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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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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5 - 110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080

사건명 :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크랩스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8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 변호사 OOO, △△△, □□□

심 의 종 결 일 : 2025. 4. 10.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에게 허위의 여성 프로필을 제공하고, 게시글ㆍ댓글 작성,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남성회원 선택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같이 너랑나랑 앱 및 아만다 앱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신의 너랑나랑 앱(전체화면의 2분의 1 크기),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전체화면의 2분의 1 크기),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www.techlabs.co.kr)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같이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 화면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5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주식회사 테크랩스1) 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데이팅 앱)에서 이성과의 연결을 위한 서비스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에게 '아만다’라는 데이팅 앱 서비스를 2024년 6월경까지 제공한 바 있으며2) , '너랑나랑’ 데이팅 앱 서비스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너랑나랑’의 대만 버전인 '연권’3) 앱 서비스를 대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4) 한편, 피심인은 '점신’5) 앱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사주팔자, 타로점, 별자리점 등 운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2022년 메타마케팅㈜, 2023년 ㈜애드오피에 대한 흡수합병 등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검색광고ㆍ개인맞춤형 광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6) 7)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데이팅 앱 시장 규모 및 현황


4 소셜 데이팅(Social Dating)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데이팅 앱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data.ai’(구 앱애니)에 따르면,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2018년에는 전 세계 소비자가 데이팅 앱에서 약 22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28억 달러, 2020년에는 약 33억 달러, 2021년에는 42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6 한편, 국내 데이팅 앱에서의 소비자 지출액도 2018년 84,195천달러(약 1,090억 원)8) , 2019년 87,007천달러(약 1,126억 원), 2020년 89,699천달러(1,161억 원), 2021년 102,953천달러(약 1,333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이유 2번째 이미지

* data.ai., '2022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https://www.data.ai/kr/go/state-of-mobile-2022) 편집


7 또한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이 국내 서비스 중인 데이팅 앱 수도 2019년에는 90개였던 것이 2020년 120개, 2021년에는 140개, 2022년 150개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유 3번째 이미지

2) 국내 데이팅 앱 순위


8 2022년 국내 데이팅 앱 소비자 지출 순위9) 를 살펴보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엔라이즈 사의 '위피(WIPPY)’가 2021년 및 2022년에 앱 다운로드 수 및 소비자 지출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틴더와 글램 등의 앱이 차지하였다.이유 4번째 이미지

* '2022년 모바일 현황 분석보고서’, '2023년 모바일 현황 분석보고서’


9 한편, 아이지에이워크스 사의 '소개팅 앱 비교분석 리포트’(2023. 10.)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주요 소개팅 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틴더는 2023년 9월 19만 7천명의 사용자 수를 보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3) 국내 데이팅 앱 이용자의 남녀성비


10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동안 국내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남녀 비율은 전체적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성비는 7:3 수준으로 확인된다.


11 먼저 2021년 아이지에이웍스(igaworks) 사가 발표한 '데이팅 앱 시장 분석' 리포트10) 에 따르면 아래 <그림 3> 및 <그림 4> 기재와 같이 2021년 4월 기준 월간 국내 데이팅 앱 전체 사용자 남녀비율은 약 6:4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수 기준 상위 1, 2위인 글램과 틴더의 여성 사용자 비율은 각 31.39%, 32.23%로 나타났다.이유 5번째 이미지

* 아이지에이워크스, '소개팅 앱 비교분석 리포트’(2021. 5.)

이유 6번째 이미지

* 아이지에이워크스, '소개팅 앱 비교분석 리포트’(2021. 5.)


12 한편, 인크로스가 2022년 발표한 '미디어 데이터 클리핑' 리포트에 따르면, 아래 <그림 5> 기재와 같이 2022년 3월 기준 상위 10개 앱의 평균 성비는 남성 79.7%, 여성 20.3%로 집계됐으며, 월간 순이용자수(MAU11) )가 가장 많았던 틴더는 남성 이용자 비중이 96.6%에 달했다. 또 정오의 데이트(97.8%), 탄탄(96%), 위피(94.3%) 등 상당수 앱에서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앱('미프’)의 경우 남성 이용자가 100%로 나타났다.이유 7번째 이미지

* 서울경제, 2022. 4. 29., 「“이래서야 반쪽 찾겠나”…79만 몰린 데이팅앱, 남녀 비율」/ 인크로스 미디어데이터클리핑 <데이팅 앱> 편[2022-04호]


13 데이팅 앱에서의 이러한 성비 불균형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아이지에이워크스 사가 발표한 아래 <그림 6> 기재의 '소개팅 앱 비교분석 리포트’(2023. 10.)에 따르면, 2023년 9월 사용자 기준12) 으로 위피, 틴더, 글램 등 7개 주요 앱의 평균 남녀 비율은 71.2% 대 28.8%(약 7:3)이다.이유 8번째 이미지

* 아이지에이워크스, '소개팅 앱 비교분석 리포트’(2023. 10.)


4) 데이팅 앱 서비스 구조


14 데이팅 앱의 이용은 회원가입, 프로필 입력, 주선,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유 9번째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2020. 12.)


15 회원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앱도 있으나, 본인 인증 및 직장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거나 외모나 학력, 직업, 재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도 존재한다.


16 일반적으로 데이팅 앱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주선’ 및 '선택’ 절차에서 유료서비스가 제공된다.13) 이유 10번째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2020. 12.)


