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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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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아파트 단지 발주 통합경비용역 입찰 관련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6 - 12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입담0438

사건명 : 23개 아파트 단지 발주 통합경비용역 입찰 관련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스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25

대표이사 남ㅇㅇ, 하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남ㅁㅁ, 양ㅇㅇ, 최ㅇㅇ, 오ㅇㅇ

2.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6. 5. 22.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에스원 : 641,000,000원


2)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 33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이하 피심인 지칭 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 일반현황

이유 1번째 이미지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합경비용역 개념


3 통합경비용역이란 시설경비(인력경비)와 기계경비


「경비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다. (생략)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CCTV통합관제, 출입통제시스템, 순찰시스템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비서비스를 의미한다. 통합경비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 허가


「경비업법」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발췌)

이유 2번째 이미지

* 출처: 「경비업법 시행령」


4 기계경비는 시설경비와 달리 관제센터 구축 및 상시 출동체계 유지 등 고정비 부담이 수반되는 구조로 허가요건과 운용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계경비업 시장은 사업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역별 사업자 분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은 수도권에 비하여 등록된 사업자 수가 제한적이다.


<표 3> 경찰청 등록 경비업체 현황

(2025. 7. 22. 기준, 단위: 개)

이유 3번째 이미지

*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2) 통합경비용역 관련 입찰 제도


5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이 사건 각 입찰의 발주처인 23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종류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일반경쟁입찰, ② 제한경쟁입찰, ③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경쟁 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7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낙찰방법은 적격성 평가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에 따르면, 적격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크게 관리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으로 구분하고,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30점), 업무수행능력(30점), 사업제안(10점)로 구성되어 있다.


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적격심사제’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낙찰제’가 있다.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표 4> 입찰의 종류 및 방법(발췌)

이유 4번째 이미지

* 출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통합경비용역 입찰의 특징


가) 제한적 가격경쟁


8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입찰금액은 인건비와 통합경비시스템 운영비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9 인건비는 최저임금 및 법정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되어 유찰된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산출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찰 무효 처리되는 바, 입참참가자 간 투찰금액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어렵다.


10 통합경비시스템 운영비는 세대당 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아파트별로 규모, 세대수, 계약기간, 시스템구성, 설비배치 구조, 유지 관리 방식 등의 특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전에 산출 협의를 거쳐 단가가 설정되며, 대다수의 발주처에서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문에 최저금액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가 그 금액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입찰참가자 간 투찰금액이 같거나 유사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11 이와 같이 인건비 및 통합경비시스템 운영비 모두 제도적 기준 또는 산정 구조로 인하여 입찰참가자 간 투찰금액이 같거나 유사하게 형성되는 바, 가격에 따른 경쟁 및 변별력이 제한적이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5>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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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영업의 중요성


12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의 경우, 사업제안서 항목이 낙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평가위원(동대표 등)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다.


13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영업을 통해 발주처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아파트의 특성에 맞는 경비 운영 방향, 시스템구성, 인력 계획 배치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조율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전영업을 한 사업자가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낙찰에 유리하다.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며, 사업제안서 항목 이외 대부분의 항목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변별력이 낮아 사실상 사업제안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소수 사업자의 참여


1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합경비용역은 시설경비와 기계경비가 결합된 복합 용역으로,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 허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계경비업 허가는 관제시설, 전문인력, 장비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 수 자체가 많지 않은 구조이다. 특히 지방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계경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과 시스템 운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사업자가 더욱 한정적이어서, 소수의 사업자들이 특정 지역의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5 이 사건 입찰은 가락마을 6단지 등 지방 소재 23개 아파트에서 2022. 11. ∼ 2025. 1. 발주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의미한다. 각 입찰은 전자입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케이비드(주)가 운영하는 KG2B전자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방식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낙찰자는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입찰별 세부 개요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6> 이 사건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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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적격심사제 평가표(예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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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적격심사제 평가표(예시)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및 개요


17 통합경비용역 부문에서 실질적인 수행 능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에스원은 이 사건 2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영업을 실시하였다. 에스원은 입찰이 유효하게만 성립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소수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이 참가하여야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되더라도 산출내역서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는 경우 유찰된다.


