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114
사건명 :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1. 주식회사 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 박**, 윤**
2. 주식회사 올품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
3. 주식회사 한강식품
화성시 만년로 969번길 17
대표이사 박**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변채영
4.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욕여길 32-29
대표이사 김**
6. 주식회사 마니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93번길 15-7
대표이사 안**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이연우
7. 주식회사 체리부로
충남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이문성, 박규태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이병주, 박상진, 황동현
9. 주식회사 해마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0번길 94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정재웅, 전상오, 신용식
10. 주식회사 대오
충남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100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이요한
11.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길 232
대표이사 이**
12. 주식회사 금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 1길 12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13. 주식회사 플러스원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727
대표이사 심**, 홍**
심 의 종 결 일 : 2022. 7. 7.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 [별지] 내용을 추가하여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2022. 5. 3.)에서 관련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교육실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별지]가 누락 된 오류가 인지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22년 07월 19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주심위원 김 성 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별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