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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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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3 - 094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1446, 2021서소1447

사건명 :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53, 중앙빌딩 3층

대표이사 조재현

심의종결일 : 2023. 4. 19.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ngol.or.kr, www.pangmall.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등을 하였음에도 대금환급 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각 재화의 대금 및 각 청약철회일 후 3영업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환급하는 날까지 각 재화의 대금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ngol.or.kr, www.pangmall.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보세상품(레플상품) 특성상 사이즈 교환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행위


나.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 등은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당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해주어야 함에도, 현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에 기재된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ngol.or.kr, www.pangmall.co.kr) 전체화면 크기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9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사건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ngol.or.kr, www.pangmall.co.kr)에서의 영업 전부를 4.5개월(135일)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 1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ngol.or.kr, www.pangmall.co.kr)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2)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3) 이유 1번째 이미지2. 위법성 판단

가. 재화등의 대금 환급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고인 강지훈 등 108명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신고인들이 상품 배송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4) 구체적인 대금 미환급 내역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신고인①5) 의 재화등의 대금 미환급 내역이유 2번째 이미지

<표 3> 신고인②,③6) 의 재화등의 대금 미환급 내역(지자체 민원 내역 발췌)7) 이유 3번째 이미지4 이러한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 및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8) )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 ⑪ (생략)


법 시행령9) 제21조의 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나) 법리


5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 등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6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②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 등이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에 위반된다.

3)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당한 청약철회등을 하였는지 여부


7 신고인들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피심인이 상품을 장기간 배송하지 아니하여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인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10) 나)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신고인들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일인 2023. 4. 19. 까지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 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페이지에 반품ㆍ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공지하였다.


1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페이지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이즈 교환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 안됩니다.”, “레플 상품 특성상 제품불량 이외의 사이즈 교환 및 반품 환불이 불가합니다.(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 또한 불가합니다.)”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반품ㆍ교환 불가 표시[단골마켓(위), 팡몰(아래)]

이유 4번째 이미지

12 또한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팡몰에 '환불은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라고 공지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마일리지 환급 공지

이유 5번째 이미지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캡처화면(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 6.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 ⑪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11) >

II. 일반사항


9.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가. (생략)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ㆍ소재의 상품, 세일ㆍ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2) (생략)


나) 법리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3)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 상품 판매페이지에 청약철회 방해 문구를 고지한 행위


15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상품판매 화면을 통해 '사이즈 교환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 안됩니다.’라고 고지하였는바, 이는 청약철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약철회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


17 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환불은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라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법에 의해 보장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9 위 2. 나. 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 자료 미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6. 17. 피심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신고내용과 관련한 피심인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주요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일반 현황, 입점업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6번째 이미지12) 22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3호13)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이하 생략)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3년 06월 13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진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각주】

1)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팡몰은 판매당사자가 아니며, B2B 운영 책임중개 도매몰입니다.’, '단골마켓은 판매자가 아니라 책임 중개 위탁 사이트입니다.’라고 자신을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의 실질적 거래구조를 살펴볼 때 피심인은 제조사 등으로부터 위탁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로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볼 수 없다. 둘째,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피심인 외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대금결제가 피심인에게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심인을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3)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심인의 재무상태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4)
2022. 4. 기준으로 108명의 신고인 중 조사 과정에서 구입 상품 수령 후 폐기하거나 이미 환불 받은 2명을 제외한 106명의 신고인이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신고인을 의미한다.
6)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신고한 신고인을 의미한다.
7)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피심인의 환불 거부 행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에서는 2022년 3월 4일 66건(단골마켓 37건, 팡몰 29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같은 해 3월 17일 30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였다.
8)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9)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로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0)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고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더라도 피심인은 신고인들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환급 의무를 진다.
11)
2015.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로 개정되어 2015. 8. 20. 시행된 것을 말한다.
12)
3차 자료제출 요구는 현장조사(2021. 11. 17.) 시 필요한 자료를 피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현장조사당시 피심인도 이를 제출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일인 2023. 4. 19. 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13)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 2. (생략)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