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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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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23 - 069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서소0765

사건명 :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801

대표이사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3. 8. 17.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http://www.pokemonstore.co.kr, 이하 '포켓몬스토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동종의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3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후보상품들의 이미지나 브랜드명을 표시ㆍ광고한 후, 해당 상품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상품이 랜덤박스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4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1. 18.부터 2023. 1. 24. 기간 중 포켓몬스토어에서 2종류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2) 가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3년 09월 11일


【각주】

1)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여, 이하 '법’이라 한다.
2)
2022. 8.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상품고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