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제이무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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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3
사건명 : 알앤제이무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알앤제이무역 대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4 팔레스오피스텔 7층 706호
심 의 일 : 2012. 3. 30.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문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po-mall.com)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po-mall.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1) , 주식회사 미러스2) 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직원 신동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5. 7. 5.3) 부터 2011. 1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opo-mall.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교환/반품/환불 안내란에 “교환/반품/환불을 원하실 경우 상품 도착 3일 안에 게시판으로 교환 및 환불의사를 밝혀 주시고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제품이 반송되어야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나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1 첫째,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4)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을 교부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표시하였다.
13 또한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면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제품이 반송되어야 청약철회가 된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5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자신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완료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심인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 반품의사 및 환불요청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피심인이 이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8 살피건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판매페이지에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이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상품의 실제 가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5) 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비록 구매대행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심인은 재고 상품 없이 소비자의 주문 발생시 해외에서 재화를 수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2> 피심인 판매 페이지 화면 출력물
4. 처분
가. 시정조치
19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6) 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7) 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5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최 종 원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알앤제이무역은 당사의 사이버몰(www.popo-mall.com)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알앤제이무역
대표이사 최희정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