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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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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7 - 01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424

사건명 :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서울 종로구 관철동 11-19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2. 9.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전화영어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global21.co.kr 및 www.globalt.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 글로벌21(www.global21.co.kr) 및 글로벌T(www.globalt.co.kr)를 통하여 외국어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2) 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3) 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4) 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5) )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6) 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7)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8) 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9) 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벤트 안내화면 상 환불불가를 고지한 행위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글로벌T EVENT’를 진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상품 상세설명화면 하단에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고지하였다.10) 이유 4번째 이미지

7 피심인은 동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2015. 6. 1.부터 2015. 7. 3.까지 환불해 준 사례가 전혀 없다.11) 2) 약관에서 청약철회 기한을 단축한 행위


8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어학몰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에서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에는 이용자가 환급,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유 5번째 이미지12) 나. 관련 법규정


9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이벤트 안내 화면의 하단에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고지함으로써 법 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13 한편, 사이버몰에서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어학몰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에서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환급,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5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의 기간을 20일로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8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13)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6. 9.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심사보고서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01월 2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왕 상 한

【별지】

<별지 1>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11. 29. 법률 제11841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5.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별지 2번째 이미지

【각주】

1)
2013. 11. 29. 시행된 법률 제11841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한다.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확한 사업자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16. 1. 30. 기준 네이버(www.naver.com)에서 '토익인강’으로 검색한 결과 네이버의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30개임을 고려해 보면 온라인에서 외국어 강의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에스티유니타스(http://eng.dangi.co.kr, 영단기), ㈜와이비엠넷(www.ybmsisa.com, 와이비엠어학원) ㈜챔프스터디(www,champstudy.com, 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www.pagodastar.com, 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http://ebslang.co.kr, EBSlang)(가나다 순)를 말한다.
5)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이므로 4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
6)
영어는 TOEIC, TEPS, TOEFL, G-TELP, PELT, 일본어는 JPT, JLPT, 중국는 신HSK 등이 있다.
7)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을 인용한 안민석 의원 발표자료를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2015. 3. 11.)를 참조하였다.
8)
2016. 5. 29.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부터 일부 문항이 새로운 유형으로 변경되었다.
9)
토익, 텝스, 토플 등의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10)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11)
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12)
피심인은 이 약관을 2009. 10. 22.부터 2016. 7. 21.까지 사용하였다.
13)
피심인은 2016. 7. 22. 약관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