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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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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대표) 및 ㅇㅇㅇ(햅핑 대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5 - 113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1901

사건명 : ㅇㅇㅇ(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대표) 및 ㅇㅇㅇ(햅핑 대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ㅇㅇㅇ(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대표, 750413-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305호

2. ㅇㅇㅇ(햅핑 대표, 960210-1******)

인천 서구 완정로 179, 601-670호

심의종결일 : 2025. 5. 30.

【주문】

1.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ㅇㅇㅇ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등을 하였음에도 대금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각 재화의 대금 및 각 청약철회일 후 3영업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환급하는 날까지 각 재화의 대금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 반품, 환불 등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


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당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주어야 함에도,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


4. 피심인 ㅇㅇㅇ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 및 3.항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에 기재된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 전체화면 크기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ㅇㅇㅇ는 이 사건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에서의 영업 전부를 4.5개월(135일)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6.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mall.pe.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 ㅇㅇㅇ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6.항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3>에 기재된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mall.pe.kr) 전체화면 크기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8. 피심인 ㅇㅇㅇ는 이 사건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mall.pe.kr)에서의 영업 전부를 3개월(90일)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9.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 ㅇㅇㅇ: 5,000,000원


2) ㅇㅇㅇ: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피심인들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유 1번째 이미지


피심인 ㅇㅇㅇ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으로 www.pangmall.co.kr(팡몰)을 인수하여 URL 및 사이버몰명을 www.pmall.pe.kr(P몰) 변경한 채로 운영하던 중 해당 사이버몰을 폐쇄하였고, 현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명으로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 소갑 제5호증 및 각 사이버몰 공개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3 피심인 ㅇㅇㅇ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23. 3. 1.부터 현재까지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 마켓 및 P몰


피심인 ㅇㅇㅇ가 운영하던 사이버몰이었으나, 현재 폐쇄되었다.


등에서 ㅇㅇㅇ 등 26명의 소비자에게 의류 등 재화를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상품 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재화등의 대금 미환급 내역

이유 2번째 이미지


'P몰(pmall.pe.kr)’과 '프리미엄 마켓(prm.pe.kr)’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쇼핑몰이며, 사이버몰명 및 접속 URL만 변경되어 연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P몰에서 발생한 신고도 프리미엄 마켓으로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첫쨰, P몰과 프리미엄 마켓의 운영주체가 모두 피심인 ㅇㅇㅇ인 점(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둘째, P몰은 현재 폐쇄되었으나, 소비자가 P몰에서 구매하였던 내역이 프리미엄 마켓에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소갑 제1호증), 셋째, P몰에 가입한 소비자는 프리미엄 마켓으로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P몰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하여 프리미엄 마켓의 이용이 가능한 점(소갑 제1호증)


* 소갑 제2호증


<표 3> 피심인 ㅇㅇㅇ와 소비자 간 상담내역(발췌)

이유 3번째 이미지

* 소갑 제1호증


2) 청약철회 방해 행위


4 피심인 ㅇㅇㅇ는 2023. 10월 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페이지에 다음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①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불가, ②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③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 등과 같이 고지한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 ㅇㅇㅇ의 사이버몰 고지내용(발췌)

이유 4번째 이미지

* 소갑 제8호증


<표 5> 피심인 ㅇㅇㅇ의 사이버몰별 고지내용

이유 5번째 이미지

5 피심인 ㅇㅇㅇ는 심의일 현재까지


ㅇㅇㅇ가 해당 행위를 시작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페이지에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 ㅇㅇㅇ의 사이버몰 고지내용(발췌)

이유 6번째 이미지

3) 근거


6 위 2. 가. 1) 및 2)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7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8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게 정당하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②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9 위 2. 가. 1) <표 2>에 기재된 ㅇㅇㅇ 등 26명의 소비자는 피심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피심인 ㅇㅇㅇ가 상품을 장기간 배송하지 아니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한 것에 해당한다.


10 피심인 ㅇㅇㅇ는 위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일인 2025. 5. 30.까지 자신이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청약철회 방해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3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4 따라서 피심인 ㅇㅇㅇ가 ①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불가, ②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등과 같이 고지한 행위 및 피심인 ㅇㅇㅇ가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 등은 소비자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5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 즉 계좌이제 등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6 따라서 피심인 ㅇㅇㅇ가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들이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법상 소비자들에게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내용을 고지함에 따라, 해당 고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주저하게 하거나 또는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2. 가. 2)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8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마. 소결


19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고,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피심인 ㅇㅇㅇ


20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ㅇㅇㅇ가 가까운 장래에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 ㅇㅇㅇ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 행위로 인해 ㅇㅇㅇ 등 26명의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상품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금 반환 지급명령 및 지연배상금 지급 명령을 부과한다.


21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며,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22 또한,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 및 2)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공표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에 전체화면 1/2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심인 ㅇㅇㅇ


23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며,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24 또한,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공표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small.pe.kr)에 전체화면 1/2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영업정지


1) 피심인 ㅇㅇㅇ


25 피심인 ㅇㅇㅇ의 이 사건 행위와 전후 사정 등


피심인 ㅇㅇㅇ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피심인 외 티움커뮤니케이션의 대금 환급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2023. 6. 13.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3-094호)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상호 및 대표자명만 변경한 후 영업을 지속하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 ㅇㅇㅇ에게 영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4.5개월(135일)로 한다.


2) 피심인 ㅇㅇㅇ


26 피심인 ㅇㅇㅇ의 이 사건 행위와 전후 사정 등


피심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심인 외 티움커뮤니케이션의 대금 환급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2023. 6. 13.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3-094호)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상호 및 대표자명만 변경한 후 영업을 지속하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를 고려할 때,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 ㅇㅇㅇ에게 영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3개월(90일)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27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각각 부과하여, 총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 ㅇㅇㅇ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고, 피심인 ㅇㅇㅇ 및 ㅇ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2항을, 영업정지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4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3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5년 06월 0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황 원 철
위 원 조 성 진
위 원 오 규 성

【별지】

<별지 1> 피심인 ㅇㅇㅇ의 대금 미환급 내역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피심인 ㅇㅇㅇ의 공표문안
별지 2번째 이미지
<별지 3> 피심인 ㅇㅇㅇ의 공표문안
별지 3번째 이미지
<별지 4>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 6. (생략)
③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⑪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의 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