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서소2224
사건명 :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TRIP.COM TRAVEL SINGAPORE PTE. LTD.)
30 Raffles Place, #29-01, BNI Tower, Singapore 048622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2.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7층 701호(청진동, 디타워)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전ㅇㅇ, 장ㅇ, 강ㅇ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6. 5. 13.
【주문】
1. 피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kr.trip.com)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항공사의 바우처 등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항공사의 바우처 또는 바우처 형태로만 환급할 수 있다고 법정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 수단과 같은 결제 수단이 아닌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을 3개월 단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각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이하 피심인 각각을 칭할 때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트립닷컴코리아'라고 하며, 피심인 모두를 통틀어 ’피심인들'이라 한다.
의 지위
1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관련 법률에 따라 2016. 5. 20.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여행사로, 대한민국 전용 사이버몰(kr.trip.com)을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피심인 트립닷컴코리아
2024. 6. 7. ㈜씨트립코리아에서 ㈜트립닷컴코리아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
는 트립닷컴(홍콩 소재)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며,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와 같은 트립닷컴 그룹의 계열회사로
트립닷컴 그룹(그룹사는 트립닷컴 유한회사)은 트립닷컴(Trip.com), 씨트립(Ctrip),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취날(Qunar)로 구성된 글로벌 여행 서비스 제공 업체이며, 1999년 설립되어 2023년 미국 나스닥(NASDAQ), 2021년 홍콩 증권 거래소(HKEX)에 상장된 법인으로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여행사로 알려져 있다. 트립닷컴 그룹은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와 트립닷컴(홍콩 소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트립닷컴(홍콩 소재)은 트립닷컴코리아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 사이버몰(kr.trip.com)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콜센터) 업무, 항공권 발권 업무 등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의 지시ㆍ통제 하에 한국 내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항공권 판매 증대를 위해 단독 프로모션, 항공 특가 등 판매촉진행사를 주최하는 등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의 일반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미국 달러(원화 백만 원 병기)
미국 달러 또는 중국 위안을 원화로 기재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매년 말 기준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으며, 이하 같다.
]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의 국내 매출액(단위: 중국 위안, 매년 말 기준 원화)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표 2> ㈜트립닷컴코리아의 일반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소갑 제1호증
다.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
4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이버몰(kr.trip.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검색하고, 예약 및 대금 결제와 취소 등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율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공권의 판매경로
5 항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로는 크게 ① 직접판매와 ②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직접판매는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권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간접판매는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항공권의 판매를 위임ㆍ위탁받은 여행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간접판매는 여행사가 각 항공사를 대행하여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예약ㆍ발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별도의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이 관행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항공권의 형태가 실물 항공권에서 전자 항공권으로 바뀌었고 발권 시스템도 상당히 간소화된 점, 그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 비율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권수수료율 폐지 경향은 전자 항공권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항공권 판매 대행 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등 시장과 기술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58843 판결 참조).
이다. 이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정기적으로 항공권 발권 관련 판매목표를 정하고 실제 발권된 규모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영업 및 경영 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판매목표 설정 및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상이하다.
또한 항공사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다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항공사의 직접판매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공급가액에 판매하도록 하여 여행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7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여행사의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 및 판매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며, 국내 대형 항공사가 아닌 외국계 항공사 등 국내 고객과의 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가 각 상품에 대한 설명, 상담, 취소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과정에서 여행사에게 항공권 대금 외에 발권 및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2)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의 판매 구조
8 여행사는 ①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활동을 위임받거나, ② 국제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 이하 'IATA’라 한다)
IATA는 항공운송의 안전과 항공사 간의 협력 등을 위해 캐나다 의회특별제정법(Special Act of Parliament)에 근거하여 1945년에 출범된 법인으로서, 전 세계 항공사 및 공항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고 여객운송, 항공보안, 출입국 절차, 위험물 취급 등 항공운송 분야에서의 통합된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82%가 IATA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항공사의 항공권 발권대행 권한을 부여받은 후, IATA의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란 여러 항공사의 비행 스케줄, 좌석정보, 공항정보 등 항공권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가능하게 하는 여행 종합정보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를 이용하여 항공권의 운임ㆍ운항ㆍ좌석 정보 등을 제공받아 항공권 발권을 수행하며,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는 GDS와 연동되어 있으며, 여행사가 판매한 대금을 항공사에 정산해 주기 위한 일종의 '항공사와 여행사 간 중간 정산 플랫폼’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기술한다.
등을 이용하여 여행사와 항공사 간 판매대금 정산 등을 할 수 있다.
9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란 IATA에 등록된 전 세계 항공사의 운임 및 운항 정보, 좌석 현황 등을 여행사에 통합 제공하여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가능하게 하는 여행 종합정보 통신시스템이다. GDS는 여행사의 시스템과 양방향 API 또는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여행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항공편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비교 가능하다. 대표적인 GDS로는 스페인의 Amadeus(유럽 및 아시아에서 주로 사용), 미국의 Sabre(북미 및 아시아에서 주로 사용), 영국의 Travelport(전 세계가 사용)가 있다.