다. 피심인 데이팅 앱 서비스 현황


17 피심인은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데이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권’ 앱을 통해서는 대만 이용자에게 데이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의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의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유 11번째 이미지14) 1) 아만다 앱

18 아만다 앱은 피심인이 2014년 10월 출시하였는데, 독특한 회원 가입 방식으로 언론 및 소비자의 관심과 함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15) 16) . 구체적으로, 누구나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본인의 사진과 나이, 직업, 키 등 간단한 정보가 담긴 프로필을 올리면 기존 이성 회원 30명이 0∼5점 사이 평점을 매기고 이 점수가 평균 3점 이상이 되어야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소위 '3점 컷’)17) 18) .이유 12번째 이미지

19 그러나 2021년 11월경 피심인은 플랫폼 사용자 확대를 목적으로 소위 '아만다 3.0 업데이트’19) 를 통해 기존 이성 회원의 외모 기반 심사에 따른 합격ㆍ불합격 방식을 없앴다. 대신 신규 회원 가입자는 기존 이성 회원의 심사를 통해 4개 등급20) 중에 하나의 등급을 부여 받으며 동일한 등급끼리만 대화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주제에 맞게 서로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유 13번째 이미지

20 아만다 앱 회원의 기본 프로필21) 은 '데일리’(daily) 탭의 '오늘의 소개’ 메뉴를 통해 이성회원에게 자동 노출22) 된다.23) 24)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의 소개’ 메뉴에 매일 20명씩 이성회원의 기본 프로필이 무료 소개되는데, 리본(아만다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25) 나 무료 쿠폰 등을 사용하여 이성회원의 상세 프로필26) 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소개된 이성이 마음에 들면 리본이나 무료 쿠폰 등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친구해요’ 등의 호감 표현을 보낼 수 있다.

21 상대방이 이러한 호감 표현을 거절하면 1차적인 매칭에 실패하게 되고, 승낙하면 대화방 목록이 생성된다. 이후 다시 리본을 사용하여 대화방을 오픈하면 회원 간 최종 매칭이 완료된다.


22 그 외,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데일리’ 탭의 '오늘의 소개 더받기’, '테마소개’, '맞춤소개’, '아만다pick’ 메뉴27) 나 '지금 근처’ 탭의 '내 주변 이성 검색’28) 메뉴 등을 통해서도 회원의 기본 프로필이 이성회원에게 자동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프로필 열람, 친구해요 등의 호감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유 14번째 이미지

* 소갑 제21-1호증


23 한편, 아만다 앱에서 '친구해요’ 등 호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만다 앱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 '리본’을 구매하거나, 무료 리본 또는 무료 쿠폰을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 리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30개, 70개, 100개 등과 같이 묶음 상품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큰 단위 묶음일수록 개당 판매가격은 할인되는 구조이며, 구매할 때 사용하는 핸드폰 종류(안드로이드 폰, iOS 폰)에 따라서도 리본 가격이 달라진다.

이유 15번째 이미지

* 소갑 제13-4호증


25 무료 리본의 경우 아래 <그림 12> 기재와 같이 아만다 앱 내 '리본 무료 충전소’ 메뉴에 게시된 리워드 광고29) 에 참여하여 광고 클릭, 회원가입, 상품 구매 등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리본을 획득할 수 있다. 무료 쿠폰의 경우 아래 <그림 13> 기재와 같이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 댓글을 3번 쓰면 '시크릿매치 1회 무료 쿠폰’을 획득(하루 최대 3회까지 획득 가능)할 수 있으며, 특정 이벤트 기간에 리본을 구매해도 보너스로 무료 쿠폰을 추가 획득할 수 있다.이유 16번째 이미지

* 소갑 제3-1호증

이유 17번째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2) 너랑나랑 앱


26 '너랑나랑’ 앱은 엔드리스드림이라는 회사가 2012년 10월 출시하였고, 이후 2013년 12월 '연권’이라는 명칭으로 대만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도 개시되었다. 2018년 5월에 엔드리스드림이 메타랩스에 인수되었으며, 피심인은 2018년 10월 계열사인30) 메타랩스로부터 '너랑나랑’ 및 '연권’ 사업을 양수하였다.

27 '너랑나랑’ 앱에서의 이성 간 매칭 방법은 '이상형 월드컵’ 게임31) 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총 4단계에 걸쳐 2명 중에서 선택하고 다시 2명 중에서 선택 받는 과정이 반복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는 매일 2명씩 짝을 지어 8조(총 16명)의 이성이 무료 소개되는데, 이용자는 2명의 이성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고(1단계),1단계에서 선택한 이성으로부터 반대로 2명 중 선택을 받는 경우(2단계), 아래 단계에서 자신을 선택한 2명의 이성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번갈아 선택을 진행하여(3단계 및 최종단계) 최종 연결된 남녀 간에 대화방이 오픈되고 무료 대화를 할 수 있다.이유 18번째 이미지

* 인터넷 이미지 화면 캡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19번째 이미지

* 너랑나랑 앱 화면캡처(2023. 7. 4.)


28 너랑나랑 앱 회원의 기본 프로필32) 은 '오늘의 매칭’ 탭33) 의 '1단계’ 메뉴에서 이성회원에게 자동 노출된다.34) 이러한 방식으로 '1단계’ 메뉴에서 하루에 16명(2명씩 8조)까지의 기본 프로필이 무료로 소개되는데, 하트(너랑나랑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나 무료 쿠폰 등을 사용하여 이성회원의 상세 프로필35) 을 볼 수 있다. 소개된 2명의 이성 모두를 선택하지 않거나 한 명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트 10개를 사용하면 '모두 선택하기’ 기능을 통해 2명의 이성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하트 25개를 사용하여 '오늘의 매칭 한번 더 받기’를 선택하면 16명(2명씩 8조)이 추가로 소개되어, 하루 최대 176명(무료 16명×1회 및 유료 16명×10회)까지 이성을 소개 받을 수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20번째 이미지

* 너랑나랑 앱 화면캡처(2023. 7. 4.)


29 그 외, 실시간 접속되어 있는 회원이 자동 노출되는 '실시간 이성’(실시간 접속 중인 이성회원을 노출), '내 주변 이성’(현재 접속되어 있는 이성회원 중 내 근처에서 가까운 회원만을 노출) 등의 메뉴들을 통해서도, 회원들의 기본 프로필이 노출되며 상세 프로필 열람, 친구해요 등 호감을 표시할 수 있다.


