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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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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6 - 04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1994

사건명 : 주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백ㅇㅇ(주원 대표)

경남 고성군 개천면 예성2길 98

심의종결일 : 2026. 3. 6.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cellist_sun)를 통하여 명품 가방, 신발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각 재화의 대금 및 각 청약철회일 후 3영업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환급하는 날까지 각 재화의 대금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백ㅇㅇ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명품 가방, 신발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백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피심인의 재무상태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유 1번째 이미지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3 피심인 백ㅇㅇ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24. 3. 18.부터 2025. 3. 26.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ㅇㅇ 등 소비자 6명에게 명품 가방, 신발 등의 재화를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상품 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재화등의 대금 미환급 내역

이유 2번째 이미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25. 7. 17. 소비자 석ㅇㅇ에게만 상품 구매 대금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환급금 잔액은 26,079,000원이다.


* 소갑 제2호증


2) 자료 미제출 행위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백ㅇㅇ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3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백ㅇㅇ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내역

이유 3번째 이미지


피심인 사업장(가정집) 폐문부재로 소명자료 제출 독촉 공문이 반송되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8. 19. 피심인 백ㅇㅇ이 공급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심인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심인 백ㅇㅇ에게 주요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일반 현황, 사건 관련 자료, 기타 피심인의 소명의견 등을 제출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위 자료제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피심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 백ㅇㅇ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근거


6 위 2. 가. 1) 및 2)와 같은 사실은 소갑 1호증 내지 소갑 2호증, 소갑 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7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8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게 정당하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②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9 위 2. 가. 1) <표 2>에 기재된 이ㅇㅇ 등 6명의 소비자는 피심인 백지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피심인 백ㅇㅇ이 상품을 장기간 배송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한 것에 해당한다.


10 피심인 백ㅇㅇ은 위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위 소비자들 중 5명에게는 이 사건 심의일인 2026. 3. 6.까지 자신이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고, 1명에게는 청약철회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환급하였으므로 이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자료 미제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료 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② 요구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판단


13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백ㅇㅇ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제보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심인 백ㅇㅇ에게 사업 현황과 제보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3회에 걸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14 그러나 피심인 백ㅇㅇ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3회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료 미제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1) 행위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백ㅇㅇ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1) 행위로 인해 이ㅇㅇ 등 5명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25. 7. 17. 소비자 석ㅇㅇ에게만 상품 구매 대금을 환급하였다.


의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상품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금 반환 지급명령 및 지연배상금 지급 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17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 백ㅇㅇ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불응한 자료 미제출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6년 03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남 동 일
위 원 이 순 미
위 원 신 영 수

【별지】

<별지 1> 소비자별 반환명령 내역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 ⑪ (생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③ ~ ⑧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 ⑩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