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컴퍼니(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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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1722
사건명 : 씰컴퍼니(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씰컴퍼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7
대표이사 ○○○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배달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주문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준 행위
나. '추천맛집’ 영역 등 상위영역에 광고를 구입하거나 프로모션 대상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배달음식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2013. 12. 31. 단위: 명,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달앱의 개념 및 운영구조
3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에 따라 등장한 모바일 기반 O2O1) 서비스의 하나로서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 음식점의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음식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며, 음식 메뉴, 이용자 평점, 후기 등의 정보 제공과 함께 주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이 과정에서 배달앱 사업자는 중개의뢰자인 배달음식점으로부터 주문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 광고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6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개의뢰자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국내 배달앱 시장 현황
7 국내 배달앱 시장은 2010년 4월 주식회사 배달통이 최초의 배달앱인 '배달통’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현재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식회사 배달통(배달통) 등 주요 3개 사업자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8 주요 3개 사업자의 2015년 기준 추정 거래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 또한 약 1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배달앱 이용 현황(추정)3) (단위: 명, 건, 백만 원)
9 약 1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4) 내외에 불과하고, 1~2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거짓 이용후기 작성 및 주문건수 조작 행위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이오’(이하 '배달이오 앱’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 등에게 임의의 관리자 계정 180개를 생성하도록 하여 'BEST 리뷰' 코너에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유료 광고상품을 구매한 중개의뢰자5) 를 대상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총 4,731개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11 동일기간 동안 유료 광고상품을 구매한 중개의뢰자의 전화 주문건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속 직원 등을 통해 배달이오 앱의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 주문건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려주는 방식으로 총 19,847회의 주문건수를 부풀린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6) 제1호 증)
12 참고로 피심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이용후기의 주요내용은 <표 3>와 같다.(소갑 제2호 증)
<표 3> 거짓 이용후기(예시)
2) 광고를 구입하거나 프로모션 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면서 광고영역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13 피심인은 2013. 1. 13.부터 2015. 10. 15.7) 까지 자신의 배달이오 앱을 통해 음식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중개의뢰자의 정보8) 를 순서대로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우 거리순, 추천순, 리뷰순 등 정렬기준에 관계없이 '리스트광고’ 상품(이하 '유료 광고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거나 프로모션9) 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그림 1>과 같이 '추천맛집’ 영역에 게시하였으며,10) 14 '추천맛집’ 영역이 광고상품을 구입하거나 프로모션 중인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전시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소갑 제3호 증)
<그림 1> '추천맛집’ 영역 화면
15 참고로, 피심인의 유료 광고상품 판매 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광고상품 판매 현황11) (단위: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08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6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