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포드교육(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740
사건명 : 옥스포드교육(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옥스포드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8-1 정동빌딩 4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일 : 2012. 6. 8.
【주문】
1.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뉴질랜드 학생이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영어캠프 숙소의 객실 당 숙박인원을 광고하거나, 영어캠프 시설이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및 www.kcgo.org)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 모양, 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및 www.kcgo.org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행위사실
2.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0. 12월∼2011. 2월 중 열리는 겨울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2010. 9월부터 2011. 1월까지 아래와 같이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3. 첫째, 피심인은 위의 겨울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광고하였다.
4. 둘째, 피심인은 영어캠프 숙소와 관련하여 8인 1실로 운용된다고 광고하였다.
5. 셋째, 피심인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시설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으로 광고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관계 법령
6.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기준
7.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첫째, 피심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둘째, 그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다. 판단
8. ①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9. 첫째, 뉴질랜드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0. 12월∼2011. 2월의 겨울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었던 점1) 등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가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뉴질랜드 학생이 영어캠프에 참가한다는 피심인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0. 둘째, 8인 1실로 운용된다는 영어캠프 숙소 광고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16∼20인이 1실을 사용하도록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있었던 점2) , 실제로도 12∼14인이 1실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1. 셋째, 피심인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시설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평생교육시설 제90호’로 신고되었다는 표시와 관련하여 광고기간인 2010. 9월∼2011. 2월 중 '제주국제영어마을’이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3) 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평생교육시설 제90호’는 위 광고기간 이전에 폐쇄 신고된 점4)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표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8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서 석 희
별지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옥스퍼드교육(주)는 당사 홈페이지 제주국제영어마을(www.jejuevillage.com, www. kogo.org)를 통하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뉴질랜드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영어캠프 숙소의 객실 당 숙박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옥스퍼드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찬원
별지2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5.3.31>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8] [대통령령 제22648호, 2011.1.28, 일부개정]
제41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8호, 2009.8.12, 일부개정]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1.1.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4호, 2010.12.31, 일부개정]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주1) 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가) 원 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별표 2]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위반행위 내용 평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