된다면 자신이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각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8 한편, 에스텍시스템은 기계경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형식상 통합경비용역입찰 참여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영역은 시설경비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통합경비용역 관련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역량이 에스원에 비하여 낮아 에스원의 입장에서는 입찰 성립을 위한 들러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업자였다. 또한 에스텍시스템은 1999년 에스원에서 분사되었으나 분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스원으로부터 시설경비 부문의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등 양사 간 장기간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피심인 간 하도급 거래 규모는 약 000억 원에 달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 참조)


19 이와 같은 사실은 에스원이 입찰 성립 및 자신의 낙찰을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에스텍시스템이 이를 수락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 피심인들은 2022. 11. 21. 가락마을 6단지 발주 입찰에서 에스원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작으로 2025. 1.까지 대전, 세종, 충청, 부산, 광주 등 지방에 소재한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총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1 합의는 각 입찰에 앞서 에스원 담당자가 에스텍시스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에 입찰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 에스텍시스템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일부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유


<표 8> 연번 19∼22번 입찰이며, 그 외 입찰 건에서는 에스원이 에스텍시스템의 투찰금액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에스원은 이미 사전영업을 통하여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에스텍시스템을 입찰에 참가시켰기 때문에 투찰가격을 공유할 실익이 크지는 않았다.


하기도 하였는데, 입찰 전 에스원이 에스텍시스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에스텍시스템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한편 입찰이 인원미달, 산정내역서 오류 등으로 유찰되어 2차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에스원은 자신이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차 입찰 유찰을 목적으로 에스텍시스템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


<표 8> 연번 1번, 2번, 6번의 2차 입찰 관련 합의 내용이다. 각 입찰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후술한다.


를 하였다.


2차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발주처가 사전영업을 한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2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에 따른 이 사건 입찰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입찰 결과

이유 8번째 이미지

이유 9번째 이미지

*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대로 에스원이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음영 표시함

23 한편,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유 10번째 이미지

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1) 가락마을6단지 입찰


가) 1차 입찰

24 가락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11. 18.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25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가락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 11. 21.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26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피심인들 이외 다른 입찰참가자가 없어 제한경쟁입찰 성립 요건인 3인 이상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찰되었다.


나) 2차 입찰


27 가락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11. 25.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28 정ㅇㅇ는 에스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을 입찰에 불참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2022. 11. 29. 유선연락을 통하여 이☆☆에게 2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은 에스원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표 10> 에스원 정ㅇㅇ 진술조서(발췌)

이유 11번째 이미지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이유 12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제2-10호증


29 이후 가락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통합경비용역 사업자로 에스원을 선정하였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2> 가락마을6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3번째 이미지

2)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찰


가) 1차 입찰

30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31.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31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2. 10.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32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에스텍시스템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계산 오류가 발견되어 유찰되었다.


나) 2차 입찰


33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2. 15.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34 정ㅇㅇ는 에스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을 입찰에 불참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2023. 2. 17.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이☆☆에게 2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성립 요건인 3인 이상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찰되었다.


35 이후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통합경비용역 사업자로 에스원을 선정하였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3>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4번째 이미지

3) 가락마을19단지 입찰


36 가락마을19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2. 16.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37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가락마을19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2. 22.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38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4> 가락마을19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5번째 이미지

4) 충주시티자이 입찰


39 충주시티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2. 20.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40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충주시티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2. 27.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41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충주시티자이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6번째 이미지

42 한편, 에스원은 낙찰 이후 충주시티자이 통합경비용역의 시설경비 부문을 에스텍시스템의 자회사인 에스텍세이프에 하도급하였다.


에스텍세이프는 에스텍시스템의 완전자회사로서 충청지역에서 시설경비용역을 수행하였다. 하도급 계약기간은 2023. 4. 30.부터 2028. 4. 30.까지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심의일 기준)까지 에스원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000백 만원이다.


