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커머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8
사건명 : 케이티커머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티커머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4 케이티수서지점 4층
대표이사 맹 ㅇㅇ
심 의 일 : 2012. 3. 30.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부터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ktcommerce.kr)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1) 등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다 2011. 12. 11.자로 (주)미러스에 해외구매대행 사업부문을 양도하였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을 비롯하여2)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3) 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직원 이태조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8. 3. 1.4) 부터 2011. 12. 10.5)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반품비용에 대하여 상품상세 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비용 = 국제/국내 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 + 수입대행료”, “njoyNY 반품비용 = 수입대행시 발생한 국제 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과 같이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11 특히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통신판매업자가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제배송을 통해 국내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으로 통상의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이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상품상세 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화면에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6 한편, 피심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시판하는 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시점에 따라 환율 또는 해외 쇼핑몰의 상품 가격 변동 등으로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금액이 아닌 구성 내역만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7 살피건대, 가사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각각의 반품비용 산정 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이나, 반품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표시마저도 하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그 내용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6) 을 추가로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
2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 1년 동안에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980건에 대하여 반환된 상품을 창고에 입고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총 3,920,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였다.
2) 관계법령
21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3 법 제 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상품에 대해 해외 쇼핑몰에 반송하지 않고 전량 국내 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반품비용에 포함된다는 명목으로 환급대금에서 공제한 반환된 상품의 입고ㆍ관리 비용은 통상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재고 상품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 제 18조 제9항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25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금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27 피심인 담당직원 천현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취소/반품/교환 안내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8. 3. 1.부터 2011. 12.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상품과 다르게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7일 이내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28 아울러, 피심인은 해외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설명서,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배송된 상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및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의 사이버몰 취소/반품/교환 안내란 화면 출력물(발췌)
2) 관계법령
2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1 첫째,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32 또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7)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33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 상품과 다르게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그보다 짧은 7일로 표시하였다.
34 또한 해외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설명서,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배송된 상품은 피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8)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35 둘째, 피심인은 위 2. 다.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으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 중개자에 불과한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완료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8 살피건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판매페이지에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이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상품의 실제 가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9) 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매대행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고 상품 없이 소비자의 주문 발생시 해외에서 재화를 수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2> 피심인 판매 페이지 화면 출력물
4. 처분
가. 시정조치
39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 이전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사이버몰을 (주)미러스에 양도하여 법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나 현재 다른 사이버몰10) 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심인에게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11) 을 하기로 한다.
4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12) 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5월 1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장 용 석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케이티커머스 주식회사는 2011. 12. 10.까지 당사가 운영하였던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비용에 관하여 그 내용만 표시하고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2.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해외 운송료 등의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케이티커머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맹 수호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 ⑧ (생략)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생략)
③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20조(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생략)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