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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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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결 정 제2022 - 02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114

사건명 :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1. 주식회사 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 박**, 윤**

2. 주식회사 올품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

3. 주식회사 한강식품

화성시 만년로 969번길 17

대표이사 박**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변채영

4.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욕여길 32-29

대표이사 김**

6. 주식회사 마니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93번길 15-7

대표이사 안**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이연우

7. 주식회사 체리부로

충남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이문성, 박규태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이병주, 박상진, 황동현

9. 주식회사 해마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0번길 94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정재웅, 전상오, 신용식

10. 주식회사 대오

충남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100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이요한

11.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길 232

대표이사 이**

12. 주식회사 금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 1길 12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13. 주식회사 플러스원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727

대표이사 심**, 홍**

심 의 종 결 일 : 2022. 7. 7.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 [별지] 내용을 추가하여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2022. 5. 3.)에서 관련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교육실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별지]가 누락 된 오류가 인지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22년 07월 19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별지】

[별지]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어 2022. 6. 29. 시행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