06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7

사건명 : 브랜드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브랜드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인텔리지2 비동 2906호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일 : 2012. 3. 30.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torm.co.kr)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torm.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이유 2번째 이미지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1) , 주식회사 미러스2) 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직원 정**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반품비용 안내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5. 27.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torm.co.kr)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해외쇼핑몰로 반송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도 해외반송을 전제로 산정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의 사이버몰 반품비용 안내 화면 출력물(발췌)

이유 3번째 이미지3) 2)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1 법 제 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한다.


12 피심인은 2009. 5. 27.부터 일부 상품4) 에 대해서만 미국으로 반송처리를 하고, 그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처리를 하지 않고 피심인 사이버몰을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모든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부담하는 반품비용을 안내하면서 미국반송을 전제로 산정된 반품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13 또한 실제로 2010. 12. 1.5) 부터 2011. 11. 30.까지 1년 간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반품한 261건 중 실제로 미국으로 반송한 35건을 제외한 226건에 대해 반송 국제항공료 및 미국 현지 운송료 명목으로 각각 3,842천 원(건당 17,000원) 및 1,695천 원(건당 7,500원)을 환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14 살피건대 반품비용 중 반송 국제 항공운송료 및 미국 현지 운송료는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 중 피심인이 미국으로 반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법 제 18조 제9항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 담당직원 정**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환불안내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torm.co.kr)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시점에서 72시간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18 또한 피심인 담당직원 정**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세일80” 초기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5. 27.부터 2011. 11. 30.까지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사이버몰 중 “세일80” 카테고리에 등록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그 카테고리 초기 화면에 “변심에 의한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및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사이버몰 교환/환불/반품 안내란 화면 출력물(발췌)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1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1 첫째,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6)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은 청약철회기간을 표시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7)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3 둘째,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5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8)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 반품규정상 배송비나 반송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비자들이 미국에서의 반품이 가능하도록 72시간 내에 의사표시를 할 것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6 살피건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판매페이지에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이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상품의 실제 가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9) 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비록 구매대행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심인은 재고 상품 없이 소비자의 주문 발생시 해외에서 재화를 수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2> 피심인 판매 페이지 화면 출력물

이유 5번째 이미지

4. 처분

가. 시정조치


27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하기로 한다.10) 2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11) 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5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최 종 원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브랜드네트웍스 주식회사는 당사의 사이버몰(www.storm.co.kr)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해외 운송료 등의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브랜드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원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 ⑧ (생략)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각주】

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름은 위즈위드(www.wizwid.com)이다.
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름은 엔조이뉴욕(www.njoyny.com)이다.
3)
미국내 왕복 배송료를 말한다.
4)
피심인 담당직원 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에 따르면 상품 원가가 250달러에서 300달러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만 반송처리를 하였다.
5)
2010. 12. 1.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품비용을 산정하여 공제하였다.
6)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
7)
각주 6) 참조
8)
피심인은 상품의 주문ㆍ구입 및 배송에 대해 피심인과 미국의 Tue Inc. 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은 국내 마케팅, 상품 등록, 재고 관리,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미국의 Tue Inc.가 상품의 구매, 제품 입ㆍ출고, 반품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피심인의 주장대로 구매대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구매대행 목적물의 가격과 그 목적물의 구매를 대행하는 데 따른 대행수수료 금액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10)
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2009. 8. 12. 개정된 것) Ⅳ. 1. 가. “행위중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