5) 더샵레이크사이드 입찰


43 더샵레이크사이드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3. 30.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44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더샵레이크사이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4. 6.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45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6> 더샵레이크사이드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7번째 이미지

6) 해밀마을2단지 입찰


가) 1차 입찰


46 해밀마을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4. 20.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47 에스원 정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해밀마을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4. 27.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48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피심인들 이외 다른 입찰참가자가 없어 제한경쟁입찰 성립 요건인 3인 이상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찰되었다.


나) 2차 입찰


49 해밀마을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5. 4.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50 정ㅇㅇ는 에스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을 입찰에 불참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2023. 5. 8. 유선연락을 통하여 이☆☆에게 2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51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다른 입찰 건과 합의 내용을 혼동한 에스텍시스템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7> 해밀마을2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18번째 이미지

52 한편, 에스원은 낙찰 이후 해밀마을2단지 통합경비용역의 시설경비 부문을 에스텍시스템의 자회사인 에스텍세이프에 하도급하였다.


하도급 계약기간은 2023. 6. 1.부터 2026. 5. 31.까지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심의일 기준)까지 에스원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000백 만원이다.


7) 가경자이 입찰


53 가경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4. 11.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54 에스원 이△△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가경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4. 11.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55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8> 가경자이 아파트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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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남파라곤 입찰


56 동남파라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6. 28.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57 에스원 이△△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동남파라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6. 28.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58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9> 동남파라곤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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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주가경아이파트5단지 입찰


59 청주가경아이파트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8. 21.경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60 에스원 이△△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청주가경아이파트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8. 21.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61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0> 청주가경아이파크5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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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주가경아이파크 입찰


62 청주가경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1. 2.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63 에스원 이△△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청주가경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1. 2.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64 에스텍시스템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케이쉴더스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1> 청주가경아이파크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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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티프라디움2단지 입찰


65 시티프라디움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1. 23.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66 에스원 이△△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시티프라디움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1. 23.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67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시티프라디움2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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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주센트럴힐데스하임


68 청주센트럴힐데스하임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7. 12.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69 에스원 이◇◇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청주센트럴힐데스하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7. 12.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70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3> 청주센트럴힐데스하임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24번째 이미지

71 한편, 에스원은 낙찰 이후 청주센트럴힐데스하임 통합경비용역의 시설경비 부문을 에스텍시스템의 자회사인 에스텍세이프에 하도급하였다.


하도급 계약기간은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였으며, 계약기간동안 에스원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000백 만원이다.


13) 오창한라비발디 입찰


72 오창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0. 30.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73 에스원 이◇◇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오창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1월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74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4> 오창한라비발디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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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레나서충주 입찰


75 포레나서충주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6. 24.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76 에스원 이◇◇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포레나서충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6. 24.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77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입찰공고문의 오인성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되었다.


이후 2차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에스원의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에게 들러리 참여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에서는 에스케이쉴더스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5> 포레나서충주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26번째 이미지


에스원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효 처리된 1차 입찰의 계약금액이다.


15) 충주미진이비지아 입찰


78 충주미진이비지아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1. 9.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79 에스원 이◇◇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충주미진이비지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 1. 13.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80 에스텍시스템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케이쉴더스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6> 충주미진이지비아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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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대금호어울림 입찰


81 교대금호어울림 관리사무소는 2023. 10. 17.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82 에스원 진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교대금호어울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0. 20.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83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7> 교대금호 어울림 아파트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28번째 이미지

17) 해들마을6단지 입찰


84 해들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1. 24.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85 에스원 임ㅇㅇ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해들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ㅇㅇ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1. 27.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86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8> 해들마을6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29번째 이미지

18) 산울마을5단지 입찰


87 산울마을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12. 11.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88 에스원 김△△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산울마을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12. 20.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89 합의 내용대로 에스텍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9> 산울마을5단지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30번째 이미지

19) 대연동푸르지오 입찰


90 대연동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5. 8.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91 에스원 강△△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대연동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강△△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5월 중순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에도 강△△은 이♧♧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산출내역서를 공유하였고, 2023. 5. 22. 이♧♧은 해당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강△△에게 최종 확인받은 뒤 그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표 30> 강△△-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유 31번째 이미지

