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97
사건명 : 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나무인터넷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7 3층
대표이사 박ㅇㅇ, 허ㅇ
심 의 일 : 2012. 12. 2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1)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2) 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3) 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자들이 모이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쿠폰 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4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5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란 미국의 그루폰 방식의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그루폰 방식은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현황
6 국내에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wemakeprice.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쿠팡(www.wemakeprice.com), 그루폰 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7 소셜커머스 정보사이트 다원데이(www.daoneday.com)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각각 약 607억과 528억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그루폰 코리아가 각각 약 300억원과 68억원의 거래규모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 자료출처: 서울경제 신문(2012. 10. 14.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경영기획실 실장 최ㅇㅇ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2. 7. 12.부터 2012. 7. 2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wemakeprice.co.kr)을 통하여 '아루티 모공 부러쉬’를 할인가격인 35,000원(정상가격 69,900원)에 총 544개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와 같이 제조사 아루티(본사정품)’,'원산지: 일본’ 등의 문구 및 '아루티 모공브러쉬’ 진정정품의 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루티에서 제조한 진정상품으로 알렸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이 사건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상표 “ALTY”는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루티가 우리나라에 등록한 상표이다4) .
11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 종료된 이후인 2012. 8. 6.과 2012. 8. 30.에 진정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아루티로부터 이 상품이 <그림 2> 등과 같이 진정상품의 외관, 포장 등을 모방하여 위조된 상품임을 확인하는 경고장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5)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위조된 상품을 진정상품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01월 21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의 형
【별지】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나무인터넷은 당사의 사이버몰(www.wemakeprice.co.kr)을 통해 '아루티 모공 브러쉬’를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3년 월 일
(주)나무인터넷
대표이사 박ㅇㅇ, 허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