30 한편, 너랑나랑 앱에서 '친구해요’ 등 호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 '하트’를 구매하거나 무료 하트 또는 무료 쿠폰을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 하트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45개, 85개, 176개 등과 같이 묶음 상품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큰 단위 묶음일수록 개당 판매가격은 할인되는 구조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21번째 이미지

* 소갑 제13-5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22번째 이미지

32 무료 하트의 경우 앱 내 '무료 하트 충전소’ 메뉴에 게시된 리워드 광고36) 에 참여하여 광고 클릭, 회원가입, 상품 구매 등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 아래 <그림 17>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트를 획득할 수 있고 무료 쿠폰의 경우 아래 <그림 18> 기재와 같이 특정 이벤트 기간에 하트를 구매하면 보너스로 무료 쿠폰을 추가 획득할 수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23번째 이미지

* 소갑 제3-2호증

이유 24번째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2022년 당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과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팅 앱 '연권’을 운영하고 있다.


34 피심인은 '연권’에서 활동 중인 대만 여성회원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프로필 내용은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래 <그림 19> 및 <그림 20> 기재와 같이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사용할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생성하기도 하였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 생성일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르면 가짜 여성회원 계정 수는 '아만다’ 총 212개37) , '너랑나랑’ 총 59개38) 로 나타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이유 25번째 이미지

* 소갑 제5-1호증

이유 26번째 이미지

* 소갑 제5-2호증

이유 27번째 이미지

* 소갑 제23호증


35 피심인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 생성 사실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이 전 피심인 소속 OOO의 진술조서, 피심인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 28번째 이미지

* 소갑 제7호증

이유 29번째 이미지

* 소갑 제13-1호증


36 피심인은 이렇게 임의로 생성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남성회원들을 선택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게시글ㆍ댓글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①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②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ㆍ댓글 등 작업’, ③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작업별 구체적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행위


37 피심인은 2021. 10. 18. 오후 6시 이후부터 2021. 10. 19.까지39)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40) 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는, 이른바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하였다.

3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개(veritas01@yopmail∼veritas20@yopmail)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명의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5점 만점 중 4점 또는 5점)를 부여하였다.


39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2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데이팅사업본부에서 2021. 10. 26.41) 작성한 2021년 10월 4주차 '주간업무보고 자료’42)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 제4면에는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라는 제목 하에 '개요 : 여성계정으로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때 남성의 행동을 분석’, '테스트 진행 방법 : 여성 계정으로 접속해 계정당 평균 50∼60명의 남성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4∼5점)를 부여’, '테스트 기간 : 10월 18일 오후 6시 이후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표에서 맨 왼쪽 '여성 테스트 계정’ 항목을 통해 해당 테스트에 사용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의 수가 총 20개(veritas01@yopmail∼veritas20@yopmail)이며, '여성 액션’ 항목의 하위 항목인 '프로필 보기’, '심사(4점 이상)’ 항목을 통해 각각 1,329개의 남성 프로필을 열람하였으며 1,137명의 남성회원에게 4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40 아울러, 해당 표의 '남성 액션’ 항목을 보면 남성회원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높은 점수를 준 가짜 여성회원의 프로필을 총 180회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후에 총 40회의 '친구해요’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표의 맨 우측 '매출’ 항목을 보면, 남성회원들이 이 과정에서 '프로필 확인’에 총 900개의 리본을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후 '친구해요’ 보내기에는 570개의 리본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유 30번째 이미지

* 소갑 제9호증


41 한편, 아래 <그림 2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성비 불균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42 구체적으로, 해당 페이지에는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라는 제목으로 연령별(20∼24살, 25∼29살, 30∼34살, 35∼45살)ㆍ지역별(서울, 경기, 인천 등) 남녀 회원수 및 성비, 작업계정 수44) 현황을 제시하며 '2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성비 불균형이 심하므로, 성비 불균형 해소 및 남성 회원의 소극적인 참여(프로필 오픈, 친구해요 등)를 개선하기 위해 남성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 작업 계정을 추가 생성해45)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 액션 유도 방안 기획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유 31번째 이미지

* 소갑 제9호증


43 이상의 사실은 아래 <표 10> 내지 <표 12> 기재와 같이 신고인 진술조서, 당시 데이팅사업본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진술조서 및 피심인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유 32번째 이미지

* 소갑 제6호증

이유 33번째 이미지

* 소갑 제7호증

이유 34번째 이미지

* 소갑 제13-1호증


44 한편, 위와 같은 피심인의 가짜 여성회원 작업은 신고를 통해 2022. 4. 14. 언론에 보도46) 되었다. 그러자 피심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규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버 데이터를 취합하여 2022. 4. 18.경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관련 피해 회원수 및 매출액’ 자료를 작성47) 하였다.

45 이에 따르면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결과 615명48) 의 남성 회원이 가짜 여성회원에 대해 '프로필 열람’하거나 '친구해요’를 보냈으며49) 리본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프로필 열람’을 하기 위해 사용된 리본의 숫자는 총 3,450개50) 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345,000원51) (리본 단가를 100원으로 가정)52) 으로 추산된다.53) 이유 35번째 이미지* 소갑 제10호증


46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해당 자료의 작성자이자 당시 피심인의 데이팅사업부 사업1실에 근무하였던 OOO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유 36번째 이미지

* 소갑 제7호증


2) 아만다 '시크릿 스퀘어’에서의 가짜 게시글, 댓글 등 작업행위


4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의 업데이트(아만다 3.0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2021. 11. 1.부터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시크릿 스퀘어’ 이용자의 남녀 성비 불균형을 은폐하여 남성 회원들의 해당 신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2021. 11. 1.부터 2022. 4. 14.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ㆍ댓글에 '좋아요’를 등록하고 시크릿매치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48 해당 서비스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시크릿 스퀘어’에 글을 쓰면 앱에서 임의로 부여되는 닉네임54) 과 남녀를 나타내는 가장 무도회용 마스크 표시(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만이 노출된 상태로 게시되어, 작성자의 성별 외의 프로필은 모른 채 글의 내용만 읽고 호감이 가는 상대를 찾는 방식이다.

