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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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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제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19 - 08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8

사건명 : (주)스타제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타제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48

대표이사 신00

심의종결일 : 2019. 4. 5.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2) (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5대 기획사(SM, YG, JYP, CUBE, FNC)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 : (’14년) 750억원 → (’15년) 1,000억원 → (’16년) 1,500억원 ,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이유 2번째 이미지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09. 5. 19.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몰(http://shop.starempire.co.kr,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초기화면에 <그림 1>과 같이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2018년 12월경 위 사이버몰을 폐쇄하였다. <그림 1> 사업자정보 표시 화면

이유 3번째 이미지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업자정보 표시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3) )에 의하여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9년 04월 1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재 신
위 원 곽 세 붕
위 원 김 봉 석

【각주】

1)
2018. 6. 12. 법률 제156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2)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6호로 시행된 것을 말한다.
3)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