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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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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결 정 제 2023 - 024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420

사건명 :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

대표이사 이ㅇㅇ, 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2. 대흥산업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

3. 동일제강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40, 1층 1호

대표이사 민ㅇㅇ, 양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이ㅇㅇ, 안ㅇㅇ, 연ㅇㅇ

4.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대표이사 홍ㅇㅇ, 홍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 최ㅇㅇ, 임ㅇㅇ, 전ㅇㅇ, 정ㅇㅇ

5. 만호제강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권ㅇㅇ, 이ㅇㅇ, 정ㅇㅇ

6. 주식회사 영흥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

대표이사 강ㅇㅇ,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

7. 주식회사 청우제강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24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안ㅇㅇ, 김ㅇㅇ, 정ㅇㅇ

8. 한국선재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7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김ㅇㅇ, 신ㅇㅇ, 장ㅇㅇ

9. 홍덕산업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

대표이사 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6.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일반현황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대흥산업 주식회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1) 는 경강선재 소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들 중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20. 3. 31. 영업을 영흥에 양도하였다4) . 그 후 대흥산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대흥산업은 2020. 3. 31.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5) 1) 개요

4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6) 및 피아노선7) 제품8) 의 판매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유지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경강선 등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인 합의내용


가) 가격인상 합의(2016∼2018년) 및 실행


5 피심인들에게 원자재인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를 공급하는 포스코가 2016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경강선재 가격을 인상하자, 피심인들은 2016. 4월 초부터 2018. 4. 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9) 이 기간 중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표 >와 같다.

<표 > 가격인상 관련 피심인들 간 합의 내역

이유 2번째 이미지10) 11) 6 한편, 피심인들은 <표 >과 같이, 합의에 따라 가격 인상 통지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가격인상 관련 피심인들 간 합의 실행 내역

이유 3번째 이미지

나) 가격유지 합의(2018. 9. 19.) 및 실행


7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던 ㅇㅇㅇ가 2018년도 3ㆍ4분기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시키자 거래처에서의 가격 인하 압력이 심해졌고,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8. 9. 19.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 등 피심인들의 ㅇㅇㅇㅇ은 의왕시 소재 식당 및 카페에서 ㅇㅇㅇㅇ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동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ㆍ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 내용

이유 4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이유 5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65호증


8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ㅇㅇㅇ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ㆍ유지한 2020. 10월까지 명시적인 추가합의 없이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흥산업은 위 기간 중 직선스프링용 경강선 가격을 1,250원/kg으로 유지하였고, 동일제강은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가격을 1200원/kg으로 유지하였다.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에도 위 기간 중 디에스알제강은 1600원/kg, 흥덕산업 역시 2210원/kg으로 가격을 유지하었다. 피심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경강선 등 제품의 특성상12) 합의 기간 중 일부 피심인들은 제품 가격을 일시 인하하기도 하였으나, 기간 중 ㅇㅇㅇ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합의로 인한 가격 상승을 상쇄할만한 인하로 보기 어렵다.

9 한편 한국선재가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거래처인 ㅇㅇㅇㅇ에 저가로 경강선을 납품하자 2019. 2. 28.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한국선재에 거래 일시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선재는 ㅇㅇㅇㅇ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이유 6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65호증


다) 가격인상 합의(2020. 11. 1. / 2021. 9. 28.) 및 실행


10 ㅇㅇㅇ가 공급하는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의 가격이 2021년 인상될 것이 예상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2020. 10.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좋구먼 식당에서 경강선 등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20. 11. 1.부터 순차적으로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그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합의 모임 이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은 해당 합의 결과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우제강 소속 김◐◐ 및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청우제강 및 대강선재도 합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우제강은 합의를 전달받은 다음 날 도금연선도 합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이유 7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64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이유 8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88호증


11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까지,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0. 11월 또는 12월부터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또한 피심인들13) 은 그 후에도 <표 >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표 > 2021년 가격 인상 통지 내역

이유 9번째 이미지

12 한편 피심인들은 <표 >과 같이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여부를 직접 묻고 답하거나 각 사의 인상내역 통지 공문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합의가 미실행된 경우 합의실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 2021년 피심인 소속 직원 간 합의 관련 연락 내역