49 '시크릿 스퀘어’ 이용자는 익명 게시글을 보고 마음에 든 이성의 닉네임을 클릭한 후 리본(3개)을 사용해 '시크릿 매치’55) 를 보내 호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만일 시크릿 매치를 받은 상대가 수락하면 상대의 프로필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상대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면 리본(30개)를 사용해 '대화방 열기’를 선택함으로써 시크릿 매치를 수락한 상대와 대화방 창에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이유 37번째 이미지

* 소갑 제13-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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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1호증


50 시크릿 스퀘어는 이용자가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면 이용자의 성별이 표시되므로 이용자의 성별 분포가 노출되는데,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시크릿 스퀘어 서비스 오픈 당시 아만다 앱 사용자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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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7호증


51 이에 따라, 남녀성비 불균형 상태를 숨기고 시크릿 스퀘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피심인 사업1본부(데이팅사업본부)의 사업1실 및 운영팀 직원들은 78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시크릿 스퀘어 서비스 개시일인 2021. 11. 1.부터 2022. 4. 14.까지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을 하고, 게시글ㆍ댓글에 '좋아요’를 등록하고, 남성회원에게 시크릿매치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52 구체적으로, 시크릿 스퀘어 서비스 개시일인 2021. 11. 1.(월)에 사업1본부(데이팅사업본부)를 관리하는 XXX 부장은 아래 <그림 25> 기재와 같이 사내 메신저('메타모스트’)를 통해 피심인 사업1실 및 운영팀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시크릿 스퀘어에 글을 올리도록 하였다.


53 즉, 2021. 11. 1. 사내 메신저를 통해 ① OOO 사원(데이팅사업부2팀)이 “남자 게시글 너무 많습니당. 여성 게시글 좀 올려주세요^^..”(오후 3:30)라고 글을 올리자, ② XXX 부장은 “화력56) 보여줘”(오후 3:31)라고 답하였다.

54 또한, XXX 부장은 직원들이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③ “그 계정 쓸 때 본인이 쓴 계정 체크해놔. 섞이면 안 되니까”(오후 3:35)라고 글을 올렸으며, ④ 아래 <그림 26> 기재와 같이 사용한 계정 체크를 위해 위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이 담긴 파일57) 을 메신저에 링크하며 다른 업무를 중지하고 게시판 작성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여기에 아이디로 하고 사용한 아이디 옆에 본인 이름 남겨놔요 섞이지 않게. 지금부터 업무 올중지하고 게시판 작성하세요”, 오후 3:46). ⑤ OOO 과장은 이에 동조하며 '여성 계정으로 게시글ㆍ댓글 작성하고, 남성회원이 답글을 달면 즉각적으로 답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였다(“여성계정으로 게시글/댓글 작성하고, 남성회원에게 답글 달리면 실시간으로 피드백 보내주세요”, 오후 3:4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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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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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2-2호증


55 또한 XXX 부장은 아래 <그림 27> 기재와 같이 남성회원이 작성한 글 개수가 여성회원이 작성한 글 개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밀린다’고 표현하며 ⑥ “아만다 지금 계속 밀리는데 여자 아이디로 계속하세요... 당분간 계속 작업 필요합니다...”(2021. 11. 1. 오후, 시간불명)라고 지시하였으며, ⑦ 작업이 저녁까지 계속되자 직원들에게 힘내라며 가짜 여성회원 계정 사용 작업을 독려하였다(“힘든 거 알겠지만 지금 가장 피크시간이어서 계속 밀리네... 좀만 힘내서 해봅시다!”, 오후 7:59). ⑧ 작업이 밤 11시까지 계속되자 XXX 부장은 다시 한 번 직원들을 독려하였다(“여러분 힘들겠지만.. 12시까지만 달려봅시다.. 지금 굉장히 심각히 남탕이예요..”,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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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러한 시크릿 스퀘어에서의 가짜 게시글ㆍ댓글 작업은 아래 <그림 28> 기재와 같이 2021. 11. 2.(화), 11. 5.(금) 및 2021. 11. 6.(토) 메신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말 및 퇴근 여부와 상관 없이 작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힘들지만 퇴근해서도 계속 작성부탁드리고...”(2021. 11. 2. 오후 7:20), “주말 푸욱 쉬면서 시간 날 때마다 화력 올려줘...ㅎㅎㅎ 파이팅!”(2021. 11. 6.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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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위와 같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및 가짜 게시글ㆍ댓글 작업 경위 등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당시 사내 메신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OOO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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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피심인이 시크릿 스퀘어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별로 댓글 단 개수, 가짜 여성회원 계정명, 댓글 내용 등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훈훈!’, '건강해보여요!!!!’, '나이키외모!’, '와우대단.. 같이 운동해요..’ 등과 같이 허위 댓글을 달아 실제보다 많은 여성회원들이 게시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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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울러, 피심인이 시크릿 스퀘어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게시글ㆍ댓글 작업을 한 사례는 아래 <그림 29> 및 <표 18> 기재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가짜 여성회원 계정 중 하나인 veritas50@yopmail.com를 사용하여 2022. 3. 15.에 '바프58) 준비 시작ㅋ’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보다 앞선 2022. 2. 18., 2. 21., 3. 10., 3. 11.에도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이유 48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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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3-1호증


60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ㆍ댓글 등 작업은 2021년 11월 한달동안 활발히 실시되었으며,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이후에도 2022. 4. 14. 해당 작업이 중단되기까지 게시글ㆍ댓글 등이 수시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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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7호증


61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 30-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1. 1.부터 2022. 4. 14.59) 까지 78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시크릿 스퀘어에 총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의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게시글 및 댓글에 '좋아요’를 각 206회, 189회 등록하고, 남성회원에게 시크릿매치를 70회 보냈다.60) 이유 51번째 이미지62 한편,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ㆍ댓글 등 작업 또한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통해 2022. 4. 14.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피심인은 2022. 4. 18. 내부적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규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OOO 과장이 피심인 서버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아만다 시크릿 라운지61) 관련 피해 회원수 및 매출액’ 자료를 작성하였다.

