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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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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결(약) 제2014 - 07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10

사건명 : (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대표이사 변OO

심 의 일 : 2014. 3. 21.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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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략)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8.1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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