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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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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결 정 제2024 - 001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586

사건명 :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사크라스트라다 대표, 960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9길

심의종결일 : 2023. 12. 22.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22. 5월부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소비자피해 민원 등이 증가하자, 2022. 9. 5.부터 판매자의 상호를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와 다르게 표시하였고, 대표자 성명(박ㅇㅇ)은 삭제하고 표시하지 않았다(<표 1>).


<표 1>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 변경 내역

이유 1번째 이미지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1) 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13조 제1항, 제43조 제1호3. 고발

4 피심인은 사크라스트라다의 대표자로서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피심인의 위반행위 당시 이미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었고3)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달리 표시하거나 삭제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4) 제2조는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24년 01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삼
위 원 정 진 욱
위 원 조 성 진

【각주】

1)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3)
예컨대 피심인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2022. 8. 1.부터 피심인에 대한 신용카드 정산 예정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2022. 8. 29. 피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4)
2016. 8.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5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