63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크릿 스퀘어’ 가짜 여성회원 게시글ㆍ댓글 작업 결과, 총 563명의 남성 회원들이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가짜 여성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거나 '대화방 열기’를 이용하기 위해 총 2,766개62) 의 리본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총 276,600원(리본 단가를 100원으로 가정)로 추산된다.이유 52번째 이미지

* 소갑 제10호증


64 위와 같은 피해 인원 및 피해금액 등은 아래 <표 21> 및 <표 22> 기재와 같이 당시 상기 자료를 작성한 OOO 과장의 진술, 피심인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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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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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행위


65 피심인은 '아만다’ 외에 '너랑나랑’이라는 데이팅 앱에서도 2021. 10. 5.부터 2021. 10. 28.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남성 회원들을 '모두선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66 '너랑나랑’ 앱에서의 이성 간 매칭은 총 4단계에 걸쳐 제시된 2명 중에서 1명 혹은 2명을 선택하고 다시 선택 받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용자에게는 매일 2명씩 짝을 지어 8조(총 16명)의 이성이 무료로 소개되는데, 이용자는 2명의 이성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고(1단계),1단계에서 선택한 이성으로부터 반대로 선택을 받는 경우(2단계), 다시 한 번씩 번갈아 선택을 진행하여(3단계 및 최종단계) 최종단계까지 연결된 경우 대화방이 오픈되고 무료 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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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3-7호증


67 1단계의 경우 하트 10개를 사용하면 '모두 선택’ 기능을 선택하여 같은 조 2명의 이성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단계의 경우 하루에 총 16명의 이성(2명씩 8조)이 무료로 소개되는데, 여기에 하트 25개를 사용하여 '16명 매칭 더 받기’를 선택하면 16명의 이성(2명씩 8조)이 추가로 소개되어, 하루에 최대 176명(무료 16명×1회 및 유료 16명×10회)의 이성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68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데이팅사업부 직원은 너랑나랑 앱에서 4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qwer01@yopmail.com∼qwer45@yopmail.com)으로 2021. 10. 5.부터 2021. 10. 28.까지 매칭 1단계에서 총 64,768명63) 의 남성회원을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직원당 계정 5개씩을 맡아 계정당 하루 최대 176명을 '모두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69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33> 기재와 같이 2021. 10. 5.자 피심인 사내 메신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데이팅사업본부의 XXX 부장은 메신저를 통해 금일부터 너랑나랑 앱에서 할당한 개수를 모두 채워줄 것으로 지시하였으며(“금일부터 할당한 개수 꼭 채워 주시고 버그나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 바랍니다.”, 오후 6:48), 운영팀장인 OOO 과장은 구체적으로 너랑나랑 1단계에서 최대 가능한 한도까지 '모두 선택’할 것을 안내하였다(“업무 내용 : 너랑나랑, 연권 1단계 모두 선택/ 하루 이성 더보기 모두 소진....”,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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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5호증


70 아울러, 이에 따라 데이팅사업본부 직원들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구글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담당한 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별로 하루당 1단계 '모두 선택’ 할당량을 완료했는지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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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6-1호증


71 이러한 '너랑나랑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사실은 아래 <그림 34> 및 <그림 35> 기재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 중 qwer14@yopmail.com 계정(닉네임 '달콤딸기쓰’)을 사용하여 너랑나랑 앱에 접속한 화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너랑나랑 앱에서 '모두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피심인 내 권한 있는 직원이 전산 작업을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에게 다수의 하트를 충전해 주었는데, 이는 아래 <그림 34> 기재와 같이 우측 상단 표시된 하트 7921개(“♥7921”) 표시 및 피심인 소명자료6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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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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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17호증


72 한편, 2022. 4. 14. 언론에 피심인의 가짜 여성회원 작업이 보도되자 피심인은 2022. 4. 18.경 내부적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규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서버 데이터를 취합하여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아만다, 너랑나랑 내용별 환불 내역_v3’ 자료 중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관련 피해 회원수 및 매출액 자료를 작성하였다.65) 73 이에 따르면 '너랑나랑 남성 유저 케어’ 결과, 총 1,043명의 남성회원이 가짜 여성회원 계정에게 '친구신청(친구해요)’ 또는 '프로필 열람’을 하기 위해 26,252개66) 의 하트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출로 환산 시 대략 2,625,200원67) (하트 단가를 100원으로 가정)으로 추산된다.68) 이유 61번째 이미지* 소갑 제10호증


7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당시 사업1실에 근무하던 OOO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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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7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9) 제21조(금지행위)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2) 법리


7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7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0) 77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1) 78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72)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79 피심인은 사진은 대만 여성사진을 도용하고 이름, 나이, 직업 등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또는 '너랑나랑’ 앱에서 남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남성회원 선택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게시글 및 댓글 작성, 게시글ㆍ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매치 보내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의 허위 프로필을 '아만다’ 및 '너랑나랑’의 남성회원에게 제공하였다.


80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했는지 여부


81 데이팅 앱의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 성별ㆍ프로필 등 이성회원의 정보 또는 나에게 표시하는 호감의 진위 여부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앱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73) 이다.

