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09
사건명 :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시 첨단로 242
대표이사 최OO
심 의 일 : 2014. 3. 21.
【주문】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는 '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추천소호몰’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이나 쇼핑몰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들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이나 쇼핑몰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표시하지 않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쇼핑하우 사이트(http://shopping.daum.net)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해당 인터넷 쇼핑몰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의 의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격비교사이트의 개념 및 운영구조
3 가격비교사이트란,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입력하면 여러 인터넷 쇼핑몰들의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순서형태(낮은가격순, 인기도순 등)로 노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4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가격, 인기도, 출시일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공된 가격비교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제시된 가격 혹은 공급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며, 소비자가 주문 및 결제를 하면 구매가 완료된다.
5 가격비교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은 가격비교 리스트에 상품정보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배너광고비 등이다.
2) 가격비교 서비스 산업 현황
6 가격비교사이트는 1998년 에누리닷컴(www.enuri.com)이 처음 오픈한 이래로 1999년 베스트 바이어, 2000년 다나와 등이 차례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중소업체들이 가격비교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차별화 실패 및 방문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퇴출되었다.
7 2000년대 중반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상품 검색 요구가 증가하게 되자 네이버(주)가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온라인쇼핑 규모의 급성장과 함께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음 쇼핑하우’라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시작하였고, (주)이베이코리아와 에스케이플래닛(주)도 각각 '어바웃’, '바스켓’이라는 가격비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8 현재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이트로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이 있다.
9 가격비교 서비스 산업은 전방산업인 온라인쇼핑 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1)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0. 3. 18.부터 2013. 7. 30. 현재까지 다음 쇼핑하우 사이트(http://shopping.daum.net)에 운영 중인 '더소호(the SOHO)’ 영역 내 하부영역들('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추천소호몰’ 등의 영역, 이하 같다)에 해당 영역의 명칭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쇼핑몰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광고비2) 를 받은 상품이나 쇼핑몰을 <그림 1>과 같이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4월 28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서 석 희
별지 1.
공표문안(전자매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쇼핑하우 사이트(http://shopping.daum.net)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는 '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추천소호몰’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나 쇼핑몰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이나 쇼핑몰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들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월 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OO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략)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8.1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