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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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536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부산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대표이사 최○○, 최□□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3,559,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는 2005. 3. 1.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산업용 화약의 공장도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공동으로 방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2)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주식회사 한화3) 와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2005. 3. 1.을 위반행위 시기로, 한화가 피심인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를 탈회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일인 2012. 5. 29.을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4) 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5) 는 2012. 5. 18. 피고6) 에게 자진신고자 등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한화와의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 및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위 감면신청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서 한화가 원고에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2012. 5. 30.의 전날로 보아 그 때까지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7)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8) 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2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시기인 2005. 3. 1.부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2. 5. 1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8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김 상 조
주심위원 곽 세 붕
위 원 장 덕 진
위 원 박 재 규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윤 현 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양 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