82 한편, 해당 데이팅 앱 이용자는 피심인에 의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 활동이나 피심인이 제공하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의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진짜로 기대하고 유인되거나 거래를 체결할 우려가 있다. 실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심인과 거래함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본 남성 이용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설령 금전적인 피해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다수 남성 이용자들이 피심인의 앱을 계속 이용할지, 앱 내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해 두거나 사용할지 등 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8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를 은폐,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4 피심인은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이 유저 행동 분석을 위해 단시간 동안만 진행되었던 테스트이며, 그 목적도 프로필 오픈을 무료화할 경우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며 부당이익 취득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85 구체적으로, 동종 업계 타 앱들의 운영방침이 프로필 오픈에 대한 과금을 없애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만일 프로필 오픈을 무료화할 경우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시한 것일 뿐이며, 만일 피심인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면 동 작업을 장기간 진행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을 것인데, 실제로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익 총액이 345,000원 가량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해당 행위는 테스트 목적이며 부당이익 취득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86 살피건대, 해당 작업의 실시 배경ㆍ목적 및 의도와는 관계 없이 피심인은 거짓 계정을 생성하고 테스트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성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거짓ㆍ기만적인 것으로 테스트 수단으로서도 허용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 체결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유인되어 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87 또한, 피심인이 해당 작업 결과에 대해 분석한 후 “여성 작업계정을 추가 생성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 액션 유도 방안 기획 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후 이어지는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ㆍ댓글 등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였던 점, 프로필 오픈을 무료화할 경우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2021년 10월 4주 주간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프로필 오픈을 무료화할 경우 여성의 행동에 대한 분석은 전혀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남성회원 유인 및 거래체결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88 한편, 피심인은 시크릿 스퀘어에서의 가짜 게시글, 댓글 작업이 2021. 11. 1.부터 한달 가량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2022. 4. 14.까지는 피심인이 직접적으로 게시글 작성 작업을 지시한 바 없으며, 다만 실수로 해당 테스트 계정을 정지해 놓지 않아 해당 테스트 계정에 접근 가능한 테스트폰74) 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89 살피건대, 피심인이 시크릿 스퀘어 게시글ㆍ댓글 작업을 중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의 지시와 관계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2021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댓글 등의 개수가 상당하고 행해진 기간도 2022년 4월까지 약 5개월로 장기인 점, 피심인은 게시글ㆍ댓글 외에도 게시글ㆍ댓글에 '좋아요’ 등록, '시크릿매치 보내기’ 등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시크릿스퀘어에서 수시로 활동한 점, 각자 고유한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지속했다고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피심인의 개입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9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1 피심인의 위 2. 가. 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공표명령75) 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9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284호(2020. 10. 15.)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2조 제4항76) 에 따라 1차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나 회원인 소비자 다수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크므로 법 제34조77)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93 피심인의 위 2. 가. 1), 2), 3) 행위는 이 사건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거짓ㆍ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로 양태가 유사하나 2. 가. 1)과 2) 행위는 '아만다 앱'에서의 하나의 행위로, 2. 가. 3) 행위는 '너랑나랑 앱’에서의 행위로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각각 산정한다.


94 따라서, 법 제34조, 법 시행령78) 제34조 관련 [별표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79) ’, 제38조 제2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80) ’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81)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아만다 앱’에서의 법 위반행위, '너랑나랑 앱’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아만다 앱’ 관련


(가) 위반행위의 기간


9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개시일은 2021. 10. 18.이며, 종료일은 이 사건 아만다 앱 남성유저 케어 작업행위 중단 시점인 2021. 10. 19.이다.


96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개시일은 2021. 11. 1.이며, 종료일은 이 사건 아만다 앱 허위 게시글 및 댓글 작업행위 중단 시점인 2022. 4. 14.이다.


(나) 관련 매출액 산정


97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위반기간 동안(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그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남성회원들의 모든 매출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82) 은 위반기간에 남성회원들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관련매출액

(단위: 원)

이유 63번째 이미지83)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5년 05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황 원 철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오 규 성

