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서소0765
사건명 :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801
대표이사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3. 8. 17.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http://www.pokemonstore.co.kr, 이하 '포켓몬스토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동종의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3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후보상품들의 이미지나 브랜드명을 표시ㆍ광고한 후, 해당 상품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상품이 랜덤박스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4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1. 18.부터 2023. 1. 24. 기간 중 포켓몬스토어에서 2종류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2) 가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3년 0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