10 GDS 정보 중 항공사의 운임(가격) 정보와 관련하여, 항공사는 항공 노선, 항공권의 유효기간, 좌석 클래스 등을 고려하여 운임 정보를 별도로 ATPCO
ATPCO(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는 1945년에 미국 항공협회 산하에 신설되어 항공사 간 운임정보와 요금 등의 정보 등을 각 항공사에 제공하고 각 항공사 간 연계항공료를 정산한다. 현재 전 세계 93%(450개 사)의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 등록하고, GDS는 ATPCO로부터 가져온 항공권에 대한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행사에 전달한다.
11 여행사는 위와 같이 GDS를 통해 전달받은 운임 및 운항 정보, 좌석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권의 가격 및 조건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한다.
12 한편, BSP는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 판매대리점으로서 판매한 항공권의 대금을 항공사와 직접 정산하지 않고 정산은행(BSP Bank)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다수의 항공사와 다수의 여행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선 항공권 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 즉 항공권 공급, 매표보고서,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산은행을 통해 정산 등의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BSP를 이용하는 여행사는 IATA에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항공권 발권 권한을 받아 여행객들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후불 정산하게 된다. 여행사는 BSP를 통해 IATA에 가입한 항공사의 모든 표준항공권을 자체적으로 발권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은 GDS에 연동된 여행사의 시스템에서 수행된다.
13 이상과 같이, 여행사가 IATA의 GDS, BSP를 통해 수행하는 항공권의 운임ㆍ운항ㆍ좌석 정보 등의 조회, 예약 및 발권 업무, 판매대금 정산 및 지급 등의 절차와 예시는 각각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
피심인은 이 사건 안건 상정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kr.trip.com)에서 소비자에게 항공권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5 또한, 피심인 트립닷컴코리아는 2017. 7. 21. 최초로 통신판매업 신고 후 2020. 4. 16. 폐업 신고를 하고, 2025. 1. 21. 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내 통신판매업자 등록현황(소갑 제11호증)
따라서 2020. 4. 17.부터 2025. 1. 20.까지의 기간 동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17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8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단체장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0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19 이때,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법 제2조 제2호 단서).
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소관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1 아울러,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Ⅱ. 2. 라.
로서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들이 통신판매업자인지 여부
기본적으로 어떤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피심인들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가 예약ㆍ결제ㆍ환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 소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누구의 명의와 책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환급 및 민원 처리를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 등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OTA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항공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보제공형 플랫폼인지, 아니면 결제ㆍ환급ㆍ고객 응대까지 직접 수행하는 통합형 거래 주체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역할과 운영 구조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2 피심인들은 외형상으로는 다수의 항공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ㆍ노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들의 사이버몰에서 항공권 관련 정보제공, 예약, 발권 및 사후 관리 등이 이루어지므로 피심인들을 통신판매업자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
23 이처럼, 어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① 사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고 제3의 의뢰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대금 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③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단순 중개 수수료 이익만을 얻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지침 Ⅱ. 2. 바.
하여야 하므로 다음에서는 피심인들이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24 먼저, ① 사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고 제3의 의뢰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이용약관에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로 거래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홈페이지
다만, 피심인들은 2025. 3. 19.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하단을 수정하여 “트립닷컴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의 예약, 이용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소갑 제8호증).
ㆍ예약 화면ㆍ결제 단계 등에서는 별도로 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지침상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5 다음으로, ② 대금 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항공권 예약 및 결제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브랜드가 사용되고 고객 응대 역시 피심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항공사의 상호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실제 계약의 이행 주체임을 나타내는 정보도 일부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가 대금 결제의 상대방을 누구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26 마지막으로, ③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단순 중개 수수료 이익만을 얻는지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항공권 판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발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항공권 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피심인들의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7 이처럼, 피심인들의 지위를 고지하는 방식, 거래상대방으로의 인식, 수수료 중심의 이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통신판매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8 한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29 피심인들은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에서 항공권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최소한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자신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피심인들은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하였는지 여부
3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피심인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 4. 17.부터 2025. 1. 20.까지의 기간 동안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2 피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는 자신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나, 피심인 트립닷컴코리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의 지시를 받아 국내 현장 지원 업무 및 콜센터 운영 등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함에 그치므로 항공권 정보를 게시하거나 청약을 받고 대금을 받는 등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트립닷컴코리아는 기본적으로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의 지시ㆍ통제 아래 트립닷컴 플랫폼의 국내 거래 지원 및 국내 소비자 응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해당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단독 프로모션, 할인행사, 특가 이벤트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광고 및 판매촉진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트립닷컴코리아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지원이나 현장 대응 업무를 넘어, 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시행규칙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에 따른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또한,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들 사이의 법인 구조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사이버몰 내 결제화면, e-티켓 등에 중개자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가 아닌 '트립닷컴’ 내지 '트립닷컴 그룹’으로 표시하였고, 항공권 단독 프로모션, 특가 이벤트 등을 트립닷컴코리아 명의로 적극 홍보하였으며, 트립닷컴코리아가 거래 전후의 고객 응대 업무 역시 수행하였다면 소비자는 트립닷컴코리아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35 이처럼, 트립닷컴코리아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판촉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거래 성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소비자 역시 거래의 외형상 트립닷컴코리아를 플랫폼 운영의 주체이자 통신판매중개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한 트립닷컴코리아는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6 피심인들은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대금 환급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들은 2020. 2. 5.부터 2025.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항공사 바우처란 항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항공편 문제에 대한 보상이나 특별 프로모션 또는 환불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사용 기한 및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양도 및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환급하였다.
