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서카0746
사건명 :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서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강○○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81,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8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5년 05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한 기 정
주심위원 김 정 기
위 원 남 동 일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신 영 수
위 원 김 문 성
【별지】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