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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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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5 - 099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서카0746

사건명 :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서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강○○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81,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8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5년 05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한 기 정
주심위원 김 정 기
위 원 남 동 일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신 영 수
위 원 김 문 성

【별지】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원)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된 것,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된 것, 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된 것,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