38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현황은 다음 <표 5>와 같으며, 총 환급 건 중 바우처로 환급된 건의 비중은 건수 기준 ○○%, 환급액 기준 ○○%이다. ○○○개 항공사별로는 바우처로 환급한 총 ○○○건 중 ○○○항공이 ○○○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12. ○○○항공이 환급 방식을 소비자의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크레딧쉘(일종의 마일리지)로 처리한다는 약관을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하였으며, 이에 ○○○항공은 2023. 6. 1. 기존의 환급 정책을 변경하여 '한국 내에서 발권된 항공권’,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환급 요청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하였다(소갑 제16호증).
, 이어서 ○○항공 ○○○건(○○%), ○○○○○ ○○○건(○○%), ○○○○○○ 항공 ○○○건(○○%)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개 항공사가 있었다. 항공사별 바우처 환급 세부내역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 항공사별 바우처 환급 현황, 소갑 제15호증
39 한편, 피심인들은 2025. 7. 31.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음에 따라 바우처 환급 정책을 유지하는 항공사는 피심인들의 사이버몰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없다.
항공권 대금을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것을 운영정책으로 유지하는 항공사도, 피심인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금 환급을 바우처로 할 수 없다.
40 이러한 사실을 소갑 제1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41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2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정당한 청약철회등
법 제17조 제2항의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을 하고, ② 피심인들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이하 '법정 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3 법 제18조 제2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관계를 규정한 것이며, 법 제18조 제3항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그 밖에 결제 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 결제 수단을 통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경우에는 피심인들의 대금 환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 등을 하였는지 여부
44 소비자가 항공권의 취소ㆍ계약 해제 또는 공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심인들 역시 환급 자체는 필요하다는 전제로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환급하였는지 여부
45 위 2. 나. 1)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해 최초로 지급 받은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의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6 피심인들은 항공권 거래의 경우 소비자와 항공사 간 별도의 법적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항공사의 이용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자사 이용약관을 통해 알리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취소 및 변경은 개별 항공사의 정책 및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통신판매중개자인 자신에게는 환급 방식을 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위 2. 가.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최초 결제 수단으로의 환급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내부 정책이나 사전 고지만으로 배제될 수 없으며, 피심인들이 소비자에게 최초로 지급 받은 결제 수단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대금을 환급해 준 사실이 위 <표 5>를 통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48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9 피심인들은 2020. 2. 5.부터 2025.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소비자가 트립닷컴 사이버몰(kr.trip.com)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청약철회하는 경우,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또는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은 2025. 7. 31.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하므로, 현재는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또는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50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소비자의 항공권 예약과정에서 '취소 및 변경 규정’ 목록에 “항공권 변경 및 환불 관련 사항은 개별 항공사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세요.”라고 고지하였고, 다음 <그림 2>과 같이 항공권 발권 화면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캡처 화면
* 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캡처 화면
51 또한, 피심인들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소비자의 항공권 취소과정에서 “항공사 최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환불 금액 및 승인 방식은 고객님의 선택을 따르며, 해당 항공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 및 환불 방식은 예약 시 선택한 사항에 따르며, 최종 결정 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다.
* 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캡처 화면
52 이러한 사실은 당시 피심인들의 사이버몰 화면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53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5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③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5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참조
56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참조
57 '청약철회 방해 행위’란 소비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장애를 일으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자유로운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2.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3호 참조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법 제21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단지 “통신판매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영리 목적의 상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라면 형식적인 사업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9 피심인들은 소비자에 대한 항공권 예약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청약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60 또한, 법 제18조 제3항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피심인들은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법정 환급권 범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에 해당한다.
61 비록 피심인들이 항공사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환급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바우처로 환급된다는 내용으로 안내한 이상,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비자의 청약철회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62 일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나 환급 제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환급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환급 방식은 바우처 형태로 한정되는 것처럼 안내할 경우, 소비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청약철회 자체를 포기하거나 원하지 않는 바우처 환급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63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4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5 피심인들의 위 2. 나. 1) 및 2. 다. 1)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6 또한, 피심인들의 위 2. 나. 1) 및 2. 다. 1)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 수단과 같은 결제 수단이 아닌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에 대한 보고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67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5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들에게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6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2. 다. 1)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6년 05월 1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정 기
위 원 김 문 성
위 원 최 한 수
【별지】
<별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나.에서 법 제2조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 6. (생략)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생 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 ② (생략)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에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로 개정되어 2022. 4. 5. 시행된 것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2>
항공사별 청약철회에 따른 바우처 환급 현황
<총괄표>
[매년 말 기준, 단위: 중국 위안(원화 백만 원 병기)]
<세부현황>
(단위: 건, 중국 위안).png)
.png)
.png)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