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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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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8 - 34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124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

대표이사 강○○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주문】

피심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28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1) 내용


가. 행위사실


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2) 등 13개사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 ∼ 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한솔페이퍼텍 등 7개사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ㆍ임원급ㆍ실무진 모임 등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 ∼ 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고 한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4. 25.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한솔페이퍼텍 등 12개사4) 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솔페이퍼텍에 대하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5) 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유 1번째 이미지6) 7) 8)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 한솔페이퍼텍(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실행행위 부분에 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임에는 변함이 없어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면책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실행부분에 관하여는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9) 하였고, 이후 대법원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10) 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2018. 6. 15.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2007. 6. 4. ∼ 2012. 3. 21.)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2009. 7. 16. ∼ 2012. 3. 21.)을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그림 1> 회생절차개시 이전 기간(A)을 제외한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B)

이유 2번째 이미지

<표 2> 재산정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유 3번째 이미지

* 근거: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첨부) 참조


8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부과기준율, 조사협력 감경, 시장ㆍ경제 여건 및 적자 감경)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유 4번째 이미지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8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김 상 조
주심위원 곽 세 붕
위 원 장 덕 진
위 원 박 재 규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윤 현 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양 세 정

【각주】

1)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를 말한다.
2)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3)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4)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13개사이나, 2013. 1. 1. 아세아제지가 아세아페이퍼텍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일 이전 아세아페이퍼텍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세아제지가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원심결 피심인은 아세아페이퍼텍을 제외한 12개사이다.
5)
2010. 10. 20.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6)
원심결 공동행위는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각각 85%에 달하는 점, 합의의 대상이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서의 표준가격이었던 점, 원재료 가격 하락시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하였다.
7)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였다.
8)
원심결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ㆍ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1,926백만 원)이므로 50%를 추가 감경하였다.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참조
10)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