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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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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카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7 - 045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262

사건명 : ㈜디스카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스카운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논현동, 어반하이브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17-08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인 2013. 11.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행위1) 는 '수제화’ 상품 판매화면 하나와 관련된 교환ㆍ환불 공지내용이고, 원심결로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행위2) 는 이의신청인이 상품별 판매화면에서는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지3) 한 반면, FAQ란에서만 원심결 인정사실과 같은 공지를 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서 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3. 11. 6. 위원회로부터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후 원심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화면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고4) , 이의신청인이 FAQ란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다거나 FAQ란에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상품별 판매화면과 달리 FAQ란에서 교환ㆍ환불에 대하여 제대로 공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점, 실제로는 FAQ란의 내용과 달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교환ㆍ환불을 해온 점5) , FAQ란의 내용을 시정한 이후에도 교환ㆍ환불 비율에 차이가 없는 점6)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약하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3. 11. 6.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1회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바, 이는 법 제32조 제4항 제1호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위원회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①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으며, FAQ란의 내용 수정 전ㆍ후를 비교해 봐도 교환ㆍ환불 비율에 차이가 없는바, FAQ란의 공지로 소비자가 사실상 피해를 보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② FAQ란의 공지와 달리 소비자의 교환ㆍ환불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환ㆍ환불을 해주었으므로 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으로 감안될 수 있는 점, ③ 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의신청인에게 고의가 전혀 없고, 상품별 판매화면에는 교환ㆍ환불 관련 내용을 법에 따라 공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소비자의 피해가 사실상 없다거나 이의신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 점8) , ② FAQ란의 공지와 달리 이의신청인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ㆍ환불을 해주었으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으로 감안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징금 고시 Ⅳ. 3. 다. (1)9) 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의신청인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환ㆍ환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책임이 있고, 잘못 고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FAQ란만 다르게 공지한 것이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7년 05월 3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곽 세 붕
주심위원 채 규 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위 원 김 상 준

【각주】

1)
위원회는 2013. 11. 6. 이의신청인이 사이버몰(www.dahong.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1. 1. 1.부터 2013. 3. 13.까지 '수제화’ 상품 판매화면에 '수제화’는 “입금 당일 5시 이후에는 주문에 들어가서 교환/환불 불가능합니다.”라고 공지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의결(약) 제2013-144호 참조]
2)
위원회는 2017. 3. 13. 이의신청인이 사이버몰(www.dahong.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6. 5. 12.부터 2016. 8. 16.까지 FAQ란에 “Q: 교환ㆍ환불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반송시일을 지켜주지 못하였을 경우(상품수령하신 날부터 7일 이내로 신청서 접수 해주시고 다홍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신 점 참고 바랍니다.),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 적립금 구매 상품인 경우(단, 혼용 결제 시 적립금 외의 결제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Q: 교환은 몇 번까지 되나요?, A: 교환은 구입하신 금액에 상관없이 2회까지만 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의결 제2017-083호 참조)
3)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일 포함 7일 이내에 마이 페이지에서 교환/반품 신청을 접수해 주시고 교환/반품 주소로 반송 상품을 보내주세요. 재화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인은 FAQ란은 홈페이지 맨 하단 '질문과 답변’란의 하위 카테고리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좀처럼 노출되지 아니하였고 위반기간(2016. 5. 12.부터 같은 해 8. 16.까지)에 사이버몰을 방문한 전체 소비자수(40,002,646명) 중 FAQ의 교환/반품 문의 카테고리를 클릭한 숫자는 39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은 교환ㆍ환불 요청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한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교환, 환불, 수선, 적립금을 지급해 왔고, 3회 이상 교환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모두 수용하였으며, FAQ란의 공지 내용과 달리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표시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적립금과 적립금 이외의 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의신청인은 FAQ란의 내용 수정 전ㆍ후의 주문건수 대비 교환ㆍ환불 건수를 비교하더라도 각각 14.22%, 14.21%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7)
법 제32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8)
원심결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5. 10. 23.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를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5. 가. (1)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간동안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였고, 기본 산정기준에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다.
9)
다. 감경사유 및 비율(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나) 및 (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