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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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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사업자 발주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건그린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재 결 제 2026 - 007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6경심1357

사건명 : 24개 사업자 발주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건그린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이건그린텍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67-4

대표이사 문○○

대리인 1 법무법인 시장

담당변호사 이○○

대리인 2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6. 4. 20.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68호

심의종결일 : 2026. 7. 20.

【주문】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이건그린텍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이건그린텍(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및 다른 17개 사업자


이의신청인을 제외한 원심결의 피심인으로,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및 ㈜현대리바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의신청인을 포함하여 원심결의 피심인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이라 하고, 다른 17개 사업자만을 지칭할 때에는 '다른 피심인들’이라 한다.


공동행위 관련 조사대상 20개사 중 2개사는 무혐의 조치하여 원심결의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18개사이다.


들은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디엘케미칼 주식회사 등 총 23개사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롯데엠시시㈜,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삼성전자로지텍㈜, ㈜삼양홀딩스, ㈜서브원, 서울우유협동조합, 에쓰-오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엔투비, ㈜엘지생활건강, 오씨아이㈜, 울산피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에스칼텍스㈜, 태광산업㈜, ㈜하이랜드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구 한화토탈㈜), 행복나래㈜,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리바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말한다.


가 실시한 총 165건의 플라스틱 파렛트


'파렛트(Pallet)’란 기업 등의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를 말하며, '화물 운반대’로도 불린다. 원심결과 관련된 파렛트는 모두 합성수지(플라스틱의 원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 파렛트’이다.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


원심결 의결서 299 ∼ 302쪽 참조. 원심결은 발주처별로 입찰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이 상이하고, 구체적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23개사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았다.


라 한다).


2 또한, 피심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5개사는 2020년 6월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발주한 1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어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루어진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와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만 제품을 납품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등 공동행위’라 하며,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공동행위와 함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한편, 이의신청인은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 중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롯데케미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및 '오씨아이’ 총 4개사의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이하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또는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 각기 다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개정 2023. 6. 20. 법률 제19510호, 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또는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개정 2020. 2. 11. 법률 제16998호,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제19조 제1항 제8호를 각각 적용하였다.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이의신청인에게는 10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납부명령의 부과기준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기준율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는 전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를 말한다. 이하 '21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을 다른 피심인들과 동일하게 4.0%로 적용한 원심결은 위법ㆍ부당하며, 적어도 1.0 ∼ 2.0%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은 21년 고시 Ⅳ. 1. 가. 2)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다.각주이미지


6 첫째, 이의신청인은 영세 유통사


원심결 12 ∼ 13쪽 참조. 피심인들 대부분은 파렛트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사'이나, 이의신청인과 한국파렛트풀은 파렛트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사'이다. 유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파렛트 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제조사 쪽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에 불과하여 제조원가를 직접 통제하거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의신청인은 한국프라스틱 등 제조사의 공급조건과 투찰가격 결정에 종속된 지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부당이득은 경미한 수준이다.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의 비중이 낮고 세전손익 기준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영세 유통사인 이의신청인은 공동행위를 통한 기대이익이 더 제한적이었으므로 제조사 및 대형 유통사


한국파렛트풀의 2024년 매출액은 이의신청인의 20배를 초과하는 6,794억 원이다.


와 동일하게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한 원심결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8 셋째, 원심결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과거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결례는 입찰담합이라 하더라도 시장구조, 경제적 실질, 부당이득 제한 및 종속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1.0 ∼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0 첫째, 부과기준율은 일반적으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징금 산정 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위반사업자별로 공동행위의 가담 정도, 역할 분담 내역 등까지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위반사업자마다 다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과기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규모/부당이득’ 항목과 '관련매출액’ 항목은 공동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7177, 47917, 48101 판결(각 고법 확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1누75124 판결(상고 각하로 확정) 참조


11 따라서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 개별적 사정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해당 개별적 사정은 위반사업자의 규모와 관련하여 Ⅳ. 2. 2차 조정 산정기준의 추가 감경사유에서 같이 검토한다.


12 둘째, 이의신청인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21년 고시 Ⅱ. 10. 참조


이때 입찰의 기초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입찰물량의 일부를 낙찰 받아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 등도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보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2104 판결 참조


공동행위 기간의 이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은 더 낮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위원회의 부과과징금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57788 판결(고법 확정) 참조


13 또한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의 성격과 함께 제재적인 성격도 가지는 바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참조


14 피심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경유매출


원심결 의결서 23쪽 참조. 공동행위의 이익을 공유하는 파렛트 업계 특유의 정산방식으로, “합의 가담자 중 최종 납품할 낙찰예정자와 파렛트를 생산 또는 조달할 사업자를 정하고, 나머지 합의 가담자들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품을 사고파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매출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이미지


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아닌 들러리 사업자들까지 낙찰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입찰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각 업체가 일정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경유매출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원심결 의결서 297쪽 참조


15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로 인해 다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점, 이의신청인이 낙찰받지 않은 입찰에서도 경유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액 등이 더 낮아지지 않게 유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6 셋째,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한 원심결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 원심결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던 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부당한 입찰 조건에 대한 대항적카르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대부분 지명경쟁입찰로서 경쟁제한효과가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7-21호를 말한다)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 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 간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하였다.


