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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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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8 - 08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790

사건명 : ㈜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디파트너쉽

대표이사 김○○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창인동1가)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 지○○

심의종결일 : 2018. 2. 9.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해진 마감일까지 가격할인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벤트 마감일만 변경ㆍ갱신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


나. 가격할인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 www.fm-stock.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사이버몰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 www.fm-stock.com)을 통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시키는 영업을 3개월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부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 www.fm-stock.com1) )를 운영하며 증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6.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시장실태


1) 유사투자자문업의 의미


2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3)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표 2>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 비교

이유 2번째 이미지

2)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3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유사투자자문업체 금융감독원 신고현황

(단위: 개)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2017.1.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6. 23.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버몰인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정상가 대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그림 1>, <그림 2>, <그림 3> 및 <표 4>와 같이 총 5회 변경ㆍ갱신하는 방법으로 2016. 8. 9.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광고 내용

이유 4번째 이미지

<그림 2>

이유 5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그림 3>

이유 6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표 4> 이 사건의 광고 게시일자 내역

이유 7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5 더 나아가, 피심인은 '정상가’와 '10주년 특별/할인가’를 비교하여 기재하며 '정상가’ 가격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가격으로 표시하여 마치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할인 이벤트 게시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4) ), 종전거래가격이 확인된 피심인의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2) 법리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은 특별 이벤트의 '마감일’ 이후부터 정상가로 서비스요금을 받겠다고 게시하였음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이벤트 마감일만을 총 5회에 걸쳐 변경ㆍ갱신하는 방법으로 2016. 7. 2.부터 같은 해 8. 9.까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에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9 또한, 피심인이 기재한 '정상가’는 최근 상당기간 동안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된다.5)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0 특별 이벤트 마감일 이후에는 정상가로 결제하여야 하고, 이벤트 기간 내에 가입한 회원은 재가입시 할인받을 수 있다는 피심인의 게시글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마감일 이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 이벤트가 마감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11 또한, 가격할인 특별 이벤트를 한다는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주식투자에 관심있거나 유료회원 가입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5 또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FM주식투자(www.jesseclub.com, www.fm-stock.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


16 피심인은 2015. 12.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6) 에도 이 사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하였다. 이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의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에게 위 제2. 가.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료 회원 모집 및 가입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8년 03월 15일


【별지】

<별지>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피심인은 www.jesseclub.com 외에도 www.fm-stock.com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2)
2013. 5. 28. 법률 제11841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된 것을 말한다.
3)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4)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5)
종전거래가격이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부당한 표시ㆍ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3. 나. 참조)
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421호(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