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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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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8 - 344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536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부산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대표이사 최○○, 최□□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3,559,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는 2005. 3. 1.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산업용 화약의 공장도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공동으로 방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2)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주식회사 한화3) 와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2005. 3. 1.을 위반행위 시기로, 한화가 피심인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를 탈회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일인 2012. 5. 29.을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4) 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유 1번째 이미지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5) 는 2012. 5. 18. 피고6) 에게 자진신고자 등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한화와의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 및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위 감면신청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서 한화가 원고에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2012. 5. 30.의 전날로 보아 그 때까지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7)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8) 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2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시기인 2005. 3. 1.부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2. 5. 1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유 2번째 이미지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8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김 상 조
주심위원 곽 세 붕
위 원 장 덕 진
위 원 박 재 규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윤 현 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양 세 정

【각주】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8. 전원회의 의결 제2015-100호를 말한다.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3)
이하 사업자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4)
2012. 3. 28. 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였다.
5)
피심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
6)
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7)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