원심결 의결서 336 ∼ 338쪽 참조


이에 더해 유사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1.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24-353호, 2022. 9.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31호 등 참조


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결의 부과기준율 적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특히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중 '롯데케미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2개사의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


원심결 336쪽 참조. 나머지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오씨아이’ 2개사의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함에도 이의신청인 및 다른 피심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21년 고시 Ⅳ. 1. 가. 2)에 따라 이미 부과기준율을 4.0%로 하향 조정


21년 고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부과기준율은 10.5% 이상 20.0% 미만이다.


한 것임을 고려하면, 여기에 추가로 재량을 행사하여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 전원회의 재결 제2025-011호 참조


18 따라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부과기준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조정 산정기준의 추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


19 한편,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비례ㆍ평등 원칙 및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


즉, 이의신청인은 21년 고시 Ⅳ. 4. 가. 2) 가) 내지 나)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다.각주이미지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 첫째, 이의신청인은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영세한 유통사에 불과하여, 매출규모와 수익성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원심결은 이러한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부과과징금을 조정하지 않고 재량을 불행사하였다.


21 둘째, 시장 또는 경제여건도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의신청인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의결일이 2026. 4. 20.이었으므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인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다.


이의신청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32,616,236원으로 원처분의 과징금인 10억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2 셋째,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피심인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의신청인은 영세한 유통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다른 피심인들보다 높으며, 이는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마찬가지로 제재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2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4 첫째,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조정여부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ㆍ자본ㆍ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이때 누적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규모,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비율 등이 재정상태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4누46319 판결(대법원 2016. 5. 12.자 2016두32800 판결로 확정) 참조


26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5년 말 기준


21년 고시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할 때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심결의 의결일이 2026. 4. 20.이었으므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는 2025년이다(21년 고시 Ⅳ. 4. 가. 1) 참조).


이의신청인은 ① 부채비율이 126.37%인 점, ② 2차 조정된 산정기준(10억 4,800만 원)의 잉여금(약 130억 5,631만 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695 판결(대법원 2019. 2. 28.자 2018두63570 판결로 확정) 참조.


의 약 8% 수준으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21년 고시 Ⅳ. 4. 가. 1) 참조각주이미지


이유 1번째 이미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7 둘째, 이의신청인이 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감경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5. 전원회의 재결 제2025-008호 참조


특히 입찰담합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담합에서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그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도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입찰의 경우 아무리 소규모ㆍ후발업체라 하여도 낙찰조건을 충족하면 대규모ㆍ선발업체보다 우선하여 그 스스로 낙찰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연락의 상호성 요건을 충족하는 한 들러리 참여라 하여 대규모 기업의 공동행위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추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4누61851 판결(대법원 2016. 6. 9.자 2016두35175 판결로 확정) 참조


28 이의신청인은 다른 피심인인 한국프라스틱으로부터 대부분의 파렛트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사로서 제조사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씨아이’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제외


'오씨아이’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 또한 오씨아이가 실시한 2022년 3월, 2023년 3 ∼ 4월에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에서 사용할 11형 및 14형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중에서는 초기 공동행위부터 가담하였다.


한 모든 공동행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고 한국프라스틱은 추후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원심결 의결서 27 ∼ 32, 58 ∼ 61, 148 ∼ 158 및 180 ∼ 187쪽 참조.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발주처별 입찰일이 가장 앞선 입찰 관련 합의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다만, 오씨아이의 경우 2022년 3월, 2023년 3 ∼ 4월에 실시된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에서 사용할 11형 및 13형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중 입찰일이 가장 앞선 입찰내역이다).각주이미지* 출처: 원심결 <표 19>, <표 40>, <표 124> 및 <표 149>


29 특히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 대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이의신청인은 중기업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인이 합의에 가담한 입찰 대부분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이 합의에 가담한 57건의 입찰 중 34건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고 4건에서 복수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의신청인이 소극적으로 다른 피심인들 위주의 공동행위를 추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단순히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0 셋째,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한국환경공단의 '2026년 4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이다(승인번호 제392001호, 승인일자 2003. 1. 16.).


에 따르면 아래 <표 7>과 같이 플라스틱 파렛트의 원료인 재생 'PP 펠렛(Pellet)’


원심결 의결서 10 ∼ 14쪽 참조. 원사건 공동행위는 일회용 파렛트가 중점적인 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회용 파렛트의 경우 가장 저렴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주로 사용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Pellet’은 '펠릿’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나, '2026년 4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의 2026년 4월 가격


용융ㆍ압출시설을 갖춘 업체가 펠렛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VAT 포함)


이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6년 4월 전국 평균가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연도별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으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한 사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이미 인용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6. 25. 제1소회의 의결 제2026-126호 참조).


과징금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26. 전원회의 재결 제2024-001호 참조


21년 고시 Ⅳ. 4. 가. 참조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2번째 이미지

* 출처: 한국환경공단 2026년 4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3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1년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여지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과 관련된 21년 고시 Ⅳ. 4. 가. 2) 나)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32 따라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추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6년 07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주 병 기
부위원장 남 동 일
위 원 이 순 미
주심위원 김 근 성
위 원 신 영 수
위 원 최 한 수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골드라인,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 주식회사 구광, 대림플라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덕유, 주식회사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주식회사, 에이치피엠 주식회사, 엔디케이 주식회사, 엔피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건그린텍, 주식회사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주식회사,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 한국프라스틱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파렛트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금액 등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 주식회사 구광, 엔디케이 주식회사, 엔피씨 주식회사, 한국프라스틱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사료공장용 플라스틱 파렛트 제품의 거래처 유지를 위한 상호 견적 협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금액 등의 협의와 같은 거래상대방 제한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유통 사료공장용 파렛트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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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