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하우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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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2157
사건명 : 드래곤하우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드래곤하우스 대표)
부천시 신흥로 **, *층 ***호(심곡동, 용정빌딩)
심의종결일 : 2026. 6.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yongjaehwan)와 카카오톡, 사이버몰(https://yongstore.com)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등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 528,000원 및 그 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실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s://yongstore.com) 등에서 피규어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25. 7.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 관리기관(경기도 부천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력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yongjaehwan)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상품(피규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모집한 후 상품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피심인의 사이버몰(https://yongstore.com)
피심인의 사이버몰은 현재 사용기간 만료로 폐쇄된 상태이다.
에서 주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라 한다)으로부터 2024. 2. 6.과 2024. 5. 6. 두 차례에 걸쳐 상품 대금 총 528,000원을 입금받은 후, 해당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비자가 2024. 7. 31. 피심인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았다.
<표 2> 피심인 대금 미환급 내역
(단위: 원)
이 사건 소비자는 최초 2024. 7. 3. 환급 요청하였으나, 당초 상품 배송 완료일이 같은 해 7월 말이므로 이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자 2024. 7. 31. 최종 환급 요청하였으므로, 2024. 7. 31.을 실제 환급 요청일로 보았다.
*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2호증), 신고인 송금확인증(소갑 제3호증), 신고인 발송 내용 증명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사이버몰 폐쇄 화면(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및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및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 ⑪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2) 법리
5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6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등에게 정당한 청약철회등을 하고, ② 통신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는지 여부
7 이 사건 소비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해당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청약철회를 하였다.
8 한편, 해당 상품은 피규어로 제품명과 규격이 이미 정해진 기성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재화등의 훼손ㆍ멸실, 주문 제작 상품 등 법 제17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청약철회등 제한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9 또한,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이 이 사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해당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10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비자는 청약철회등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품 미수령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청약철회를 하였는바, 이는 법 제17조에서 정한 정당한 청약철회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법정기간 내 통신판매업자가 대금을 환급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로부터 2024. 7. 31. 청약철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청약철회등이 있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법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등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이 경과하도록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4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소비자는 재화등의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6년 07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근 성
위 원 신 영 수
위 원 최 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