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조ㅇㅇ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6경심1296
사건명 :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조ㅇㅇ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조ㅇㅇ
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였으나, 원심결(2026. 3. 17.) 이후인 2026. 3. 24. 폐업한 사실이 있다.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 204동 802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43호
심 의 종 결 일 : 2026. 6. 10.
【주문】
이의신청인 조ㅇㅇ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이의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법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6. 3. 26.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6. 5. 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6년 06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주 병 기
부위원장 남 동 일
위 원 황 원 철
위 원 이 순 미
위 원 신 영 수
위 원 최 한 수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