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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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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결 정 제2018 - 027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22

사건명 :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5*****-2******, 어썸 대표자)

의정부시 ***(***) *동 A***호

심의종결일 : 2018. 2. 9.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거짓된 신원정보 제공 행위


1 피심인은 2017. 8. 9. 영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 ***67길 2, *동 *-**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사업자 정보란에 이전 주소지[경기도 **** *** 70(****) *동 A***호]를 계속하여 표시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의정부시에 제출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1) ),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피심인 주소이전 확인 공문(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3 의정부시장은 2017. 2. 15. 피심인에게 아래 <표>기재와 같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게시판 답글 게시 및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2) 를 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의정부시장에게 2017. 3. 17.까지 “게시판 응대 및 고객센터 운영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제출하였다.


<표> 시정권고 내용(발췌)

이유 1번째 이미지

4 그러나 2017. 3. 17. 이후에도 피심인의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접수된 민원은 약 50일(2017. 4. 3.부터 5. 23.까지)간 48건이었고, 그 외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심인 관련 민원이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33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고객센터와의 전화 연락 불가 관련이었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 시정권고 공문(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시권권고 수락서(소갑 제12호증), 행정처분 조치의뢰 공문(소갑 제13호증),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원 현황자료(소갑 제14호증), 2017년 3월 이후 서울시전자거래센터 민원내용(소갑 제15호증), 피해사례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블로그 댓글(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 제43조 제1호, 제40조 제2호

3. 고발

7 피심인 김○○은 어썸의 대표자로서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4)

4. 결론

8 피심인 김○○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8년 03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박 재 규
위 원 곽 세 붕
위 원 왕 상 한

【각주】

1)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2)
피심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2016. 3. 29. 법률 제14142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4)
2016. 8. 1.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52호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