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전자0485
사건명 :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싱가포르국 6 래플스 키 #14-06(6 Raffles Quay, #14-06, Singapore)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김○○, 신○○
심의종결일 : 2025. 5. 2.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알리지 않은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2023. 7. 20.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웹페이지(https://temu.com)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1) 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지화된 서비스를 개설하고, 의류 등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온라인 플랫폼 테무(이하 '테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비공개)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천 미국 달러)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2) 다.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
3 피심인은 싱가포르국 관련법에 따라 2019. 1. 2.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나,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23. 7. 20. 한국 시장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사이버몰인 테무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3)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 의 규율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해외직구 시장
4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별도의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의 확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확대 등으로 해외직구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쇼핑 확대, 초국경적 제품 및 가격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 등이 해외직구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2010년 2.7억 미화 달러(한화 약 3,121억 원5) )에서 2022년에는 5조 9,453억 원, 2023년에는 6조 6,81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6) 5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경향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비중은 2015년 전체의 74.8%에서 2024년 1분기 기준 22.8%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는 4.6%에서 57%로 급증하였다.
<표 2>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 변화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https://kostat.go.k/board.es?mid=a10301120300&bid=241)
나. 해외직구 거래형태
6 해외직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배송’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 접속하여 직접 주문ㆍ결제하면 해당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배송대행’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시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상품이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착하면 이를 다시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비자는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와 배송대행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배송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직접 배송하지 않거나, 직접 배송 시 국제운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구매대행업체와 해외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판매자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취득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7 과거에는 배송대행 형태의 해외직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해외 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국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판매자의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직접 구매 방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구매대행 활성화7) 로 기존의 배송대행업체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8) 8 해외직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국제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민원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37.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거래 관련 민원은 2021년 32.8%에서 2023년 60.8%로 급증하였다.
<그림 1> 해외거래 유형별 소비자 민원 변화
*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der.kca.go.kr)
다. 사이버몰 테무의 국내 소비자 이용 현황
9 사이버몰 테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서 2022. 9.경 서비스를 개시하였다.9) 현재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이상의 소비자들이 테무를 통해 주로 중국 기반 공급업체로부터 재화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10 한편, 피심인은 2023. 7. 20.부터 국내 소비자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원화 결제, 국내 배송 및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의 테무 모바일 앱 및 사이버몰 국내 월간활성 이용자 수 및 월간 주문 건수는 아래와 같다.
<표 3> 테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비공개)
(단위: 명)
* 소갑 제5호증
<표 4> 테무 이용 주문 건수(비공개)
(단위: 건)
* 소갑 제5호증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11 피심인은 사이버몰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테무’를 통해 2023. 7. 20.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① 테무 웹페이지(temu.com)의 경우 2024. 3. 28.까지, ② 테무 모바일 앱의 경우 2025. 4. 26.까지 각각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10) 12 또한, 피심인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경우 다음 <그림 2>와 같이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확인 방법에 대한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5단계(초기화면 → 계정화면 → 설명화면 → 앱정보화면 → 법률 조건 및 정책 → 이용약관)의 순서를 거친 후에야 소비자가 해당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신원정보 등의 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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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13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주된 사무소가 싱가포르에 소재하므로,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2023. 7. 20.부터 한국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하면서 2025. 3. 18.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11) 3)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15 피심인은 2023. 7. 20.부터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한국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한 이래, ① 테무 웹페이지(temu.com)의 경우 2024. 3. 28.까지, ② 테무 모바일 앱의 경우 2025. 4. 26.까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 등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4) 근거
16 위 2. 가. 1) 내지 3)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의 각 의견서,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17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은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19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 기기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20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웹페이지(temu.com) 및 Temu 모바일 앱과 같은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가상의 영업장에서, 국내 소비자가 입점판매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한다.
22 둘째, 피심인은 웹페이지의 경우 2024. 3. 28.까지, 모바일 앱의 경우 2025. 4. 26.까지 해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위 <그림 2>와 같이 법령상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표시하지 않았다.
23 셋째,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경우 초기화면에 별도 고지 없이 5단계를 거친 후에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거나 연결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단체장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25 이때,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14) 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소관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7 아울러,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15) 로서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위법성 판단
28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29 첫째, 피심인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입점판매자와 약정(Temu Merchant Agreement, TMA)을 체결하여 재화 등의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등을 직접 수행하는 점, 동 약정(TMA) 등을 통해 ○○○○ ○○○ ○○○○○○○ ○○○ ○○○○ ○○ ○○○○ 점,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동일 상품의 판매자가 결제 후 30일 이내에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가격 조정 정책을 시행하는 점, ○○ ○○○ ○○ ○○○○○○ ○○○○ ○○○○○ ○○ ○○○○○ ○○○○○ ○○ ○○ ○○○○○ ○○○ ○○○○○ 점, 반품 및 환불 청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제공하는 등 주요 거래조건 전반에 관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30 둘째, 피심인은 사이버몰 '테무’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수행하므로, 법 제20조의2 제3항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도 해당한다.
31 셋째, 피심인의 2023년도 매출액은 ○○○달러16) , 거래횟수는 ○○○건에 달하므로,17)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18)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 3. 18.까지 이를 해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5년 05월 1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황 원 철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신 영 수
【별지】
<별지>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 6. (생략)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 ② (생략)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2. 11. 총리령 제2013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