【별지】

<별지>
공표문안(전자매체)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2)
피심인은 2014년 10월부터 아만다 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링크허브(주)와 2024. 5. 31. 아만다 사업 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24. 6. 21.까지 잔금 수령 등 양수도 절차를 완료하였다(소갑 제27호증).
3)
'연권’은 2013년 12월 출시되었다(http://nextmatch.kr/#service).
4)
피심인은 2018. 5. 29.부터 '그루브’라는 데이팅 앱도 운영하였으나 해당 서비스는 2019. 10. 24. 종료되었다.
5)
피심인은 2021년 6월 ㈜한다소프트를 100% 흡수합병함으로써 ㈜한다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점신 앱 서비스를 인수하였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메타랩스의 공시 사항[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6)
피심인은 2020년 3월 법인명을 기존 '넥스트매치’에서 '테크랩스’로 변경하였다.
7)
(2023년 당기순이익 적자 사유) 매각된 아만다 사업에 대한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영업외비용에 반영한 결과이다.
8)
2023. 12. 31.자 환율 1$=1,294.53원 적용하였다(이하 동일).
9)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실적을 통합한 순위이다.
10)
분석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로, 하루평균 4,000만 모바일 기기의 20억 건 데이터(안드로이드, iOS통합데이터기준)를 AI알고리즘에 기반해 분석하였다고 한다.
11)
MAU(Monthly Active Users, 월간 순 이용자수)는 30일의 기간 사이에 앱을 사용한 순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12)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합산
13)
이와 달리 월정액을 결제하면 추가 과금 없이 따로 쪽지 작성, 프로필 열람 등 기능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 가능한 데이팅 앱(예: '썸데이’)도 있다.
14)
2022년 가입자 수는 추정치(estimate)이다.
15)
한국경제, 2014. 12. 9., '얼굴 평점 3점 안되네요...당신은 불합격... 외모 안되면 가입도 못하는 소개팅 앱’ 등
16)
아만다 앱은 글로벌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체인 '앱 애니(App Annie, 現 data.ai.)’가 발표한 '2016년 리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 보고서’, '2017년 리트로스펙티브 보고서’에서 각 2016년, 2017년 국내 데이팅 앱 매출 1위(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합산)를 차지하였다(서울경제, 2018. 1. 23., 「데이팅 앱 '아만다’, 매출 2년 연속 상위 1위 달성).
17)
3점에 미달해 가입이 거절돼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포토샵으로 보완하여 몇 번이고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18)
기존 이성 회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가입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고득점을 준 이성회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 매칭 요청을 할 수도 있다.
19)
아만다 3.0 업데이트 버전 앱은, 구글 앱스토어에서는 2021. 10. 27.부터 판매되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2021. 11. 1.부터 판매되었다.
20)
1등급(블랙 리본), 2등급(골드 리본), 3등급(실버 리본), 4등급(브론즈 리본)
21)
자동 노출되는 기본 프로필 정보는 대표 사진 1장과 닉네임, 지역, 키, 나이, 이용목적, 직장, 학력, 체형 등이다(소갑 제21-1호증).
22)
피심인은 이러한 자동 노출을 '일반 소개’ 또는 '매칭로직에 따른 소개’라고 말하기도 한다.
23)
단, 아만다 앱에서 남성회원은 최근 10일간, 여성회원은 최근 30일간 아만다 앱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노출되지 않는다(소갑 제21-1호증).
24)
'오늘의 소개’ 메뉴에 자동 노출되는 회원 소개 화면은 매일 저녁 9시에 아만다 앱 시스템에서 생성되어 익일 9시부터 자동 노출된다.
25)
단, 2022. 3. 1.부터는 아만다의 상세 프로필 열람이 무료화되었다(소갑 제21-1호증).
26)
상세 프로필 정보는 대표 사진 외의 사진(2∼4장)이다(소갑 제21-1호증).
27)
'테마소개’, '맞춤소개’, '아만다pick’ 메뉴에서는 앱 접속 여부와 상관 없이 회원 정보(키, 직업, 체형 등)에 따라 곧장 자동 노출이 이루어진다.
28)
'내 주변 이성 검색’ 메뉴에서는 실시간 앱 접속 중인 회원만이 자동 노출된다.
29)
'리워드(reward, 보상) 광고’란 앱 등의 이용자가 광고 클릭, 회원가입, 상품 구매 등 일정 미션을 수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 현금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피심인은 아만다 앱에 리워드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주부터 일정한 수익(예: OO광고 클릭당 OO원, OO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OO원)을 얻는다.
30)
피심인은 2018. 4월 메타랩스에 인수되어 메타랩스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다.
31)
이상형 후보를 두 명씩 놓고, 선택 받은 한 명만 다음 단계로 올려 다시 선택을 반복한 후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32)
너랑나랑 앱에서 자동 노출되는 기본 프로필 정보는 대표 사진 1장, 닉네임, 지역, 키, 나이, 이용목적, 직업, 학력, 체형 등이다.
33)
'오늘의 매칭’ 탭의 2024. 6. 기준 명칭은 '월드컵’ 탭이다.
34)
단, 너랑나랑 앱에서는 최근 90일간 접속 기록이 없는 남성 또는 여성회원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자동 노출되지 않는다(소갑 제21-1호증).
35)
상세 프로필 정보는 대표 사진 외의 사진 2∼4장 등이다(소갑 제21호증).
36)
피심인은 너랑나랑 앱에 리워드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익(예: OO광고 클릭당 OO원, OO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OO원)을 얻는다.
37)
아만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의 경우 주로 veritas55@yopmail.com, sogood26@yopmail.com과 같이 'veritas + 숫자’ 또는 'sogood + 숫자’에 '@yopmail.com’를 추가한 계정명이 사용되었다.
38)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명은 주로 qwer01@yopmail.com과 같이 'qwer+숫자’에 에 '@yopmail.com’를 추가한 계정명이 사용되었다.
39)
피심인은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이 '하루(정확하게는 2021. 10. 18. 오후부터 2021. 10. 19.까지)’ 동안 진행되었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13-1호증).
40)
프로필 열람을 할 때와 점수를 부여할 때 각각 해당 이성회원에게 알림이 간다.
41)
해당 2021년 10월 4주 주간업무보고’ 자료의 표지에는 작성일이 2021. 10. 1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1년 10월 2주차 주간업무보고 표지에 2021. 10. 1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년 10월 3주차 주간업무보고 표지에 2021. 10. 1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21. 10. 26.이 정확한 작성일이다.
42)
피심인 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주간업무보고 자료’ 또는 '주간보고 자료’라고 불렀다. 해당 자료 표지에 'CONFIDENTIAL’, 'Weekly Meet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9호증).
43)
'프로필 열람’과 '점수 부여’는 서로 중복 또는 별개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의 대상이 된 남성회원 수는, 프로필 열람과 점수 부여가 모두 서로 중복되는 남성회원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가정 시 최소 1,329명이며, 중복 없이 모두 별개의 남성회원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가정 시 최대 2,466명(1,329명+1,137명)이다(소갑 제25-1호증).
44)
'작업계정 수’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말한다. 표를 보면 여성 작업계정 수의 대부분이 수도권(서울, 경기)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피심인은 2021. 10. 25.에 아만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 43개를 신규 생성하였다.
46)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OOO 변호사가 2022. 4. 14. 피심인, 피심인 대표이사 등을 전자상거래법ㆍ표시광고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형법(사기) 위반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다고 언론에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수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2022. 4. 14.자 한국일보 기사, “[단독] 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같은 날짜 뉴스타파, “데이팅 앱 아만다, 가짜 여성계정 만들어 이용자 속였다” 등)
