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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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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고다에스씨에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7 - 028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389

사건명 : (주)파고다에스씨에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고다에스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12. 9.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99% 할인’ 등으로 게시하거나 피심인의 오프라인 학원 강의 수강생을 통해 산출된 성과를 온라인 강의 수강생의 성과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단축하여 게시하는 행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다.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품구매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로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해 외국어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1) 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2) 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3) )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3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4) 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4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5)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6) 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7) 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묶음상품8) 을 판매하면서 90%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5 피심인은 2015. 4. 6.부터 2016. 9.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1+1 프리패스’라는 게시화면에 '전강좌 6개월’이라는 묶음상품을 '99%’ 할인된 '579,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는 등 총 8종의 묶음상품을 <표 4>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림 1> 1+1 프리패스 게시화면(예시)

이유 4번째 이미지

이유 5번째 이미지

<표 4> 게시화면상 묶음상품의 거래조건

이유 6번째 이미지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9) ), 피심인의 프리패스 관련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토익점수 보장률이 97.1%라고 게시한 행위


7 피심인은 2014. 12. 10.부터 2016. 3.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국내 유일의 온라인 점수보장반’인 '토익 밀착형 보장반’이라는 게시화면에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2> 토익 밀착형 보장반 게시화면(예시)

이유 7번째 이미지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10)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법리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1)

가)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90%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13) ’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게시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4) 13 첫째, 묶음상품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이 '해당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들의 모음’(이하 '개별상품의 모음’이라 한다)보다 수강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묶음상품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수강기간 내에 구성 단과강좌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묶음상품’과 '개별상품의 모음’을 '동일조건’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묶음상품’과 '개별상품 모음’의 수강기간 비교(예시)

이유 8번째 이미지15)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표 6> 모든 구성강의를 1회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예시)

(단위: 개, 시간)

이유 9번째 이미지16) 17) 18) 19)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14 둘째, 피심인이 표시한 비교기준가격은 예를 들면 '전강좌 6개월’상품은 실제 판매되는 개별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1월 당 가격을 산출한 후 1월 당 가격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실제로는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거래가격이므로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표 7> '토익 전강좌 6개월’상품의 기준가격(정가) 산출 방식(예시)

(단위: 일, 원)

이유 10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2)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동일조건의 상품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99%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율을 본다면 피심인의 묶음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토익점수 보장률이 97.1%라고 게시한 행위


16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서 '국내 유일의 온라인 점수보장반’,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고 게시한 점수 보장률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피심인의 강남 소재 학원에 개설된 '토익 700점 보장반 강의’의 전체 수강생들 중 700점을 넘은 수강생들의 비율인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사이버몰에서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는 광고를 접한다면 응당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수강생의 성과를 통해 산출된 수치라고 생각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2. 10. 9.부터 2016. 8.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교재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판매화면의 “교환 및 반품 안내”란에서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열린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게시하였고,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란에서는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


<그림 3> 판매화면 중 거래조건 부분 ①

이유 11번째 이미지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청약철회 방해 관련 확인서(소갑 제7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20)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적용요건


2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1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교환 및 반품안내를 하면서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지함으로써 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22 한편, 소비자는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를 안내하면서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를 적시함으로써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등 방해여부


23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교환 및 반품을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연락하여야 하며,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될 경우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21)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2. 10. 9.부터 2016. 8.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판매화면의 “교환 및 반품 안내”란에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열린 고객 센터(***-****-****)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연락하지 않으시고 반품하시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4> 판매화면 중 거래조건 부분 ②

이유 12번째 이미지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관련 확인서(소갑 제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22)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나) 적용요건


2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 경우에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동영상 강의를 구매할 때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서만 청약의 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의 청약을 한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로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에 위반된다.


라. 소결


28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 및 제2. 나. 1)항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몰(www.pagodastar.com)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1 피심인의 제2. 가. 1)항과 제2. 나. 1)항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23)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부과하여 1,0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24)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제2. 가. 1)항과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01월 18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왕 상 한

【별지】

<별지>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확한 사업자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16. 1. 30. 기준 네이버(www.naver.com)에서 '토익인강’으로 검색한 결과 네이버의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30개임을 고려해 보면 온라인에서 외국어 강의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에스티유니타스(http://eng.dangi.co.kr, 영단기), ㈜와이비엠넷(www.ybmsisa.com, 와이비엠어학원) ㈜챔프스터디(www,champstudy.com, 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www.pagodastar.com, 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http://ebslang.co.kr, EBSlang)(가나다 순)를 말한다.
3)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이므로 4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
4)
영어는 TOEIC, TEPS, TOEFL, G-TELP, PELT, 일본어는 JPT, JLPT, 중국는 신HSK 등이 있다.
5)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을 인용한 안민석 의원 발표자료를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2015. 3. 11.)를 참조하였다.
6)
2016. 5. 29.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부터 일부 문항이 새로운 유형으로 변경되었다.
7)
토익, 텝스, 토플 등의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8)
묶음상품(패키지상품)이라 함은 여러 개의 단과 강좌를 묶어서 하나의 강좌로 구성한 상품이다. 예를 들면 토익 단과강좌를 모두 묶어 토익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토익ㆍ토플ㆍ텝스 등 기존에 등록된 모든 단과 강좌를 묶어 전강좌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하는 사례가 있다.
9)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10)
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피심인의 제2. 가. 1). 나)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2013. 11. 29. 시행된 법률 제11841호를 적용한다.
11)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1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13)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II.3.나. [참고]ㅇ 종전 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봄
14)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참고II. 3.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5)
개별 강좌의 수강기간을 각각 합산한 기간이다.
16)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강좌의 개수를 말한다.
17)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강좌의 구성 강의의 수를 합산한 수이다.
18)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한 번 듣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19)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한 번 듣기 위해 필요한 시간(강의시간)을 수강일로 나눈 값이다.
20)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적용한다.
21)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22)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적용한다.
23)
2015. 1. 1. 시행된 대통령령 제25840호를 말한다.
24)
피심인은 ① 자신의 사이버몰에 게시한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토익점수 보장률 97.1%’를 삭제하였으며, ② 법정 청약철회 등의 기간에 맞게 교환 및 반품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③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의 청약뿐만 아니라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완결서비스를 마련하였다.