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전자1981
사건명 :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ㅇㅇ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5, 1동 6층 601호, 603호(백석동, 화이트스톤)
심의종결일 : 2026. 4.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그 표시ㆍ광고에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을 정상적인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알리는 것과 같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중앙일간지(2개 이상)의 사회면 또는 경제면에 5단×1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에서의 영업 전부를 4.5개월(135일)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대금 환급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7,000,000원
나. 납부 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6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에도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피심인이 일반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무상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다. 피심인의 사이버몰 운영 현황
3 피심인은 2021. 5.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대표자를 '안ㅇㅇ’, 상호명은 '제이비인터내셔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고 2024. 11. 21.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을 개설하여 중고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해 왔다.
4 피심인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2025. 4월 경부터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
소갑 제2-1호증
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상품과 관련된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토스페이먼츠는 총 4차례(2025. 8. 25., 2025. 9. 4., 2025. 9. 26., 2025. 10. 30.) 피심인에게 배송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소갑 제2-3호증).
되자 토스페이먼츠는 2025. 10. 1. 피심인에 대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유앤아이폰’ 내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차단
소갑 제2-2호증
하였다.
5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차단되자 피심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품 대금을 받았으며, 이후 소비자 민원 급증으로 '유앤아이폰’에서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자, 2025. 10. 13. '리올드’라는 사이버몰을 추가로 개설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2025. 10. 23.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상호 '올댓’으로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6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2. 3. 의결
2025. 12. 3. 제3소회의 의결 제2025-001호,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을 통해 피심인이 본 사건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원회는 2025. 12. 4., 2025. 12. 16., 2025. 12. 30. 총 세 차례 피심인에게 2025. 12. 3.자 임시중지명령 의결 내용을 송달하였으며,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2026. 1. 7.부로 2026. 1. 7.부터 2026. 1. 21.까지 기간동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2025. 12. 3.자 의결 내용을 피심인에게 공시 송달하였다(소갑 제8-2호증).
이에 따라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은 2025. 12. 8.부터 사이트 접속이 차단
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 의결 이후 도메인을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2025. 12. 8.부터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한편, 피심인이 운영하는 '리올드’는 2025. 11. 13. 호스팅 이용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유앤아이폰’의 호스팅 이용 계약은 2026. 2. 21. 종료되었다(소갑 제2-4호증).
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4. 11. 21.부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을 개설하여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 소갑 제1-1호증
8 또한, 피심인은 2025. 10. 13. 또 다른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
이하에서 '유앤아이폰’과 통칭할 때, '이 사건 사이버몰들’이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2>와 같이 상호,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 소갑 제1-1호증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1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10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2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다.
13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해 표시한 사항들의 진위여부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14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앤아이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16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버몰인 '리올드’ 초기화면에도 상호,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4. 11. 21.부터 자신의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1-1호증
19 또한, 피심인은 2025. 10. 13.부터 자신의 사이버몰 '리올드’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다음 <그림 4>와 같이 상호,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 소갑 제1-1호증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1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21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22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그 표시ㆍ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3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앤아이폰’ 통해 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 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지 않았고, '리올드’를 통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상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들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사실상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 피심인은 '유앤아이폰’에서 10종의 중고 휴대전화와 2종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리올드’에서 4종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
피심인이 판매한 상품의 가격은 중고 휴대전화 상품 기준, 약 10만 원에서 약 50만 원이며, 그중 3개의 상품(아이폰 se, 아이폰 xs, 아이폰 6s)은 이 사건 사이버몰들에서 공통적으로 판매되었다(소갑 제1-1호증).
하면서, 다음 <그림 5>와 같이 '유앤아이폰’을 통해 판매한 이 사건 상품에 대해 “SALE” 표시와 함께 23%에서 최대 52%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였고, 다음 <그림 6>과 같이 '리올드’에서 판매한 이 사건 상품에 대해서는 “SALE” 표시와 함께 23%에서 최대 43%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소갑 제1-1호증
* 소갑 제1-1호증
27 피심인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정식으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보유 중이라고 게시하면서, 판매 중인 상품이 해외배송 상품으로 구매 후 상품 수령까지 영업일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였고, 다음 <그림 8>과 같이 자신의 새로운 사이버몰인 '리올드’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오후 4시 이전 결제시, 익일 배송!”, “S급 상품은 2주 내외 소요되며, A급 상품은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1∼2일 소요됩니다.”라고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1-1호증
* 소갑 제1-1호증
28 그러나, 피심인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광고한 기간(2∼4주)내에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2025. 9월경부터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상품의 배송 기간을 묻는 소비자들에게 다음 <그림 9>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1-2호증
29 피심인은 2025. 11. 5. 다음 <그림 10>과 같은 공지를 통해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배송 지연이 통관 지연으로 인한 문제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통관이 정상화되어 모든 주문이 순차적으로 정상 배송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공지한 통관 정상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공지 이후에도 이 사건 상품의 배송 지연,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소갑 제1-1호증
30 또한, 이 사건 상품과 관련된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토스페이먼츠는 2025. 10. 1. 피심인에 대한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하였으나, 피심인은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수취하였다.
31 이후, 피심인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2025. 11. 13. 심사관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 내의 모든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다음 <그림 12>와 같이 자신의 또 다른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에서 2025. 12. 8.까지 이 사건 상품을 계속 판매하였다.
위원회는 2025. 12. 3. 임시중지명령 의결 이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2025. 12. 8.부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 소갑 제1-1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1-1호증
3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및 인스타그램 캡처), 소갑 제1-2호증(피심인의 상품 구매자 블로그 캡처), 소갑 제2-1호증(피심인과 토스페인츠 간 부속 협약서), 소갑 제2-2호증(토스페이먼츠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제한 통보), 소갑 제2-3호증(토스페이먼츠 제출자료), 소갑 제2-4호증(주식회사 아임웹의 제출자료), 소갑 제3-1호증(피심인의 통신판매업신고 내역) 내지 제3-4호증(피심인의 매출 및 배송 내역), 소갑 제4호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및 소갑 제5호증(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소갑 제8-1호증(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33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3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3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36 또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대법원 확정) 참조.
37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대법원 확정) 참조.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8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면서 그 상품이 일정 기간(2∼4주) 내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였다.
39 그러나, ① 이 사건 상품 관련 소비자 민원의 대부분은 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이 사건 상품의 대부분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심인 역시 해외 공급업체를 통한 이 사건 상품의 정상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통관 정상화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정상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안내한 점, ④ 피심인이 공지한 통관 정상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품은 사실상 피심인이 광고한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심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인정된다.
40 따라서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41 일반적인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상품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42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이버몰들에 게시된 상품이 소비자와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44 피심인의 2. 가. 1) 내지 2. 다. 1) 행위는 이미 각각 종료되었으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5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 권익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해당 사이버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으로 폐쇄되었으므로 공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여 간행물 공표 방식 중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46 한편,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실제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3호의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4.5개월(135일)로 하되, 피심인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대금 환급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
47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2)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며,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며,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 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영업정지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4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6년 05월 21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이 순 미
위 원 신 영 수
위 원 김 문 성
【별지】
<별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② (생략)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생략)
②∼④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11. 총리령 제2013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