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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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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결 정 제2017 - 06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약관1912

사건명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어비앤비 아일랜드(Airbnb Ireland)

아일랜드국 버블린 1, 노스웰 퀴이 25/28

대표이사 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OO, 백OO, 정OO

2. OO OOO(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7. 9. 15.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는 위법한 약관조항2) 을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법한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의결(2016. 11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31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심인은 2016. 11. 22.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약관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수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3) 2. 적용법조

3 법 제32조 및 제33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또한, 피심인 OO OOO은 피심인 회사의 의사결정의 최종적임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가 원심결에 따른 약관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OO OOO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7년 09월 2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채 규 하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각주】

1)
2016. 3. 29. 법률 제141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2)
위원회는 피심인 회사가 사용하는 엄격 환불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법 제8조에 해당하고, 게스트 수수료 환불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조항으로 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피심인 회사가 수정한 약관이 여전히 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게스트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