이유 10번째 이미지

13 합의기간 중인 2021. 9. 15. 피심인들 중 디에스알제강은 청우제강에게 청우제강의 대리점(ㅇㅇㅇㅇㅇㅇ)이 디에스알제강의 거래처(ㅇㅇㅇㅇ)에 저가로 침대용 경강선 제품을 납품하지 못 하도록 요청하였고, 청우제강은 이에 응해 2021년 10월 침대용 경강선 평균 판매단가는 2021년 9월 대비 3원/kg 인상하였다.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 내용

이유 11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61호증


14 2021. 9월 ㅇㅇㅇ가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인상을 통지하자 2021. 9. 28.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14)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백●●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에서 모임을 가지고 2021.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선재는 별도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 받았고,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청우제강 역시 디에스알제강과 유선연락을 한 다음 날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송부한 것으로 보아 디에스알제강으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 내용

이유 12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카카오톡 메시지

이유 13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89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이유 14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88호증


15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고려제강ㆍ홍덕산업15) 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 9. 28.(또는 9. 29. 및 10. 28.)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1. 10. 1.(또는 2021. 11. 1.)부터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라) 가격유지 합의(2021. 11. 11.) 및 실행


16 2022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하락 예정 및 동절기 수요 감소로 경강선 등 제품 가격 인하가 예상되자, 2021. 11. 1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백●●16)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은 합의 후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23년 10월 17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한 기 정
위 원 정 진 욱
위 원 김 성 삼
주심위원 고 병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동 아
위 원 조 성 진

【각주】

1)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이 사건 피심인들 모두를 통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3)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4)
대흥산업은 2019. 12. 26. 거래종결일을 2020. 4. 29.로 설정하여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31. 거래종결일을 2020. 3.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피심인들 외에 대강선재도 가담하였으나, 실제 회합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에 합의 결과를 통보 받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경강선은 경강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말한다. 도금단선은 경강선에 아연 도금을 한 것이며, 도금연선은 도금단선을 여러 겹 꼬아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피아노선은 피아노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지칭한다. 원재료가 경강선재인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과는 차이가 있으나 용도 등이 유사하여, 피아노선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 영흥, 한국선재 소속 직원은 경강선 제품에 피아노선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51호증, 소갑 제59호증, 소갑 제64호증 참고.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8)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을 통칭하여 '경강선 등 제품’이라 한다.
9)
만호제강은 합의기간 중인 2016. 12. 28. 가격 인상 통지로 인해 자신의 거래처(ㅇㅇㅇ)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우려하여, 위스코의 견적 요청을 거절하도록 동일제강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10)
실제 합의에 참여한 자는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이나, 고려제강과 홍덕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영업은 고려제강 대표이사 소속 영업1본부에서 모두 수행하고 판매조건 역시 영업1본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다른 피심인 소속 직원은 고려제강과 홍덕산업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51호증, 소갑 제58호증, 소갑 제64호증 등 참고), 유ㅇㅇ은 본인의 담당업무에 홍덕산업에서 생산한 경강선 등 제품의 영업도 포함된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41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고려제강과 고려제강의 특수관계인이 홍덕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려제강 소속 직원이 홍덕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11)
실제 합의에 참여한 자는 영흥 소속 김ㅇㅇ이나,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별도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영흥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인(한ㅇㅇ, 최ㅇㅇ)이 영흥과 대흥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영흥이 대흥산업을 위탁경영 형태로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소갑 제58호증), 다른 피심인 소속 직원은 대흥산업에서 생산되는 경강선 등 제품은 실질적으로 영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42호증, 소갑 제55호증 참고) 등을 고려하여, 영흥 소속 직원이 대흥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12)
경강선 등 제품은 제조사별로 품질 및 효용에 큰 차이가 없어 수요처는 가격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을 바꾸기 용이하고, 생산원가에서 원자재 구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이 동결ㆍ인하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다.
13)
2021. 3. 31. 영업양도를 통해 공동행위에서 제외된 대흥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4)
다른 참석자들은 김ㅁㅁ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ㅁㅁ은 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 후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통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49호증).
15)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합의 전인 2021. 9. 27. 거래처에 2021. 10. 1.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6)
영흥 소속 백●●의 참석 여부는 불분명하나, 영흥 소속 백●●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및 청우제강 소속 김◐◐은 모임 후 합의 내용을 영흥 소속 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64호증 및 소갑 제6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