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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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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챔프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7 - 02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421

사건명 : (주)챔프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대표이사 전○○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최기록, 최규원

심의종결일 : 2016. 12. 9.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최대 98% 할인’ 등으로 게시하는 행위


나. 수강료 환급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게시일 이후에도 동일한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면서 '오늘마감’으로 게시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팦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12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이 수강료 환급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포털사이트,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수강생이 실제로 환급조건을 달성하더라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수강료를 환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0원’, '100% 현금환급’ 등이라고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고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을 통해 외국어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2) 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3) 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4) 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5) )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6) 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7)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8) 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9) 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묶음상품10) 을 판매하면서 '최대 98% 할인’ 등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6 피심인은 2011. 1. 1.부터 2016. 11. 13.까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묶음상품의 가격과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격11) 을 비교하여 아래 <그림 1>, <그림 2>, <그림 3> 및 <표 4>와 같이 '인강12) 60% 할인’, '최대 98% 할인’ 등으로 게시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13) ), 피심인의 인강마케팅팀장 정선아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예시)

이유 4번째 이미지

<그림 2> 피심인의 사이버몰 이벤트 배너(예시)

이유 5번째 이미지

<그림 3> 피심인의 사이버몰 프리패스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예시)

이유 6번째 이미지

<표 4> 프리패스 상품 할인율 게시 내역(예시)

(단위: 원, %)

이유 7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프리패스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에서 발췌(2016. 1. 기준)


2) '오늘마감’이라고 게시한 행위


8 피심인은 2011. 1. 1.부터 2016. 11. 13.까지 토익인강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해당 게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오늘마감’이라 게시하였다.


<그림 4> '오늘마감’ 게시내역(예시)

이유 8번째 이미지

9 또한, 피심인은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 최상단에 아래 <그림 5>와 같이 '이벤트 마감까지 남은 시간, ○day ○○(시):○○(분):○○(초)’라고 마감시간을 게시하거나 2016. 1월경에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기 마감까지 남은 시간, ○○day ○○(시):○○(분):○○(초)’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5>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의 마감시간 게시(예시, 2015. 6. 22. 기준)

이유 9번째 이미지

<그림 6>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의 마감시간 게시(예시, 2016. 1. 기준)

이유 10번째 이미지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인강마케팅팀장 정○○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수강료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등이라고 게시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4. 12. 24.부터 2016. 11. 13.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등을 통해 출석 100%를 달성하면 수강료를 환급해 주는 '토익인강 수강료 환급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0원 토익인강’, '누구나 0원으로’, '0원’, '100% 현금환급’ 등이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7> 네이버에서 '해커스’ 브랜드 검색 결과(예시)

이유 11번째 이미지

<그림 8>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예시)

이유 12번째 이미지

<그림 9> 피심인의 사이버몰 팝업창(예시)

이유 13번째 이미지

<그림 10>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예시)

이유 14번째 이미지

<그림 11> 환급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예시)

이유 15번째 이미지

12 피심인은 2015. 4. 26.까지 판매한 환급상품의 경우 수강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2015. 4. 27.부터 2016. 11. 13.까지 판매한 상품의 경우에는 환급조건을 달성하더라도 소비자가 낸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강료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였다.


13 한편, 피심인은 포털사이트 광고나 배너 광고에서 바로 연결되는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초기화면이 아닌 별도의 화면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최하단에 '해커스 0원 토익인강 이용안내’ 중 환급조건 란에 22%의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아래 <그림 12>와 같이 게시하고 있다.


<그림 12> 환급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최하단 이용안내(예시)14) 이유 16번째 이미지

이유 17번째 이미지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동안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인강마케팅팀장 정선아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5) 17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6) 18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17)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98% 할인’ 등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18) ’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게시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9) 20 첫째, 묶음상품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이 '해당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들의 모음’(이하 '개별상품의 모음’이라 한다)보다 수강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묶음상품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수강기간 내에 구성 단과강좌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묶음상품’과 '개별상품의 모음’을 '동일조건’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전강좌 프리패스’의 경우 수강기간 비교(예시)

이유 18번째 이미지20)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표 6> '전강좌 프리패스’의 모든 구성강의를 1회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예시)

(단위: 개, 시간)

이유 19번째 이미지21) 22) 23) 24)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21 둘째, 피심인이 표시한 비교기준가격(피심인은 '정가’라고 표시하고 있다)은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일 뿐 해당가격에 실제로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거래가격으로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표 7> 피심인의 인강마케팅팀 팀장 정○○의 진술조서(발췌)

이유 20번째 이미지

22 셋째, 피심인은 묶음상품 구성 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차별성이 크지 않은 신ㆍ구교재 강의를 모두 포함시키는 등 유사강의를 중복 구성하여 비교기준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있다.