47)
당시 사업1팀에 재직하였던 OOO 과장이 작성하였다(소갑 제13-1호증).
48)
자료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활동 중인 회원 498명과 탈퇴한 회원 117명을 합한 수치이다.
49)
'프로필 열람'의 경우에만 리본이 사용되고, '높은 점수 부여' 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리본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원이 사용한 3,450개의 리본 모두 '프로필 열람(오픈)' 목적으로 사용되었다(소갑 제13-1호증).
50)
자료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활동 중인 회원이 사용한 리본 2,785개과 탈퇴한 회원이 사용한 리본 665개를 합한 수치이다.
51)
피해금액('총 매출’)은 345,000원으로서 2021년 10월 4주 주간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매출 분석 결과 '약 205,800원’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해당 주간업무자료가 작성된 날 후의 남성 회원 반응까지 살펴 최종 정리한 결과로서 주간업무보고 작성 당시보다 리본 사용 개수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소갑 제7호증).
52)
피심인에 따르면 345,000원은 리본 1개당 가격을 일률적으로 100원으로 통일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즉,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에 리본 3,450개가 사용됐으나, 리본의 개당 가격은 구매량, 휴대폰의 종류, 이벤트에 따른 무상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바, 편의상 일률적으로 100원으로 통일하여 환산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53)
한편, 아만다의 회원은 최근 10일간 접속하지 않은 남성회원 및 최근 30일간 접속하지 않은 여성회원을 제외하고 기본 프로필(대표 사진 1장, 나이, 키, 지역 등)이 '오늘의 소개’ 등의 메뉴를 통해 이성회원에게 자동 노출되며, 실시간 앱 접속 중인 회원의 경우 '내 주변 이성 검색’ 등의 메뉴에 기본 프로필이 자동 노출된다. 다만,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테스트 계정)에 대해 자동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기간동안 해당 작업에 사용된 가짜 여성회원 계정 등이 고객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노출이 되도록 설정되었다거나 실제 자동 노출되었다는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54)
해당 닉네임은 시크릿 스퀘어 메뉴에 새롭게 접속하여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할 때마다 임의로 생성된다. 예컨대, 시크릿 스퀘어 메뉴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면 기존과 다른 닉네임으로 표시된다.
55)
'시크릿 매치’를 보내면, 상대방에게는 '시크릿 매치’가 왔다는 사실이 안내되고 '시크릿 매치’를 보낸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된다. 피심인 직원들은 '시크릿 매치’를 줄여 '시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56)
여기에서 '화력’이라는 것은 '시크릿 스퀘어’의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활발히 참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57)
피심인은 해당 '가짜 여성 계정 목록’ 파일이 2020. 11. 30. 피심인 회사를 퇴사한 박호식(CS팀, 담당업무 마케팅 콘텐츠)이라는 직원이 2020. 10. 13.에 최초 작성하였던 '아만다/너랑나랑 테스트 계정’이란 제목의 엑셀파일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명하였다(소갑 제13-1호증).
58)
바디 프로필(body pofile)의 준말이다. 바디 프로필이란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 후 이를 사진 촬영해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59)
2022. 4. 14.은 피심인에 대한 공익신고 내용이 한국일보, 뉴스타파 등 언론에 보도된 날짜이다.
60)
한편, 아만다의 회원은 최근 10일간 접속하지 않은 남성회원 및 최근 30일간 접속하지 않은 여성회원을 제외하고 기본 프로필(대표 사진 1장, 나이, 키, 지역 등)이 '오늘의 소개’ 등의 메뉴를 통해 이성회원에게 자동 노출되며, 실시간 앱 접속 중인 회원의 경우 '내 주변 이성 검색’ 등의 메뉴에 기본 프로필이 자동 노출되지만, 가짜 여성회원 계정(테스트 계정)은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아만다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ㆍ댓글 등 작업의 경우 아래 <그림 30-2> 기재와 같이 가짜 여성회원 계정들(예: user_id열의 6198833은 veritas01@yopmail.com 계정을 의미)이 자동 노출('일반소개’)되었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1-1호증). 각주이미지
61)
피심인은 '시크릿 스퀘어’를 '시크릿 라운지’ 또는 간단히 '라운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62)
2,766개는 시크릿 매치를 위해 사용된 '매치 리본 수’ 2,076개(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회원이 사용한 리본 수 1.653개 + 탈퇴한 회원이 사용한 리본 수 423개)와 대화방 오픈을 위해 사용된 '대화방 리본 수’ 690개(활동 중인 회원이 사용한 리본 수 570개 + 탈퇴한 회원이 사용한 리본 수 120개)를 합한 수치이다.
63)
64,768명=368개(<표 23> 관련하여 계정당 1일 할당량이 '완료’로 표시된 개수)×176명(계정당 1단계에서 1일 최대 선택가능한 이성회원 수)
64)
소갑 제13-1호증
65)
소갑 제13-1호증
66)
'친구 신청’에 24,787개의 하트가 사용되었고, '프로필 열람’에 1,465개의 하트가 사용되었다.
67)
'친구 신청’을 위한 하트 사용 매출은 2,478,700원이며, '프로필 열람’을 위한 하트 사용 매출은 146,500원이다.
68)
한편, 상기 I. 3. 마. 2)에서 설명하였듯이, 너랑나랑의 회원은 앱 접속 시 '실시간 이성’, '내 주변 이성’ 등의 메뉴에 실시간으로 기본 프로필(대표 사진 1장, 나이, 키, 지역 등)이 자동 노출되며, 최근 90일간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앱 접속과 상관 없이 자신의 기본 프로필이 '오늘의 매칭’의 '1단계’ 메뉴에 자동 노출된다. 이에 따라, 너랑나랑 남성 유저 케어 작업 기간동안(2021. 10. 5. ∼ 10. 28.)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던 58개(2022. 2. 26. 생성된 1개 제외)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 중 최소한 해당 작업에 사용된 4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에게 자동 노출되고 '프로필 열람’ 및 '친구 신청’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69)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70)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7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72)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73)
참고로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팅앱의 속성상 성비의 균형 여부는 데이팅앱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국내 데이팅 앱 이용자의 남녀성비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비율은 남성사용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74)
피심인의 앱 계정은 핸드폰 1대당 1개로 제한된다. 해당 테스트폰은 법인폰으로 확인되며 허위 생성된 여성회원 계정 20개를 활용하려면 실제로 테스트폰인 20대가 필요하다.
75)
피심인이 운영했던 아만다 앱이 매각되어 현재 해당 앱에서는 공표가 불가능하므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공표한다.
76)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7)
법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생략)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78)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79)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기준1. 일반기준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2. 개별기준 각주이미지
80)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련)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징금은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가. 기본 산정기준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81)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82)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8조제1항)(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83)
남성회원이 구매한 전자화폐(사이버머니) 매출액 및 남성회원이 참여한 보상 광고 수익의 합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