* 출처: 소갑 1-1호증


92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31> 대연동푸르지오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32번째 이미지

20) 이진젠시티 입찰


93 이진젠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9. 5.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94 에스원 강△△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이진젠시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강△△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9. 6.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에도 강△△은 이♧♧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산출내역서를 공유하였고, 2023. 9. 11. 이♧♧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95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32> 이진젠시티 입찰 세부내역

이유 33번째 이미지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21) 감만우성스마트시티뷰 입찰


96 감만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2. 18.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97 에스원 강△△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이진젠시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강△△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12. 18.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에도 강△△은 이♧♧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공유하였고, 2023. 12. 26. 이♧♧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98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33> 감만우성스마트시티뷰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34번째 이미지

22) 남천자이 입찰


99 남천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1. 11.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에스케이쉴더스 단독 입찰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1. 18.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100 에스원 강△△은 입찰 공고 이전부터 남천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강△△은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1. 22.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이♧♧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에도 강△△은 이♧♧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산출내역서를 공유하였고, 2024. 1. 14. 이♧♧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101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34> 남천자이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35번째 이미지

23) 래미안어반파크 입찰


102 래미안어반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7. 7.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103 에스원 박ㅇㅇ, 이▽▽는 입찰공고 이전부터 래미안어반파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였고, 입찰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에스원이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입찰참가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7월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에스텍시스템 서ㅇㅇ에게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ㅇㅇ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박ㅇㅇ, 이▽▽는 2023. 7. 11. 에스원 부산사무실에서 에스텍시스템 서ㅇㅇ, 이♧♧을 만나 제안서작성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에스텍시스템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35> 래미안어반파크 입찰 세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이유 36번째 이미지

다. 근거


104 위와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 소속 직원 간 대화내역(소갑 제1-1호증),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및 결과(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제1-5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2호증), 피심인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법리


105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합의의 의미


106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107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0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10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110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11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4) 하나의 공동행위


11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5) 경쟁제한성


11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115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16 피심인들은 위 2. 나.와 같이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2)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117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므로, 피심인들이 최초로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를 한 2022. 11. 21.


피심인들이 가락마을6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 관련 합의를 한 날이다.


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18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피심인들의 마지막 입찰참가일인 2025. 1. 20.


피심인들이 충주미진이비아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투찰한 날이다.


이다.


3) 하나의 공동행위 해당 여부


119 이 사건 각 합의는 피심인들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에스원을 낙찰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담합 기간 동안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단절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120 피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입찰의 외형을 형성하여 유찰을 방지하면서도 에스원이 실질적인 경쟁 없이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에스텍시스템을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합의를 반복한 바, 이와 같은 들러리 합의는 그 자체만으로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독자적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44468 판결(확정) 등 참조.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21 피심인들은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122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123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124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며,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25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한편, 특정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합의를 통해 유찰을 유도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28호 등 참조.


이 사건 각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도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에스케이쉴더스 낙찰 건(<표 8> 연번 10번, 15번)도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되거나, 피심인이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 8> 연번 1번, 2번


에 해당하므로, 각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액인 20,762,999,000원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점, 관련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통합경비용역 입찰 특성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수가 제한적인 점


특히 지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대부분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들 외 1개 사업자가 참여하였다.


,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담합행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발주처 대상 사전영업 여부가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발주처 피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2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인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다).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에스원은 <표 8> 연번 10번, 15번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에스텍시스템은 <표 8> 1∼23번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각각 들러리 감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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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정


128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2차 조정


129 피심인들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나)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경한다.


13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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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1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에스텍시스템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였으나,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에스원으로부터 시설경비 부문의 하도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도 앞서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원이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21건의 입찰 건 중 3건에서 완전자회사인 에스텍세이프가 에스원의 하도급을 받아 현재까지 총 000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직ㆍ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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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32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6년 06월 19일


【위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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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김 근 성
위 원 신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