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팬글로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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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6
사건명 : (주)코팬글로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팬글로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121-12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9. 1.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구매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함으로써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4.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withdrama.co.kr, http://www.tseshop.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2) ,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영업개시일인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에스이숍’(http://www.tseshop.co.kr) 초기화면에 <그림 2>와 같이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티에스이숍 초기화면
7 다만 피심인은 2018. 3. 15.부터 티에스이숍의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3) ,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9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행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티에스이숍’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thdrama.co.kr, www.tseshop.co.kr) 이하 각각 '위드드라마’, '티에스이숍’이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치수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이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서 제공한 정보 및 제공하지 아니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4) Ⅰ. ∼ Ⅱ. (생략)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9년 02월 2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ㅇ ㅇ ㅇ
위 원 ㅇ ㅇ ㅇ
위 원 ㅇ ㅇ ㅇ
【별지】
<별지1> 공표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