<표 8> '전강좌 프리패스 12개월’상품 구성 내역(예시)

이유 2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동일조건의 상품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최대 98%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율을 본다면 피심인의 묶음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오늘마감’이라고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동일한 상품을 해당 게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화면이나 자신의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초기화면에 단순히 '오늘 마감’이라고만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5 비록, 피심인이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 최상단에 2016. 1월경부터 '○기25) 마감까지 ○○day ○○(시):○○(분):○○(초)’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기수별 상품의 가격과 내용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게시물 첫 화면에는 '오늘 마감’이란 표기만 있을 뿐 특정 기수 모집을 오늘 마감한다는 설명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에서도 마감시간 표시(○○(시):○○(분):○○(초))에 비해 기수 표시(○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가독성이 낮은바, 소비자가 '오늘 마감’이라는 의미를 해당 기수의 마감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26 또한, 피심인은 '○○(시):○○(분):○○(초)’와 같이 초 단위까지 마감시간이 경과되는 모습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오늘 마감’의 의미를 당일이 지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2)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수강료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등이라고 게시한 행위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이 수강생에게 환급한 금액은 수강료의 전액이 아니라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강료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상품을 '0원’, '100% 현금환급’ 등이라고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28 설령, 피심인이 게시물 화면과 연결된 환급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의 최하단에 제세공과금 공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게시물의 첫 화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별도 화면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상세 설명페이지까지 잘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 상세설명페이지에서도 최하단에 가독성이 매우 낮은 작고 선명하지 않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바,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9 수강료 환급상품의 '0원’, '100% 현금환급’이라는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환급조건을 달성할 경우 자신이 낸 수강료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구매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30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1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2)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2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hampstudy.com)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12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26)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27) 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28) 등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경고


34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환급수강료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29)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30) ,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피심인은 원천징수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심인의 사이버몰 등 게시물 첫 화면에는 제세공과금 공제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게시물과 연결된 상품상세설명페이지에는 표시되어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31)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32)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한다.

4. 결론

3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경고에 대하여는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01월 18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왕 상 한

【별지】

<별지>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16. 9. 30.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한다.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확한 사업자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16. 1. 30. 기준 네이버(www.naver.com)에서 '토익인강’으로 검색한 결과 네이버의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30개임을 고려해 보면 온라인에서 외국어 강의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에스티유니타스(http://eng.dangi.co.kr, 영단기), ㈜와이비엠넷(www.ybmsisa.com, 와이비엠어학원) ㈜챔프스터디(www,champstudy.com, 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www.pagodastar.com, 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http://ebslang.co.kr, EBSlang)(가나다 순)를 말한다.
5)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이므로 4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
6)
영어는 TOEIC, TEPS, TOEFL, G-TELP, PELT, 일본어는 JPT, JLPT, 중국는 신HSK 등이 있다.
7)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을 인용한 안민석 의원 발표자료를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2015. 3. 11.)를 참조하였다.
8)
2016. 5. 29.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부터 일부 문항이 새로운 유형으로 변경되었다.
9)
토익, 텝스, 토플 등의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10)
묶음상품(패키지상품)이라 함은 여러 개의 단과 강좌를 묶어서 하나의 강좌로 구성한 상품이다. 예를 들면 토익 단과강좌를 모두 묶어 토익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토익ㆍ토플ㆍ텝스 등 기존에 등록된 모든 단과 강좌를 묶어 전강좌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하는 사례가 있다.
11)
피심인은 '정가’라 지칭한다.
12)
'인터넷 강의’를 일컫는 약어이다.
13)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14)
2015. 6월 기준 환급상품 상세설명페이지의 최하단에 위치한 '해커스 0원 토익인강 이용안내’표 캡처화면이다.
15)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1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참조
1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18)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II.3.나. [참고]ㅇ 종전 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봄
19)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참고II. 3.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0)
개별 강좌의 수강기간을 각각 합산한 기간이다.
21)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강좌의 개수를 말한다.
22)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강좌의 구성 강의의 수를 합산한 수이다.
23)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한 번 듣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24)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한 번 듣기 위해 필요한 시간(강의시간)을 수강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5)
피심인은 1주일 동안(통상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신청한 수강생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기’로 부르고 있다.
26)
2016. 9. 30. 시행된 대통령령 제27530호를 말한다.
27)
피심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3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사례(의결 제2015-183호, 2015. 6. 3)가 있다.
28)
피심인은 게시한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삭제하였으며, '오늘마감’이라고 게시한 다른 사업자의 배너화면이나 자신의 사이버몰 첫 화면에 특정 기수의 모집을 당일 마감한다는 표기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29)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30)
환급수강료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31)
피심인은 환급상품의 수강료 환급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모든 게시화면에 표기하였다.
32)
2016. 2. 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를 말한다(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